이혼귀책사유는 일반적으로 소송 전 발생한 사안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질문내용대로 이미 제기된 소송의 진행 중 발생한 문제를 이미 제기된 이혼소송의 귀책사유로 삼겠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자신의 음성이 포함된 이상 녹취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상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녹취록을 소송절차상 증거로 인용할지여부는 재판부재량으로 결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는 참고용이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해당 지역의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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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사위가 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책사유가 있는 사위가 이혼을 해달라고 서류까지 제시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부모를 만났습니다.
사위가 이혼서류 제시하기 전에는 저가 사위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안하고 사돈간에 만난적도 없습니다.
만나더니 사위 부모도 이혼을 시킬려고 하여 화해를 하러간 저와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충돌이 있고 약간의 몸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부모는 당사자도 없는 사돈간의 대화를 무단녹취하고 그중 상대에 유리한 내용만 발췌하여 이를 사위가 이혼소송 준비서면에 증거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딸의 인생사가 걸린 문제라 사위 부모를 만나것인데요. 이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폭언에 폭행이라면 저가 행폐를 부렸다고 몰아 붙입니다. 결국 학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1.가정불화후 이혼하자는 카톡을 보내고 이혼서류를 제시한 사위가 원인을 제공하여 화해조정차 자기 부모와 만남을 가졌고
이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충돌이 있었습니다. 이혼 유책사유가 되는지요?
2.사위 부모는 무단녹취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아들)에게 제공하여 증거자룔로 제출케 한 행위는 음성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수도 있고, 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행위는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지요? 대상이 되면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