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에 개인회생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12/18일자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채권자 집회는 내년 3월이구요.
한시름놓는다 싶었더니만, 공무원인지라 공제회에서 계속 빠져 나가고 있었는데
개시결정이 났기에 공제회비랑 공제회에서 대여받은 상환액은 이번 달 빼도 되냐고 콜센터에 물어 빼도 된다고 하길래 빼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통화해보니 개인회생 신청결정문이 안 왔기 때문에 여태 정상회원이며 개시결정문도 아직 도착안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결정문의 경우 수원은 발송을 안 해주는지요?
아니면 대리인에게 모두 보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안해주는 건지요.
만약에 신청 결정문이라는 것을 받았다면, 제가 10월,11월은 안 냈어도 되는 돈인 것을.ㅠ.ㅠ
100%변제결정에 2달치 회비를 냈다고 생각하니 좀 그렇네요.
어디서 보내주는 건가요?
첫댓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에서 보내줍니다. 채권자가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 채무자가 팩스 등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