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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청원경찰 인턴 모집요강 |
한국수력원자력(주)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요시하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홈페이지 좌측 하단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발 분야 및 예정 인원
선발 분야 |
선발 예정 인원 |
직무 내용 |
일반전형 |
55명(고리8명/한빛19명/월성9명/한울19명) |
시설 경비 및 방호 등 |
경력단절여성 & 시간선택제 전형 |
10명(고리4명/한빛2명/월성2명/한울2명) |
정문 출입수속 및 서무업무 등 |
2. 채용 조건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인턴지위 |
정규직 채용 연계형 인턴사원 - 인턴기간 종료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 정규직 전환시 입사일은 최초 사업소 배치일로 소급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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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 |
인턴채용일로부터 1년(당사 사정에 따라 기간단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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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보수 |
최초 6개월은 청원경찰 신입사원 초임의 80%수준, 이후 6개월 100% 월정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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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일반전형 : 교대근무(주ㆍ야간 및 휴일근무) 경력단절여성 & 시간선택제 전형 : 일 4시간 주간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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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 자격
가. 공통사항
구분 |
주요 내용 |
학력 |
○제한 없음 |
연령 |
○만 18세 이상(1996.4.16 이전 출생자) |
병역 |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자에 한함 |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시력 : 각 0.8이상(교정시력 포함) ○기타 조건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름 |
구분 |
주요 내용 |
거주지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주변지역에서 원서접수 마감일(2014.4.16) 포함 이전 3년 이상 본인 또는 부모가 계속 거주한 자로서 채용 홈페이지에서 해당 발전소 지역주민임을 확인받은 자 ◇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주변지역 - 고리 : 기장군, 울주군 / 한빛 : 영광군, 고창군 / 월성 : 경주시 / 한울 : 울진군 2. 본인 또는 부모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주민(원자력발전소 기준 반경 5km 이내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한국수력원자력(주) 채용홈페이지에서 해당 원자력본부 발전소주변지역주민 가점대상임을 확인받은 자 3. 방폐장유치지역(경주시)에 본인 또는 부모가 처분시설 설치예정구역 지정ㆍ고시일(2006.1.2) 포함 이전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한국수력원자력(주) 채용홈페이지에서 방폐장유치지역 가점대상 주민임을 확인받은 자 |
기타 |
○ 당사 사원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주․야간 및 휴일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경력단절여성 & 시간선택제 전형 응시자는 제외) |
나. ‘경력단절여성&시간선택제‘ 분야 응시자 응시 추가조건
○ 직전 직장을 사직한 후 출산 및 육아의 이유로 인하여 재취업의 기회가 제한된 여성으로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직전 직장 사직 시점이 ’13.4.16 이전인 자
2.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여성
○ 입사지원시 반드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4. 채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ㆍ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신체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예:법률 위반행위(음주운전, 폭행, 음란물 유포 등)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전형방법
가. 입사지원서 작성
채용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주민번호, 성명 등)이 실제와 다르거나 자기소개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불합격 처리함
나. 전형 절차
(1) 전형방법 및 배점
1차 전형 |
|
2차 전형 |
|
최종합격자 결정 |
○ 필기시험(50점) ○ 체력검정(50점)* ○ 인성검사(적/부) ○ 가점 |
○ 면접(30점) ○ 1차 전형 점수(100점) ○ 가점 |
○ 신원조회 ○ 신체검사 | ||
’14.4.26(토)~4.27(일) |
’14.5.15(목)~5.16(금) |
6월 초 |
※「시간선택제 & 경력단절여성」전형은 체력검정을 미실시하며, 필기시험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배점(1문항당 2점, 50문항)
(2) 합격자 결정 방법
구분 |
주요 내용 |
1차 전형 |
1차 전형 점수(총점 100점)에 가점(7.가산점 참조) 적용 후 성적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선발 (동점자 전원 선발 및 인성검사 부적격자 자동 탈락) |
2차 전형 |
1,2차 전형 합산 점수(총점 130점)에 가점 적용 후 순위에 따라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동점자 발생시 일반전형은 체력검정, 필기시험, 면접점수 순으로 선발하며, 경력단절여성 & 시간선택제 전형은 필기시험. 면접점수 순으로 선발) |
최종합격자결정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합격 시 최종 합격자로 결정 단,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불합격 등으로 인해 결원 발생시 차점자순으로 선발 |
6. 세부 전형 내역
가. 1차 전형(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선발)
(1) 필기시험(50점)
구분 |
시험과목 |
문항 |
비고 |
상식 |
일반상식, 회사상식 |
40 |
50분 4지선다형 객관식 |
관련 법령 |
청원경찰법 및 통합방위법 |
10 |
(2) 체력 검정(50점)
시험항목 및 배점
시험항목 |
100m달리기 |
제자리 멀리뛰기 |
윗몸일으키기 |
좌우악력 |
팔굽혀펴기 |
합계 |
배점 |
10점 |
10점 |
10점 |
10점 |
10점 |
50점 |
평가기준
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
남자 |
100m달리기 (초) |
14.0 이하 |
14.1~ 14.5 |
14.6~ 15.0 |
15.1~ 15.5 |
15.6~ 16.0 |
16.1~ 16.5 |
16.6~ 16.9 |
17.0 이후 |
제자리멀리뛰기 (cm) |
250 이상 |
230~ 249 |
210~ 229 |
200~ 209 |
190~ 199 |
180~ 189 |
170~ 179 |
170 미만 |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51 이상 |
50~ 46 |
45~ 40 |
39~ 36 |
35~ 31 |
30~ 25 |
24~ 22 |
21 이하 | |
좌우악력 (kg) |
56 이상 |
55~ 54 |
53~ 51 |
50~ 48 |
47~ 45 |
44∼ 42 |
41~ 38 |
37 이하 | |
팔굽혀펴기 (회/1분) |
46 이상 |
45~ 40 |
39~ 34 |
33~ 28 |
27~ 23 |
22~ 18 |
17~ 13 |
12 이하 |
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
여자 |
100m달리기 (초) |
17.1 이하 |
17.2~ 17.9 |
18.0~ 18.7 |
18.8~ 19.4 |
19.5~ 20.1 |
20.2~ 20.8 |
20.9~ 21.5 |
21.6 이후 |
제자리멀리뛰기 (Cm) |
185 이상 |
170~ 184 |
155~ 169 |
148~ 154 |
140~ 147 |
133~ 139 |
126~ 132 |
126 미만 |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45 이상 |
44~ 40 |
39~ 35 |
34~ 30 |
29~ 25 |
24~ 19 |
18~ 13 |
12 이하 | |
좌우악력 (kg) |
36 이상 |
35~ 34 |
33~ 31 |
30~ 29 |
28~ 27 |
26~ 25 |
24~ 22 |
21 이하 | |
팔굽혀펴기 (회/1분) |
40 이상 |
39~ 35 |
34~ 30 |
29~ 26 |
25~ 21 |
20~ 16 |
15~ 11 |
10 이하 | |
※ 유의사항 1. 평가 종목 중 어느 1종목이라도 3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2.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제자리 멀리뛰기 및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3) 인성검사 : 적/부 판정
나. 2차 전형(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1) 면접전형(30점)
면접대상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함
면접방법 : 개별면접
평가요소 : 기본자질 등 5개 분야
평가등급 : 수(30점), 우(25점), 미(20점), 양(15점), 가(탈락)
7. 가산점(1, 2차 전형 적용)
가. 가점 항목
구 분 |
점수 |
가점대상 |
비고 |
발전소주변 지역주민 |
10% |
○ 기존발전소 거주자 본인 |
최고 가점 1개 적용 |
5% |
○ 기존발전소 거주자 자녀 ○ 신규건설 발전소 거주자 본인 | ||
방폐장유치 지역주민 |
5% |
○ 방폐장 유치지역 거주자 본인 | |
2.5% |
○ 방폐장 유치지역 거주자 자녀 | ||
국가보훈대상자 |
10% |
○ 장애인, 국가유공자(관련법에 의거 10% 해당자) | |
5% |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관련법에 의거 5% 해당자) |
8. 전형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지역주민 확인 |
‘14.4.2(수)09:00 ~ ‘14.4.8(화)17:00 |
○ 확인장소 : http://www.khnp.co.kr 내 “채용” ○ 지역주민 확인 및 가점적용에 대한 자격여부, 증빙자료 등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해당원자력본부 총무팀에 문의 요망(세부 연락처는 10.기타 항목 참조) |
지원서 접수 |
‘14.4.9(수)09:00 ~ ‘14.4.16(수)17:00 |
○ 접수장소 : http://www.khnp.co.kr 내 “채용” ○ 지역주민확인을 받은 지원자에 한해 작성·접수가능 ○ 응시구분에서 지원지역을 선택 -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중 선택 지원 ○ 응시분야에서 전형을 선택 - ‘일반, 경력단절여성&시간선택제’ 중 선택 지원 ○ 지원자 전원 자기소개서 필수 입력 |
1차시험 시행 |
‘14.4.26(토) |
○ 필기시험, 인성검사 시행 - 시험지구 : 지원서 접수시 응시구분으로 선택한 지역에서 응시 - 구체적인 장소 및 일정은 채용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
‘14.4.27(일) |
○ 체력검정 - 시험지구 : 지원서 접수시 응시구분으로 선택한 지역에서 응시 - 구체적인 장소 및 일정은 채용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 |
1차합격자 발표 |
‘14.5.12(월) |
○ 채용홈페이지 및 개별 SMS 통보 |
2차시험 시행 |
‘14.5.15(목) ~ ‘14.5.16(금) |
○ 면접 장소 : 서울사무소 - 구체적인 장소 및 일정은 채용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
○ 증빙서류 제출 - 제출대상 : 면접대상자에 한함 - 제출방법 : 면접참가 시 면접장에서 직접제출 | ||
2차합격자 발표 |
‘14.5.23(금) |
○ 채용홈페이지 및 개별 SMS 통보 |
신체검사 |
‘14.5.28(수) |
○ 구체적인 장소 및 일정은 채용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14.6월 초 |
○ 채용홈페이지 및 개별 SMS 통보 |
사업소 배치 |
‘14.6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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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증빙서류 첨부 및 제출
기본원칙
모든 증빙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지역주민 확인(가점확인 포함)시 ‘채용’ 홈페이지에 첨부할 서류
응시자 본인이 거주자일 경우 : 응시자 주민등록 초본
응시자 부모가 거주자일 경우
- 응시자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부재 시)
- 응시자 부모와 응시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입사 지원시 첨부할 서류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보훈가점대상자는 지원시 반드시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아 첨부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반드시 전체이력으로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경력단절여성&시간선택제” 전형 응시자에 한함)
※ 지원서 접수시 해당자는 관련증빙자료를 스캔(1MB 이하)하여 지원서에 첨부
※ 해당사항 입력 후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불인정 처리
면접대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할 때 제출할 서류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본인 서명 필)
최종학교졸업(졸업예정, 재학)증명서 원본 각1부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원본(남성지원자에 한하며, 병역 미필인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자 제외)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반드시 전체이력으로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
(“경력단절여성&시간선택제” 전형 응시자에 한함)
※ 면접시험 당일 면접장소에서 직접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10. 기 타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지원서 작성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경우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향후 당사 입사시험 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시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기일까지 입사를 하지 않는 합격자는 인턴사원 입사포기로 간주하며, 합격자 중 재학생의 경우 졸업 후 입사는 불가합니다.
재직기간(인턴기간 및 정규직 전환 후) 중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차 전형일은 체력검정에 대비하여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시기 바라며, 100m 달리기의 경우 적절한 운동화(스파이크 착용 금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체력검정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을 주관하는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취업보호대상자, 발전소주변지역주민 가점적용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내부규정에 의해 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사업소명 |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사무소 |
135-881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20 |
02-3456-2291, 2287 |
고리원자력본부 |
619-711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길 96-1 |
051-726-2504 |
한빛원자력본부 |
513-882 |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846 |
061-357-3087 |
월성원자력본부 |
780-893 |
경북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696-13 |
054-779-2822 |
한울원자력본부 |
767-894 |
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2040 |
054-785-2920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가점 적용 내역 |
1. 발전소 주변지역 기준
대상 발전소 : 읍․면․동 지역에 소재한 30만kW 이상의 건설 및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양수 및 수력발전소 제외)
대상 거주지역 : 해당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읍 · 면 · 동 지역 및 위 지역과 행정구역이 동일한 지역
2. 대상발전소별 해당지역 및 가점 내역
구 분 |
거주지역 |
거주시기 |
가점내역 | |
고 리 본 부 |
고리#1~4 |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울주군 서생면 |
1968년 5월 1일을 포함하여 이전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1971년 11월 15일을 포함하여 이전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본인(10%), 자녀(5%) |
신고리#1,2 |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울주군 서생면 |
1997년 12월 26일 포함하여 이전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본인(5%) | |
신고리#3,4 |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울주군 서생면, 온양읍 |
2000년 9월 16일 포함하여 이전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본인(5%) | |
한 빛 본 부 |
한빛#1~6 |
영광군 홍농읍, 법성면, 백수읍 고창군 상하면 |
1978년 7월 22일을 포함하여 이전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1980년 12월 9일을 포함하여 이전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본인(10%), 자녀(5%) |
월 성 본 부 |
월성#1~4 |
경주시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
1975년 6월 17일을 포함하여 이전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1977년 5월 3일을 포함하여 이전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본인(10%), 자녀(5%) |
신월성#1,2 |
경주시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
1995년 7월 20일 포함하여 이전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본인(5%) | |
한 울 본 부 |
한울#1~6 |
울진군 북면, 죽변면, 울진읍 |
1979년 5월 9일을 포함하여 이전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1982년 3월 5일을 포함하여 이전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본인(10%), 자녀(5%) |
신한울#1~4 |
울진군 북면, 죽변면, 울진읍 |
2002년 5월 4일 포함하여 이전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본인(5%) |
방폐장 유치지역 주민가점 적용 내역 |
1. 관련근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처분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는 유치지역 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 또는 참여시킬 수 있다. |
2. 적용대상지역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경주시)
3. 적용대상자
유치지역에 본인 또는 부모가 처분시설 설치예정구역 지정․고시일 포함 이전 3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
4. 가점적용시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고시일(2006. 1. 2)
5. 가점비율
대상자 본인 : 5%
대상자의 자녀 : 2.5%
체력검정 적용 내역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 2(체력검사의 평가 기준 및 방법) 준용
시험항목 및 배점
시험항목 |
100m 달리기 |
제자리 멀리뛰기 |
윗몸 일으키기 |
좌우 악력 |
팔굽혀펴기 |
합계 |
배점 |
10점 |
10점 |
10점 |
10점 |
10점 |
50점 |
체력검정 취득점수 환산표(평가기준)
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
남자 |
100m달리기 (초) |
14.0 이하 |
14.1~ 14.5 |
14.6~ 15.0 |
15.1~ 15.5 |
15.6~ 16.0 |
16.1~ 16.5 |
16.6~ 16.9 |
17.0 이후 |
제자리멀리뛰기 (Cm) |
250 이상 |
230~ 249 |
210~ 229 |
200~ 209 |
190~ 199 |
180~ 189 |
170~ 179 |
170 미만 |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51 이상 |
50~ 46 |
45~ 40 |
39~ 36 |
35~ 31 |
30~ 25 |
24~ 22 |
21 이하 | |
좌우악력 (kg) |
56 이상 |
55~ 54 |
53~ 51 |
50~ 48 |
47~ 45 |
44∼ 42 |
41~ 38 |
37 이하 | |
팔굽혀펴기 (회/1분) |
46 이상 |
45~ 40 |
39~ 34 |
33~ 28 |
27~ 23 |
22~ 18 |
17~ 13 |
12 이하 | |
여자 |
100m달리기 (초) |
17.1 이하 |
17.2~ 17.9 |
18.0~ 18.7 |
18.8~ 19.4 |
19.5~ 20.1 |
20.2~ 20.8 |
20.9~ 21.5 |
21.6 이후 |
제자리멀리뛰기 (Cm) |
185 이상 |
170~ 184 |
155~ 169 |
148~ 154 |
140~ 147 |
133~ 139 |
126~ 132 |
126 미만 |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45 이상 |
44~ 40 |
39~ 35 |
34~ 30 |
29~ 25 |
24~ 19 |
18~ 13 |
12 이하 | |
좌우악력 (kg) |
36 이상 |
35~ 34 |
33~ 31 |
30~ 29 |
28~ 27 |
26~ 25 |
24~ 22 |
21 이하 | |
팔굽혀펴기 (회/1분) |
40 이상 |
39~ 35 |
34~ 30 |
29~ 26 |
25~ 21 |
20~ 16 |
15~ 11 |
10 이하 | |
※ 유의사항 1. 평가 종목 중 어느 1종목이라도 3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2.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제자리 멀리뛰기 및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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