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지구 ‘학교건설 떠넘기기 ’ 말썽 |
헤럴드경제 2007-12-10 12:41:00 |
인천시 업체에 설립비 강제 부담…
고분양가 초래, 소비자에 전가 ‘논란’
관심 분양대상지역인 인천 청라지구의 아파트 건설을 놓고 인천시가 학교설립비 부담을 강압적으로 요구, 말썽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학교 건립비는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 고분양가를 촉발하는데다 수용 여부에 따라 업체마다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달라져 파장이 일고 있다.
10일 GS건설, 중흥건설, 호반건설 등 청라지구 시행사들에 따르면, 인천시 교육청이 청라지구 내 학교 설립비를 청라지구 분양업체들에 부담하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청라지구 내 초등학교 건립 총 비용은 1159억원(토지매입비 553억8900만원+건축비 605억1400만원)으로, 세대당 약 1381만원을 부담하라며 업체들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14개 블럭 분양 업체들에 각각 부담할 비용을 나눠 할당한 상태다. 하지만 학교설립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비용으로, 교육청이 인허가 권한을 남용해 분양업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학교 설립비를 전가하고 있는 것이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GS건설과 중흥건설은 일단 부담키로 하고 분양승인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지난 9월 이전 사업승인을 통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 만큼, 연내 분양해야 전매 제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
따라서 총 884가구를 분양하는 GS건설은 학교 설립비로 110억원을 부담키로 협약을 한 상태다. 3.3㎡당 분양가는 평균 1339만원으로, 학교 설립비 명목으로 3.3㎡당 27만4000원이 더 높아졌다. 증흥건설도 약 80억원 가량을 부담키로 협약을 맺었다.
반면 호반건설과 영무건설, 우정건설 등은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는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지금처럼 학교 설립비를 가산비용 항목에 넣을 수도 없어 반대하고 있다.
한 분양 예정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학교 설립비를 분양가에 포함할 수 있지만, 상한제가 적용되면 학교 설립비를 가산비용 항목에 넣을 수도 없어 결국 분양업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조치는 말만 협조이지 실제적으로는 강제적인 할당이나 다름없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