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화 진행 과정에서 잔고관리 시스템 및 내부통제 구축 대상 법인들로부터 질의 사항을 접수하여 Q&A를 추가·보완할 예정 |
Q1 | 하루 중 대여자의 대차증권 중도상환 요청 시점에 따라 소유주식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 |
☞ 일반적으로 매도주문일 내에 상환 요청을 한 주식은 소유주식으로 인정되나, 하루 중 대여자의 중도상환 요청 시점에 따라 인도 기한이 달라지는 경우(예시 : T일 오전 12시 이후 요청시 T+3일) 정상적 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주문일 중 적시(예시 : 오전 12시 이전)에 중도상환 요청을 완료할 필요
Q2 | 담보제공자의 담보주식 소유권이 유지되는 질권설정 방식의 담보제공의 경우 소유주식으로 인정되는지? |
☞ 소유권 이전이 없으므로 소유주식으로 인정
※다만, 원채무 상환, 대체담보 제공 등 질권 해제를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등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필요
Q3 | 계약 조건상 구체적 차입 수량 등이 추후 결정되는 계약의 경우 차입계약 성립 시점은? |
☞ 차입 종목, 수량 등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부터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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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예시와 같이 차입자의 최종 차입 수량 통보, 결제일 및 수수료 협의 등 절차가 필요한 경우, 계약조건이 확정된 시점부터 차입계약 성립 및 소유주식으로 인정 가능
(예시)대여자가 매일 대여 가능 종목 및 수량을 제시하고 독점적 대여를 보증하나, 매도주문 이후 최종 차입 종목·수량 및 결제일, 수수료율 등 중요사항을 별도 협의하는 계약 |
Q4 | 독립거래단위 간 인력 중복은 인정되지 않는지? |
☞ 회사별 상황에 따라 각 독립거래단위의 매매목적, 전략 등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일부 인력의 중복은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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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거래단위별로 운용인력은 구분되어 있으나 여러 독립거래단위의 결제업무 등 후선업무를 동일 직원이 수행하는 경우 각 독립거래단위가 감독규정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가능 |
Q5 | 시장조성자(MM)의 무차입공매도 판단 단위는? |
☞ 각 시장조성계좌별 독립적 매매 여부 등과 관계없이 법인전체가 아닌 시장조성계좌를 기준으로 공매도 여부 등을 판단(’22.2.9. 증선위 의결 참조)
Q6 | 예탁결제원 시스템(e-SAFE)상 입고 판단기준은? |
☞ 계좌대체 방식으로 증권이 입고되어 예탁원 시스템상 ‘인도’ 상태로 전환된 경우 입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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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예탁원 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 체결 후 수탁사가 거래를 ‘승인’하고, 예탁결제원이 승인을 확인한 뒤 계좌대체 방식으로 수탁사 계좌로 증권 입고 및 시스템상 ‘인도’ 상태로 전환한 이후에 집합투자업자가 공매도 주문 |
☞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스템 모니터링 부서 등 공매도와 관련되지 않은 제3의 부서가 수탁 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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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공매도 관리부서와 공매도 점검부서(컴플라이언스, 감사 부서 등)가 각각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점검 체크리스트」의 위탁자 확인란은 관리부서 임원, 수탁자 확인란은 점검부서 임원이 서명 |
Q8 | 장외 공매도가 공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
☞ 증권시장에서의 상장증권 매매에 대하여 공매도 규제가 적용되므로 장외거래는 적용 대상이 아님(법 §180① 등)
Q9 | 순보유잔고 공시 확대(’24.11.1. 시행) 이후 ‘최초의무 발생일’ 작성 기준은? |
☞ ① 신규 공시 대상 중 시행일부터 즉시 공시하여야 하는 내역(음의 순보유잔고 비율 0.01%~0.5%)은 ‘제도시행일’, 이외에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시기준에 해당한 일자’를 기재하고, ② 공시 중인 내역(음의 순보유잔고 비율 0.5% 이상)은 기존 일자(최초로 0.5% 이상에 해당한 일자)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