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율이 전국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미래통합당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에 따르면 이달 울산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해제)율이 84%로 전국 평균 16%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율이 높을수록 그 동안 그만큼 개인재산권이 침해됐음을 의미한다. 또 그 동안 묶였던 지역 대부분이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어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지역을 공공목적으로 개발할 계획이지만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해제 만기가 도래하는 지역이 적지 않다.
박 의원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임대사업단 김영일 단장과 만나 울산 야음근린공원을 포함한 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율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공원녹지 보전에 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난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주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도시계획 시설이 공원 등으로 결정 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에 대비해 대책을 발표하며 LH에 공원융합사업을 통한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LH는 2018년 2개소, 2019년 8개소 등 전국 10개소를 공원융합사업으로 지정 추진해 공원조성과 공공지원주택 개발을 시행했다.
박 의원은 울산이 전국 지자체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율 1위인 상황에 대해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장기미집행 공원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반해, 울산은 공원해제 비율이 84%로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시기, 전국 평균 16%, 2위 세종의 비율이 40%인 것을 감안하면 울산의 공원 해제율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남구와 중구의 인구만 하더라도 60만명이 넘는다. 화학공단으로 인해 공해가 도심지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해차단녹지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토부, 울산시, LH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울산 시민들의 허파인 공원을 더욱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일 단장은 "LH도 시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숙고하여 계획된 녹지율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 그린 인프라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SOC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이용성을 높이고 균형있고 체계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LH 울산야음지구 실무 담당자들과 함께 오는 23일 오후 2시 야음근린공원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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