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종전에는 한국보육진흥원이 위탁받아 수행해 왔으나, 수탁 기관의 지위로는 그 사업을 장기적ㆍ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620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의 장에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67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된 한국보육진흥원의 장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서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