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2011.4.1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제도는 30만원 이상 수강료를 받을시 학부모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제도로
미발행시 해당금액의 50%가 세금외에 과태료로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스티커 부착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니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견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는 4월5일부터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부착할 예정입니다. (현금영수증사이트 공지사항)
학 원 세 무 전 문
박 재 형 세 무 회 계 사 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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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 알기쉬운 학원업의 세무실무(어울림,2009)
첫댓글 교습소도 스티커 부착 대상인가요?
교습소에도 와서 스티커 주고 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