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재결서 정본 송달일 기준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질문 드립니다.
1/ 각하재결이 있는 경우 : 재결이 있다해도 부적법한 재결이므로 20조 1항 단서 적용 못함 -> 20조 1항 본문 처분 안 날 기준으로 제소기간 적용
2/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 위법해도 적법한 재결을 거친 것이므로 20조 1항 단서 적용 가능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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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재결서 정본 송달일 기준 제소기간
소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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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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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