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기 관련 판례가 두개 있는데 좀 헷갈려서요..ㅠ (대전 & 안산)
1. 멘토행정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는 교통 신호기 설치, 관리 권한이 국가기관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경찰청장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지방경찰청장 등이 소속된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지만,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 (대전)
2. 삼봉 객관식 문제집 708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요,
안산시장이 안산경찰서장에게 교통신호기 설치, 관리사무를 위임하였고, 안산경찰서장은 안산시의 비용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던 중 신호기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산시가 그 사무에 관하여 선임, 감독자에 해당하고,
교통신호기 시설은 안산시의 비용으로 설치, 관리되고 있으므로,
안산시는 그 신호기의 설치, 관리의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부담자의 지위도 아울러
지니고 있는 반면, 피고인 국가는 단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봉급만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의 궁극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인 안산시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위의 두 판례를 보면 똑같이 지자체장이 교통신호기 설치, 관리를 지방경찰청장 or 서장에게 위임하였는데,
1번 판례에는 국가도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고
2번 판례에서는 안사시에게 전적으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ㅜㅜ
그리고 궁극적인 책임을 안산시가 진다고 한다는 것은, 곧 국가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뜻인가요?
이 두 판례를 어떤식으로 해석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행정법고수님들 꼭 도와주세요~~ 답변부탁드려요..ㅠㅠ
첫댓글 2번 지문이요 판례보니까 그렇게 안써있어요. 틀린 지문을 잘못보신 거 아닌가요?? 제가 찾은 건 ->> 대법원, 2000.1.14, 99다24201
삼봉해설에 그렇게 나와있던데요..
이와 같이 행정 권한이 기관위임된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그 위임사무처리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위임사무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한 관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관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교통신호기에 관한 관리권한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경찰서 소속 공무원이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교통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경찰서장이 소속된 국가가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이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참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2 제1항 제1호는 시장·군수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지방자치법 제132조 단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론 : 원칙은 1번 판례가 맞습니다. 다만 2번 같은 판례의 경우 위임된 사항으로서 본래 설치 관리자가 지자체인 안산시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결국은 비용부담자도 안산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설치 관리자나 비용부담자 모두 안산시가 되니..국민이 어느쪽을 선택해서 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결국 안산시가 비용책임을 물게 되는 경우네요^^ 배상금액은 1억 7천 이었다고 하네요.ㅡ.ㅡ; ㅋ
쉽게 말해서 2번판례는 구상권행사한 판례죠~경찰의 부주의로 신호등판례의 배상을 안산시가 해줬는데...그래서 안산시가 국가에 구상권행사청구했는데,,,,,판례는 신호등은 안산시가 종국적 배상책임자 이므로!!! 안산시가 국가에 구상권청구한거 안받아준판례!!!
와우! 정말 명쾌한 해설이네요. 답글달아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시험 때 대박나실거에요.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