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교통신호기 관련 판례..ㅠㅠ
Alfredo 추천 0 조회 516 09.03.21 14:1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9.03.21 16:32

    첫댓글 2번 지문이요 판례보니까 그렇게 안써있어요. 틀린 지문을 잘못보신 거 아닌가요?? 제가 찾은 건 ->> 대법원, 2000.1.14, 99다24201

  • 작성자 09.03.21 17:57

    삼봉해설에 그렇게 나와있던데요..

  • 09.03.21 22:00

    이와 같이 행정 권한이 기관위임된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그 위임사무처리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위임사무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한 관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 09.03.21 22:00

    권한을 위임받은 관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교통신호기에 관한 관리권한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경찰서 소속 공무원이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교통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경찰서장이 소속된 국가가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이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참조).

  • 09.03.21 22:0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2 제1항 제1호는 시장·군수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지방자치법 제132조 단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09.03.21 22:07

    결론 : 원칙은 1번 판례가 맞습니다. 다만 2번 같은 판례의 경우 위임된 사항으로서 본래 설치 관리자가 지자체인 안산시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결국은 비용부담자도 안산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설치 관리자나 비용부담자 모두 안산시가 되니..국민이 어느쪽을 선택해서 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결국 안산시가 비용책임을 물게 되는 경우네요^^ 배상금액은 1억 7천 이었다고 하네요.ㅡ.ㅡ; ㅋ

  • 09.03.22 09:31

    쉽게 말해서 2번판례는 구상권행사한 판례죠~경찰의 부주의로 신호등판례의 배상을 안산시가 해줬는데...그래서 안산시가 국가에 구상권행사청구했는데,,,,,판례는 신호등은 안산시가 종국적 배상책임자 이므로!!! 안산시가 국가에 구상권청구한거 안받아준판례!!!

  • 작성자 09.03.22 16:28

    와우! 정말 명쾌한 해설이네요. 답글달아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시험 때 대박나실거에요. 감사!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