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집에 와보니까 서울 보증보험주식회사 신용채권부라구 우편물이 와있는데여~
이게 무언지 잘모르겠네여~ 내용을 보자면
제목 : 보험사고 발생및 신용불량정보 등록예정 통지서 (1통)
제목 : 보험사고 발생안내(1통)
홍길동귀하
당사에서 귀하(사)를 상대로 지급보증한 보증(신용)보험이 (2)와 같이 보험사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신용정보 관리규약] 등에 의거 (1)과 같이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신용불량정보 등록내용
등록기관명 : 서울보증보험
등록사유발생일 : 보험금지급일
불량정보 등록일자 :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후
등록코드 : 0202
등록예정금액 : 미변제원금
(2) 보험사고 발생내용
보험계약자(채무자) : 홍길동
피보험자 : (주) 한미은행
증권번호 : 123-456-7894100000000
채권번호 : 123-456789
청구일자 : 2004. 11. 8
청구금액 : 8,080,694
담당자 : 임꺽정
전화번호 : 02-123-4567
2통이나 왔는데 내용은 비슷한데 1통에서는 귀하와 한미은행간에 체결한 대출약정에 대하여
귀하를 보험가입대상의로 하여 한미은행이 우리회사와 체결한 신용보험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우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무슨 쌩뚱맞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여? 한미은행 채무가 서울보증보험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가여? 그렇면 일반 추심회사처럼 서울보증에서 추심도 하고 그러는것입니까?
말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는 얘기만 되어있습니다.
처음 당하는 경우라 잘모르겠네여~~ 아시는 고수님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하도 이상해서여~~ 혹.. 나중에 회생때 걸림돌이 되지않나 걱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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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회생에 걸림돌 아니 됩니다.
한미카드나 은행은 추후 연체등의 사고채권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지급보증보험을 들어둡니다. 님은 그런 정황이고요. 연체금액에 따라서 한미은행에 잔존채무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법조치 FM입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한미, 서울 양쪽에 채무가 다 생기겠군요. 물론 추심도 양쪽에서 할 정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