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은 소비에 관한 법률이다. 이젠 공직자의 소비를 생산에 돌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 참에 공공직 근무자는 국가 청렴도를 높이고, 절제하는 분위기를 강조할 것 같다. 물론 국가가 앞서 개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도덕·윤리로 잡을 수 없는 일을, 법으로 규정할 만큼 우리의 문화는 피폐해 있었다. 마음을 다잡고, 공직자는 그들답게 생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국회는 그들의 양심과 더불어 법 양산하는 분위기를 일소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은 〈‘김영란法 충격 요법’ 써서라도 윤리 선진국 올라서야 한다.〉라고 했다. 문제는 공직자의 부패를 청산하는 의미에 뒀다. 또한 동 사설은 〈기업이 공무원 접대할 일 없게 해줘야 김영란법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 법의 취지가 설명이 되었다 동아일보 사설은 〈기업이 공무원 접대할 일 없게 해줘야 김영란법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 동 사설은 “2014년 세월호 참사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는 혁신 없이는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힘들다는 심각한 반성을 낳았다.”라고 했다.
그 취지에 따라 김영란法이 발휘 되었다. 한국경제신문 정태웅 기자는 〈‘한국식 접대 관행’ 칼날 위에 서다..현재 ‘김영란법 합헌’〉이라고 했다. 법인 카드로 돈을 쓰거나, 눈먼 돈을 사용하던 관행은 이젠 삼가야 할 판이다. 동 기사는 “언론인, 교사를 포함한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일명 ‘김영란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9월 28일부터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이 넘는 음식과 5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처벌받는다.”라고 했다.
또한 동 기사는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 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라고 했다. 주요 쟁점은 언론인, 사립교원 포함(합헌7: 2), 배우자신고의무(5:4 합헌), 부정청탁 의미 보호(합헌, 9:0), 허용 금액 대통령령 위임(합헌, 5:4) 등으로 결정이 났다.
한편 동 기사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법에서 정한 한도 이상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기관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포함돼 국내 4만 여개 기관 약 400만 명(배우자 포함)이 법 적용을 받는다. 또한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사실상 전 국민이 대상이다.”라고 했다.
그 법이 좋은 점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김유미 기자는 〈‘소비절벽’ vs ‘투명사회’..어디로 튈지 모를 ‘김영란법 후폭풍’〉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김영란법이 국내 경제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것이란 기대도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국가별 청렴도를 분석해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지난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6점에 불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7점까지만 끌어올려도 0.65% 포인트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라고 했다.
또한 동 기사는 “기업의 접대비를 더 생산적인 곳에 쓰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기업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10조원에 달했다.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쓴 돈만 1조원을 넘었다.”라고 했다.
이렇게 은밀한 ‘우리끼리’ 문화를 강화하지만, 그 문화는 여전히 닫힌 사회의 문화이고, 패거리 문화이다. 집단이기주의가 여기에서 생긴다. 그 만큼 개인은 엉뚱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허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이 그렇게 많은 공직자에게 상처를 줬지만, 고구마 줄기처럼 너무나 많이 얽혀있어, 환경의 감시기능은 오히려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된다. 재수 없는 사람만 당하는 꼴이 되었다.
공무원이 맑아져야 국가의 청렴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에 대한 기업의 반응이 나왔다. 조선일보 사설은 “‘김영란법’ 시행이 확정되자 기업인들은 이 법이 정당한 기업 활동마저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법에 반대해온 전경련은 28일 성명을 내고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했다.
경제인이 우려하는 대목은 경제의 경색화이다. 동 사설은 “세종시 정부 청사에는 요즘도 매일 수십, 수백 명의 기업인들이 방문한다. 정부 공무원들에게 업계 상황이나 관련 규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거나 개별 사업과 관계된 인허가 문제를 풀려는 게 목적이다.”라고 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는 계속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급행료’ 없이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된다. 동 기사는 “정부는 12년 전 건달 50만원이 넘는 접대를 금지하는 ‘접대비 실명제’를 도입했다가 내수만 위축시키고 ‘쪼개기 결제’ 같은 편법만 양산하다 실패했던 전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권위적 공무원이 그 많은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 앞에는 규제 만드는 국회가 버티고 서있다. 되는 것도 없고, 되지 않는 것도 없는 책임 없는 사회가 된다. 국회가 만드는 법이 사회의 악이 근원이 되는 셈이다.
더욱이 중앙일보 사설은 〈부패 뿌리 뽑자는데 왜 국회의원만 봐줘야 하나〉라고 했다. 또한 한겨레신문 사설은 〈‘김영란법 합헌’, 부패 척결의 전환점 삼아야〉라고 했다. 동 기사는 “부정청탁의 대상에서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 등을 제외한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의원 등의 취업 청탁 등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통째로 빠졌다.”라고 했다.
이 법은 긍정, 부정적 측면이 다수라는 말이다. 물론 김영란법이 필요하다. 은밀한 거래이어야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문화 때문이다. 투명한 사회로 갈 필요가 있게 된다. 더불어 지금과 같은 규제 양산의 시대는 김영란법이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 결국 공공직 종사자가 봉사 정신이 없으면, 또 하나의 법이 탄생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 해결책은 물론 공공직 종사자의 절제된 삶만이 이런 난제를 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