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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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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기타질문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카드 대금결제때문에 ..
fgds 추천 0 조회 368 04.11.18 22:3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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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4.11.18 23:55

    첫댓글 답변고맙습니다.. 아직 사망신고를 아직안한상태라서 우리은행 대출금은 정상적으로 이자를 넣어서 별문제가 없는데 우리카드 대금이 문제입니다.. 한달에 백만원 정도는 갚아나갈수 있는데 .. 만약 우리카드불량걸리면 우리은행 대출금까지 같이 청구되는지.. 사망신고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농협불량 걸리면 어떻게

  • 작성자 04.11.18 23:56

    되는지 궁금해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04.11.19 01:31

    상속포기가 가장 좋을 듯합니다. 모든 채무가 아버님의 채무라면 님이 파산을 할 필요도 없구요..왜 돌아가신 분의 사망신고를 안하는지부터 이해가 안되는군요...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게 가장 좋을 듯한데요..

  • 04.11.19 03:11

    싱석 포기는 다음 상속자에게 채무가 승계 됩니다. 즉 승계 받을 수 있는 사람까지 채무가 승계 되므로 님이 상속 순위 1번이면 님 동생에게로 채무가 승계가 되어 님 동생분도 상속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한정 승인 하십시요. 한정 승인은 아버님 명의의 나머지 채무는 값을 필요는 없습니다.단 집은 포기 하십시요.

  • 04.11.19 06:45

    채무때문에 9월에 돌아가신 고인을 두달이 지나간 지금까지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채무보다 더 큰 불효입니다. 전세를 빼고나면 남는 게 없다면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요? 정황상 집은 포기하고 나머지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과정을 거칩니다. 채무가 우선인지 고인의 대한 예의가 우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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