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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B형 간염 환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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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군신체검사 규정과 내성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윤구현 추천 0 조회 216 17.07.04 15:13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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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7.06 00:00

    첫댓글 제가 올린 면제 규정이 내성과는 상관없고 무반응에 대한 내용이라고 쳐도
    내성 생긴 사람이 내성을 숨기고 무반응자라고 주장 해버리면
    간수치가 2배 이상 올라가는 무반응에 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내성 생긴 사람도 면제가 가능하다고 글을 쓴겁니다
    즉, 내성도 무반응에 포함 시켜서 글을 올린겁니다
    (재검 신청 했을때 내성 이라는 걸 속이고)

  • 작성자 17.07.04 16:13

    무반응이라고 하려면 병무용진단서를 내야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성이 생긴다고 간수치가 다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오른다고 해도 HBV DNA가 상승하고 몇 달 후에 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평균적으로는 6개월 후에 오릅니다. 군신검에서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이러스 내성이 생기고 생화학적 내성(간수치 상승)까지 오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http://www.ucgc.co.kr/content/content.asp?FolderName=clinic04&fileName=clinic04_04_0109

  • 17.07.04 16:20

    @윤구현 내성 바이러스 숨길수 있습니다
    내성 생겼을때 내성 검사를 하면
    처음엔 내성 바이러스가 많이 분포하지만
    치료 안하고 그 상태로 그냥 놔두면
    나중에는 내성 바이러스는 없어지고 그냥 일반 야행성 바이러스만 남게 됩니다
    바로 이때 재검 신청을 해서 무반응이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 작성자 17.07.04 16:21

    @언어의 마술사 야생형으로 돌아가는게 1년 만에는 안되거든요.....
    병무용진단서는 만만한게 아니라서 과거기록이 없으면 써줄 의사도 없고요....
    잘못쓰면 병역비리로 감옥에 가는 진단서이죠....

  • 17.07.04 16:25

    @윤구현 면제 규정에도 항바이러스제를 1년 이상 치료 했는데도 무반응일경우 면제 준다고 되어 있으며
    방금 윤구현님이 말했듯이 내성 생긴뒤에
    내성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야생형으로 돌아가는데 1년 이상 걸리니까
    1년 이상 이라는 기간이 서로 일치 합니다
    그러니까 면제가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 17.07.04 16:27

    @윤구현 첫 신검 받고 정확히 1년 됫을때 면제 받을 필요없고
    2년 ~ 5년 뒤에 면제 받아도 되니까
    구지 신검받고 딱 1년 안에 모든 면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됩니다

  • 작성자 17.07.04 16:26

    @언어의 마술사 무반응과 내성은 다르고 병무용진단서에 내성을 무반응으로 써줄 의사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야생형바이러스로 돌아가려면 치료를 중단해야해요...

  • 17.07.04 16:33

    @윤구현 면제 받는 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하자면
    면제 받을려면 일반 병원이 아닌 대학병원 교수가 진단서를 써줘야 되는데
    사실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도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왜냐면 면제 받을려면 서울 중앙신체검사소에 가서 어자피 혈액검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야생형 바이러스만 잔뜩 갖고잇는 상태에서
    서울 중앙신체검사소에 가서 혈액검사하면
    그 곳에 있는 의사들은 제가 내성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현재 바이러스 수치와 간수치만 엄청 높다고만 나올겁니다
    그리고 과거 수년간 치료 자료를 모두 갖다줄 필요는 없고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고 나서 1년간 복용 했다는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 17.07.06 00:03

    @윤구현 면제 규정에도 항바이러스제를 1년 이상 복용했을 경우라고 되어있으니까
    과거 오래된 자료까지 제출할 필요없이
    제픽스를 처방 받은 이후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성 바이러스를 없애 버리려면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중단 해야되는데
    이것도 1년 이후에 중단 하면 됩니다
    그래야 최소 1년 이상은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했다는 자료를 남길수 있으니까요
    예를들어, 제픽스를 복용하고 나서 2년 뒤에 내성 생겼다고 칩시다
    그럼 제 병사용진단서에 2년간 항바이러스제를 치료했다고 기록할구 있게 되지요
    그럼 1년이상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했다는 면제 요건이 갖춰집니다

  • 17.07.06 00:03

    @윤구현 그리고 내성 바이러스를 없애려면 제픽스 복용을 중단 해야되는데
    나중에 제픽스 복용을 왜 중단 했냐고 물어보면
    군의관한테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아무리 제픽스를 2년 이상 먹었는데도 효과는 없고 간수치만 계속 올라가고 약값만 계속 들어가니까 중단했는데여"

    군의관 : "당신은 5급 면제"


    (약을 왜 중단했냐고 아예 안물어볼수도 있음)

  • 17.07.04 16:53

    @윤구현 제가 본문글에 올린 면제 규정이
    무반응을 의미 한다는걸 알면서도 내성에 대한 얘기만 한 이유도
    내성을 무반응으로 속여야 되기때문에
    내성 바이러스를 없애고 야생형만 남긴다는 등의
    자세한 얘기는 피한겁니다
    그리고 요즘 징병검사 규칙이 최신 정보를 못따라 간다는 취지로 쓴것이기 때문에
    재미로 읽어보라는 뜻에서 너무 민감한 내용은 언급을 안한것일뿐
    마음만 먹으면 내성으로 면제 가능 합니다

  • 작성자 17.07.04 18:23

    @언어의 마술사 그건 언어의마술사님의 생각이고요.... 병무청은 HBV DNA, 내성검사도 못해요... 간수치만 합니다... HBV DNA와 내성검사는 병무용진단서로 판단해야해요...
    실제 간염으로 4급이나 5급 받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종종 올라오는 질문에 항바이러스제 보험급여 받아서 복용하면 4급인데 병무청 군의관이 검사를 계속한다고 질문을 올려요... 병역판정신체검사 기준을 보면 약 먹고 있다는 진단서 하나면 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 작성자 17.07.04 18:24

    @언어의 마술사 그런 사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쓰세요...

    여기는 재미로 보는 글 올리는 곳 아닙니다....

  • 17.07.05 00:38

    @윤구현 병무청에서 내성검사를 안한다면
    더 더욱 내성을 무반응이라고 속이기 쉬울것같네요.

  • 17.07.05 00:38

    @윤구현 그리고 윤구현님은 면제가 안될거라고 이런저런 반박내용을 계속 제시하고 잇는데
    제 눈에는 그 반박내용을 이용해서 면제 받을수있는 헛점과 구멍이 훤히 보입니다
    병무청에서 내성검사를 안한다는것도 지금 방금 알았습니다
    윤구현님의 댓글을 보면 볼수록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커녕
    오히려 면제가 더 더욱 쉽다는 생각만 듭니다.

  • 17.07.05 00:38

    @윤구현 병무청에서 내성 검사를 안한다면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봅니다

  • 17.07.06 20:42

    @언어의 마술사 님, 똘아이 같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입니까.

  • 작성자 17.07.07 17:47

    @언어의 마술사 병무용진단서를 내야한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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