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할 때는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경북 경산시가 지역주택조합 난립에 따른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경산시가 파악한 관내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모두 6곳이다.
이 가운데 진량지역주택조합만 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
나머지 5곳은 아직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조합원 모집을 추진 중이거나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한 단계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한 조합이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사업이 지체되면 추가 부담금이 생길 수 있으며 조합설립 인가 후에는 탈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질 수밖에 없어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다.
설립 인가가 나기 전에는 법으로 규제할 수 없어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규약이나 도시계획 부합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
경산시 정호영 건축과장은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사업계획 승인, 시공자 계약 등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함에 따라 분양가가 불투명하고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