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저의어머니가 한국에 계시는데
영주권을 포기하시려면
한국에서도 가능한지요?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답)
사람의 사정과 마음은 나중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영주권의 포기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여 지문날인을 하고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해외의 주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의 포기 또는 반납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도 있고, 미국 입국시의 국경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식의 이름은 I-407 이며, 미국 입국시에 반납을 하시게 되면 I-407 신청서 사본과 접수증을 달라고 하여 소지하시면 출국시까지는 체류하실 수 있게 됩니다.
미국외에 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반납하시려면 영주권과 여권을 지참하고 현지의 미국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약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속을 하여서) I-407 서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후로는 미국에 출입하시려면 방문의 목적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서 비자인터뷰를 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서 또는 무비자로 출입국하시려면 해당되는 비자와 I-407 접수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추후의 필요에 의해 영주권 신청을 할 때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245(i) 조항에 의해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영주권 포기 후에 다시 245(i) 조항에 의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세율은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 사이에 차등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득 또는 처분한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영주권을 포기할 때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회계사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