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안심하고 타는 서울택시 만들기 대책으로 택시 내 CCTV 설치 의무화,
여성운전자 차량 및 심야전용택시 일부 운전석 보호격벽 시범설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고 2일 밝혔다
블랙박스라 불리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실내 촬영까지 가능하도록
금년도 말까지 전체 택시에 설치 완료한다. 현재는 설치가 선택사항이고 설치해도 전방만 촬영된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기사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양방향(전․후방) 촬영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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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시 내의 블랙박스는 CCTV이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이다?!
2. 택시 내의 블랙박스는 설치를 의무화한다?!
3. 이는 승객과 기사의 안전을 위해서이다. 즉 범죄예방과 시설물 안전을 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 동안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던
또한 많은 시민들을 긴가민가 혼란 속에 빠뜨렸던,
택시 내부의 CCTV 합법 여부는
결국 시청 및 공공기관이 구구한 궤변으로 몇년동안 내내 불법이라고 입장표명을 일관하다가,
뚜렷하게 불법이라고 규정할 만한 현행법 적용이나 판례가 매우 구구하고,
버스나 화물차, 기타 개인 업무용 영업용 차량 및 자가용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현행법의 구문에 명시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이를 불법에서 합법화로 전격 입장을 전환했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슬그머니 꼬리내리며 불법에서 합법으로 입장을 전환하면서 언론에 흘렸다고 보면 됩니까?
이로서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보호법에 따른 난맥상이 완전히 해결된 것인가요?
저 번에 신레이님이 건의했던 내용에 대한 공무원 답변의 궤변성 불가방침은 결국 해당공무원의 내멋대로 해석으로 결론난 것인가요?
이런 식으로 몇년간 시민을 우롱해온 해당공무원들은 인사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택시 내 CCTV 합법 여부는 시작은 떠들석했는데,
결론은 슬그머니 구렁이 담넘듯이 조용하네요??
첫댓글 출처는 요?
쟁점은 실내촬영이 불법이 아니고 녹음이 불법이라는거 아닙니까? 1채널 녹음은 합법이고 2채널 녹음은 불법이고 ..뭐..
이거 이미 얘기 끝났던 부분으로 기억합니다 서울시가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번복했다고 보기엔 글쎄요... 신뢰 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합니다만, 그때 잠정결론이 주요 논란이 됐던 녹음기능은 전방을 촬영하는 블랙박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방을 촬영하는 블랙박스로 녹음기능을 사용하면 해결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촬영하는 시야각도에 대해선 그때 어느 회원분의 자료에 의하면... 택시 내부 전체를 찍지 말라는게 아니라, 운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촬영하면 뒷좌석이 촬영되도 상관없다는 답변자료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기준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매모호 합니다...
운전자를 중심으로 촬영한다해도 블랙박스의 시야 옆공간 여백으로 뒷좌석이 촬영이 되긴 하는데 그정도 촬영되는건 괜찮다 뭐 이런것 같은데... 사실 택시 내부 촬영이 사생활 침해고 불법이라면 버스 블박, pc방 cctv, 관공서 cctv등의 cctv들도 다 사생활 침해고 불법이니까 그것들도 다 제제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pc방 같은 경우는 cctv를 카운터만 촬영해야 맞는거죠 cctv가 있는 호프집도 마찬가지로 카운터만 촬영해야죠 택시 내부 촬영은 불법이고 버스,술집,pc방,관공서 같은 곳의 내부 촬영은 합법? 말이 안돼는거죠
고로, 택시 전방을 촬영하는 블박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아니며, 택시 내부를 촬영하는 블박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맞다는거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기능을 사용할수 없기 때문에 전방을 촬영하는 블박으로 녹음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어휴 하도 지랄 염병들을 해대니 그냥 전방 촬영하는 블박으로 녹음기능 사용하면 그만이구요 그 안행부 개인정보보호과 공무원은 대법원에서 만든 개인정보보호법 지침고시 해설서를 보고 답변한거라고 하더군요 나는 그 해설서를 근거로 답변을 한 것이다, 그외 구체적이고 세세한 것들에 대해선 나는 잘 모른다 뭐 이런 태도였었죠.. 이게 불법이면 왜 단속 안하냐고 했더니 그건 경찰에 물어보라는ㅋ
그리고 택시내부 보호벽 100대?정도에 시범 설치해서 운행한다고 하던데, 사실 그 보호격벽만 제대로 꼼꼼하고 세밀하게 잘만 설치된다면, 내부 촬영은 필요없진 않을까? 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차피 손님이랑 신체 접촉 할수도 없고, 대화조차 하기 힘들어질것 같은데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운전석 안전벨트 부분의 틈새 부분 거길 잘 막아야죠 운전석 뒷좌석에 앉으면 운전석 안전벨트 공간으로 폭행 가능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다른 측면으로 어떻게보면....시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는거긴한데... 시민들도 택시기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니 어쩔수없죠
공개된 장소에 영상을 직접공개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며
영상은 본인이 피해자 신분으로 본인에게 본능적인 유리한 진술을 할 때
검찰에 증빙자료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타인에게 물증을 공개 목적으로 배포 하면 사형에 처하라 주장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리가 아니 되기에 불법 이라고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관리를 위하여 엄해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 모두 우리 자신에 있습니다.
본인은 조그마한 아파트 관리 회장을 보고 있으며 형사가 와서 범인 색출을 위하여 CCTV영상을 요구하여도 안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이드라인을 들고 말합니다.
수사협조 영장을 가지고 와도 안 된다고 일단 말을 하고 있으며 압수영장을 가지고 와 압수해 가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