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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190번길 □ 공급대상 : 대전노은3지구 B3블록(에코힐) 10년 공공임대주택 178호중 85호 |
1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11.06(금)입니다.(기간, 나이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인터넷접수는 불가하며,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본 공고문은 2013.06.17(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하여 공급 이후 당첨자 미 계약,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미 입주 주택(공가)에 대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1.06) 현재 만 19세 이상(1996.11.06이전 출생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분양전환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대전노은3지구 B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기 계약세대는 금회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시 무효 처리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계약체결 후 3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금회 공급주택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외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 및 최초입주자 모집공고문(2013.06.17)에 따릅니다. |
Ⅰ |
| 모집대상 및 임대조건 |
1 | 모집대상 |
모집대상 : 대전노은3지구 B3블록 17~19층 5개동 10년 공공임대 85호 [단위 : ㎡, 호]
블록 | 공급 유형 | 주택형 | 발코니 유 형 | 타입 | 세대별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해당동 | 최고 층수 | 총 건설호수 | 기 공급호수 | 공가 | 금회 모집호수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계약 면적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
B3 | 10년 공공임대 | 074.9400A | 확장 | 74A1 | 74.94 | 23.5538 | 98.4938 | 5.7624 | 25.8495 | 130.1057 | 55 | 701,704 | 19 | 70 | 62 | 8 | 25 |
074.9000B | 확장 | 74B1 | 74.90 | 23.5413 | 98.4413 | 5.7594 | 25.8357 | 130.0364 | 55 | 702 | 19 | 19 | 18 | 1 | 10 | ||
084.9200 | 확장 | 84 | 84.92 | 26.6906 | 111.6106 | 6.5298 | 29.2920 | 147.4324 | 63 | 702,703,705 | 19 | 89 | 65 | 24 | 50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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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145 | 33 | 85 |
※ 기 입주 단지로 공가(33호)는 계약체결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잔여모집호수(52호)는 예비입주자로 선정 후 미 입주, 해약 등으로 공가발생시 개별 계약체결 안내 합니다.
단지개요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0.3025 또는 ㎡÷ 3.305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2009.04.01.)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이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이며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2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대전노은3지구 B3블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대전노은3지구 B3블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합니다.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블록 | 주택형(타입)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원) | ||
합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
B3 | 074.9400A(74A1) | 37,641 | 7,000 | 30,641 | 674,530 |
074.9400B(74B1) | 38,308 | 7,000 | 31,308 | 679,460 | |
084.9200A(84) | 47,337 | 9,000 | 38,337 | 742,39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라 차등이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 전환보증금 한도 및 전환임대조건( 전환요율 : 6%)
※ 전환보증금 입금계좌 : 국민은행 740901-01-004698(예금주 LH) / 입금자는 계약자 명의로만 입금 가능
- 전환보증금은 강제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블록 | 주택형(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천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 시 임대보증금(천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원) |
B3 | 074.9400A(74A1) | 80,000 | 400,000 | 117,641 | 274,530 |
074.9400B(74B1) | 81,000 | 405,000 | 119,308 | 274,460 | |
084.9200A(84) | 89,000 | 445,000 | 136,337 | 297,390 |
※ 전환보증금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일부터 임대조건이 변경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주택으로 잔금납부 후 전환보증금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후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9층)에서 수정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기본임대조건 변경 및 보증금 변경으로 수정계약 체결 필요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6%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임대료 간 상호전환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또는 보증금을 임대료로 상호전환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임대료를→보증금으로 전환 | 보증금을→임대료로 전환 |
전환범위 | 기본월임대료의 최대60%까지 |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보증금 |
전환단위 | 100만원(△100만원 ▽5,000원) | 100만원(▽100만원 △3,330원) |
전환이율 | 연 6% | 연 4% |
비 고 | 전환된 월임대료가 국민주택기금 이자부담액보다는 낮아질 수 없음 | * 24개월분 확보사유 : 체납 등에 따른 채권확보 필요 |
* 기본 월임대료란, 전환 당시 당해 세대에게 적용되는 가장 최근 계약한 기본 임대조건상의 월임대료를 의미
Ⅱ |
| 신청자격, 예비입주자 선정, 계약체결 방법 |
1 | 신청자격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1.06) 현재 만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며,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 대전노은3단지 B3블록(에코힐) 기 입주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 모집일정 및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
□ 모집일정
예비입주자 선정 및 서류접수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유주택 소명(예정) | 계약체결(예정) | 비고 |
2015.11.13(금) (10:00~16:00) | 2015.11.16 ~ 12.16 | 2015.12.21(월) 개별안내예정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된 경우 소명 후 계약가능합니다. ․ 계약체결은 2015.12.21일 예정이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유주택자 소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선착순 예비입주자 선정결과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검색 후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은 개별 안내합니다.
형별 | 예비순번 | 비고 | |
동호 추첨후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로 선정 | ||
74A | 1~8 | 9~25 | ․ 예비입주자는 계약포기, 해약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순번에 의거 개별계약 안내 |
74B | 1 | 2~10 | |
84 | 1~24 | 25~50 | |
계 | 33 | 52 |
- 공가세대에 대하여는 동호추첨 후 계약체결 하고 후 순위예비자는 예비순번에 의거 공가발생시 개별 계약체결 안내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절차
도착시간 | 예비입주자 순위결정 방법 |
2015.11.13(금)
오전 10:00 이전 도착자 | • 2015.11.13(금) 오전 10시 정각 현재 주택형별로 도착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동일순위로 간주하여 추첨에 의하여 예비입주자 순번추첨 후 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 대장에 등록합니다. • 10시 이전에 도착한 경우 접수현장에 비치된 추첨순번 등록대장에 등록하셔야 하며, 등록 순번에 의거 예비입주자 순번추첨 후 신청서류를 접수 받습니다.(추첨순번 등록대장에 미등록 시 추첨 불가) ※추첨순번등록대장에 등록(09:00~10:00)→등록순번에 의거 추첨실시(10:00~10:30)→추첨종료 주택형별로 예비입주자 대장에 등록 및 서류접수 ※추첨순번등록대장은 LH 대전충남지역본부 1층 아트갤러리에 주택형별로 비치하며, 2015.11.13(금) 오전(09:00)부터 등록 가능합니다. ※추첨에 의하여 예비입주자 순위를 결정하므로 추첨순번 대장 등록순서는 추첨순서를 정하는데 불과하니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일 현장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지연)될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선정절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11.13(금)
오전 10:00 이후 도착자 | • 10시 이전 도착한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한 주택형은 10시 이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10시 이전 도착한자가 모집호수에 미달한 주택형을 대상으로 도착 순서에 따라 미달 호수 만큼 신청형별로 별도의 예비자명부에 등록(번호표를 배부)하여 신청접수를 받으며, 모집호수 충족 시 마감시간(16시)전 이라도 접수를 마감합니다. • 10시 이후 도착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10시 이전 도착자의 순위추첨 결과 선정된 예비입주자 후순위로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신청자 수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마감시간 전이라도 접수를 마감하며, 10시 이전에 도착한분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등록대장 순번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선순위로 추첨을 하더라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세대원 명의로 계약불가, 공동명의 불가)
- 계약이후에 잔여 동호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우리공사 임대기간내에만 유지되고, 분양전환 절차가 개시되면 자동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기 계약자의 계약해제, 해지 등에 따라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하게 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후 입주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 신청시 구비서류 |
□ 계약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하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2015.11.06)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본인 신청시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서류(배우자 포함) |
①공급 신청서(신청장소에 비치) ②주민등록등본 1부 ③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분리세대, 미혼, 사별 등의 사유로 등본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신청서 1부(신청장소에 비치) ⑤신분증, 도장 | ①신청 위임장(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1부 ②신청자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신청 위임용) 1부 ③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양식은 현장에 비치됨 |
Ⅲ |
| 계약체결 및 입주 |
1 | 계약체결 |
□ 계약체결
• 선정된 예비입주자 중 공가 33호(74A형 8호, 74B형 1호, 84형 24호)에 대하여는 주택소유여부 검색 후 동호 추첨을 하여 우선 계약체결 안내합니다.
• 당첨동호에 대하여 계약체결 기한 내 미계약시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 순번에 의거 후순위 예비입주자에게 계약체결 안내 합니다.
•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계약자 명의변경 불가, 공동계약 불가)
•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한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공급자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본인 계약시 |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 서류(배우자 포함) |
①계약금 입금증 ※ 현장수납 불가 ②신분증, 도장 | ①신청 위임장(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1부 ②신청자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신청 위임용) 1부 ③대리인의 신분증 |
2 | 입주금 납부 등 안내 |
입주기간 | 즉시 입주가 가능한 공가 33호의 계약체결세대의 입주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지정된 은행계좌(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미적용되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8%의 연체이율을 적용․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납부, 대전노은3지구 B3블록(에코힐)관리소[☎ 042-825-9314]에서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Ⅳ |
| 유의사항 |
1 | 당첨무효 계약해제 |
ㆍ청약자의 착오등으로 인해 청약서를 잘못 기재한 후 당첨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당첨무효 처리됩니다.
ㆍ세대주(신청자)의 중복청약 또는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가 중복 청약할 경우 전부 당첨무효 처리됩니다.
ㆍ예비입주자 발표후 청약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지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첨을 무효로 하고, 예비입주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ㆍ정부 전산망에 의한 주택소유 등 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우리공사에서 문서시행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소명자료(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첨무효 및 예비입주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ㆍ계약체결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때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해지) 됩니다.
2 | 재당첨제한, 임차권양도 금지 등 |
ㆍ이 임대주택 계약자의 세대에 속하는 자는 금융결제원에 통보되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3호 아목 및 제23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분양신청시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ㆍ이 임대주택 당첨자, 임차인 및 입주자는 동일인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당첨되거나 선정된 날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 전대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단,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ㆍ임대주택에 기 당첨되어 계약한 자가 이 임대주택 당첨자로 결정되거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앞서 종전 임대주택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합니다.
ㆍ이 임대주택 거주 중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 되어 입주하는 경우 본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ㆍ이 임대주택은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을 전제로 공급되고, 계약시 금융결제원에서 통보되어 당첨자로 전산관리 하므로 계약이후에 동 ․ 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 기타 |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등
• 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2013.06.17 공고) 팜플렛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알려드립니다→입주자모집공고→유형 : 공공분양 (분양임대혼합지구로 공공분양에서검색)→ 대전노은으로 검색→등록번호 9번(등록일 2013.06.21)
□ 기타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 공사 임대공급운영부로 서면통보(주민등록표등본 송부)하시기 바라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착오방지를 위해 유선통보는 접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 및 입주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 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당해 주택을 계약한 때에는 당해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임차비용 및 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당해 주택 입주일(임대차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임대차 해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분양안내책자(팜플렛) 및 접수장소의 게시공고를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B3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화성산업(주) (501-81-00050) |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께서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아래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소유여부 검색(판단)대상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주택의 범위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건물등기부등본ㆍ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으로, 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이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
Ⅴ |
| 분양전환 기준 |
1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블록 | 주택형(타입)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B3 | 074.9400A (74A1) | 150,282 | 32,179 | 118,103 |
074.9400B (74B1) | 151,618 | 32,162 | 119,456 | |
084.9200A (84A1) | 169,675 | 36,464 | 133,210 |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세대당 7,500만원)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은 향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2 | 분양전환 기준 |
구 분 | 적용기준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Ⅵ |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아트 갤러리(1층 로비) |
■ LH 아트 갤러리
- 주 소 :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108(둔산1동 1380) LH대전충남지역본부 1층
■ 주차안내
-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청역 5번 출구 정부청사 방향
■ 문 의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18:00)
2015. 11. 06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