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돌봄유아 수업은 방과후 기간제교사만!
(관리자왈: 기간제 교사는 근로자의날 교육공무원법 적용하니 근무해야하고 나는 41조내고 쉬고 그날 근무는 너네만^^)
방과후 4시간기간제교사만 알아서 돌봄애들 볼 것!
교육공무원은 모두 41조 쓰고 쉬기!
행정실도 공무원인 교사도 또 공무직이나 급식실등 모든 인력들은 모두 쉬고(공무원 아닌 분들은 임금 더 많이 줘야해서. 기간제는 고정급이니?) 4시간 방과후 기간제만 유치원 애들을 보세요! 알아서 당직짜서!
유치원의 현실입니다
4시간 기간제만 근로자의 날 나와야 하는 이유는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아서래요^^
작년 기준 일어난 일인데 아직까지 뭔가 억울하네요
이거 시정 안될까요?
지역은 세종인데 유치원에 따라 근로자의날 돌봄이 있는 곳도 있고 아예 돌봄 신청 안받는 곳도 있고 근무자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올해도 저럴거 같아서 아직도 두근두근입니다.
참고로 계약서에 기간제교사는 근로자라고 명시가 수십번 되어 있네요^^
공문 좀 부탁드려요ㅠ
추가) 근로자의날에는 돌봄강사도 봉사직 신분이신 안전지키미도 급식실도 나오지 않기에 근로자의날 겸 개교기념일로 거의 대부분의 유치원이 이렇게 정하더라고요
첫댓글 선생님~~참 나쁜 유치원이네요...교사는 근로자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도 쉬지를 않습니다. 41조를 사용해서 정규교사등이 쉬게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네요. 그런데 이 날도 방과후교육과정 수업은 있고 유아들은 등원을 하지 않나요? 아마도 유치원에서는 방과후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41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1조 연수의 권리는 교장에게 있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교장이 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제기간제교사에게는 출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참 슬픈 현실입니다. 쉬는 날은 다같이 쉬고 일하는 날은 다같이 일하면 좋을텐데 ...
근로자의 날에는 방과후과정이 아니라 돌봄입니다. 유치원의 방과후과정과 돌봄은 다릅니다. 초중등교사가 생각하는 방과후하고도 완전 다릅니다(여기서 많이들 이해를 못하십니다. 유치원의 방과후과정은 정규교육과정과 거의 같습니다.)
여기서 글을 쓰며 든 생각인데 시간제기간제교사를 쓰는 이유는 교육청에서 너무 편하고 싸기 때문인듯합니다.(근로자의 날도 일하지 방학 없어도 되고 연가 안줘도 되고 연가보상비 없고 근무시간 전에 연수도 다 듣지 초과 못 달으니 알아서 공짜급여로 일하지.)
사실 세종시는 10여년전쯤에는 4시간 강사가 방과후를 하다가 4대보험같은 문제로 3시간 강사로 방과후를 하다가 4시간 기간제교사로 바뀐케이스입니다. 강사를 썼더니 근로자의날 쉬게해야하니 유치원 관리자들이 욕하고 난리났습니다. 그날 하루 일하게 하면 2배로 줘야한다고.. 아까운건지. 그래서 교사들보고 하라고했더니 왜 나만 근로자의날 당직서냐! 싫다 아무도 그 날 나오기 싫다하더니 기간제로 바꾸니 교사여도 계약지이니 하라 합니다.
참고로 방과후기간제교사는 돌봄기간제가 아닙니다. 방과후과정수업일수에 돌봄기간 일수는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정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출근을 합니다.
41조 연수를 써서 정교사가 쉰다면 문제가 있는것이지요
어느 학교일까요?
지역은 세종인데요. 현재 뿐 아니라 이 근로자의 날 방과후기간제만 돌봄유아들을 보는건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규교사인 공무원은
41조 쓰고 쉽니다. 대부분 그렇겠지요?
방과후기간제교사만 근로자의날에 돌봄근무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 날 돌봄유아를 보는건 공무원교사와 계약직교사가 반반 나눠본다면 그나마 함께 부담하니 좋을텐데요. 행정실도 심지어 닫혀있고 교무실도 닫혀있고 딱 교실 한개만 열리는 날이네요. 봉사직인 안전지키미도 돌봄강사도 그날은 임금이 2배라 다 쉬라고 합니다. 애들보랴 현관문지키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