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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어 이유진
 
 
 
카페 게시글
★국어질의응답 서울시 7급 국어 출제오류에 대한 질문
2019공무원되자 추천 0 조회 449 18.03.26 23:4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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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3.27 08:38

    첫댓글 둘다 오류문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1. 국립국어원 답변 2017.5.8
    '얼룩'을 명사로 보아 통사적 합성어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이나, '얼룩얼룩'이라는 부사에서 온 것으로 본다면 비통사적 합성어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 견해 차이가 있을 수있는 부부니므로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면 참고하시는 교과서, 서적, 논문 등의 견해에 따라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답변한 것이 아니라, 통사적 합성어라고 답변하면서 비통사적 합성어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객관식 문항에서는 정확한 답안('딱딱새')가 있을 경우는 논란 선지를 고르지 않는 것이 좋아요.

  • 18.03.27 08:39

    사실 표준국어대사전 기준으로는 '얼룩'이 명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국어원도 답변에서 통사적 합성어로 보는 것을 1순위로삼은 것이죠.

  • 18.03.27 09:19

    ㄱ 은 종성부용초성은 종성 제자원리로 이해하고 중세 주된 종성 표기법은 8종성으로 보는 것이 요즘의 교과서 고전문법입니다.

    ㄷ. 오답사유: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세조 대에 이르기까지의 문헌인 ≪석보상절≫•≪월인천강지곡≫•≪훈민정음 언해≫•≪월인석보≫ 등에만 보이며, 성종대에 와서는 실제 국어 한자음을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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