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울산 시장 노점상들이 기존점포를 신규 개설하면서 도로 일부를 무단점유해 말썽을 빚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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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동울산시장 내 일부 노점상들이 기존 노점을 환경 개선하는 과정에서 도로 일부를 무단 점유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앞서 동구청은 동울산 시장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이들 불법 노점을 철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점상들이 `관습적 점유`를 이유로 전국 노점상단체를 동원해 동구청 내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압박을 가하자 민원 수용차원에서 구청이 기존 장소를 환경 개선하는 조건하에 이를 수용했었다.
하지만 노점상들이 신규 점포를 개설하면서 점유한 공간이 인도와 함께 도로 일부까지 잠식하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동울산시장 인근 아파트 주민 A씨는 23일 "지저분한 비닐 포장 등으로 노점상들이 시장 입구지역 미관을 해치자 동구청이 그들의 주장을 할수 없이 받아들여 일부장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을 보니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노점상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공간이 허용됐는데 이를 기화로 노점상인들이 불법을 최대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 B씨는 "처음부터 불법 노점상을 전면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정 모씨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당시 이들의 요구가 묵인되는 바람에 노점상이 점포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주민 불편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가진 정천석 동구청장은 "일부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건 사실이지만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장사 해 온 사람들을 야박하게 행정조치 할 순 없지 않느냐"며 "앞으로 동울산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지정되면 이들을 흡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철거를 한다든지 법적 초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점상들이 기존 계획대로 노점을 설치할 경우 노점상 앞 도로의 차량교차 통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도로 배수구가 노점상 안에 위치하게 돼 우천 시 배수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점상들이 이번에 개설하는 임시점포는 점포당 1억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노점상들이 신규개설 점포에 입주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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