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공탁금도 약 2,000만원 정도 되어 압류 해지하여 공탁금을 수령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몸이 아파 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득이 전혀 없어 인가가 난 가용소득만큼 변제를 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1. 공탁금을 수령하여 변제계획에 투입하고 변제 기간을 1년정도 뒤로 미룰수 있는지요.
2. 만약 1년뒤로 변제기간을 미루지 못한다면, 제가 공탁금을 수령 후 변제금으로 투여하지 않고 제가 받아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너무 나쁜맘을 먹는것 같지만 제가 불치병이라 치료비로 사용하고 싶어서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변제를 연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2) 사기죄 등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등 앞으로는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