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내부시장委, '수리할 권리에 관한 지침'(안) 관련 입장 확정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내부시장위원회(IMCO)는 25일(수) 이른바 '수리할 권리에 관한 지침(Right to Repair Directive)'에 대한 위원회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표결 채택위원회는 현행 EU의 에코디자인지침에 따른 '수리 가능성 요건'이 적용되는 품목보다 '수리할 권리에 관한 지침'의 적용 대상 품목을 가능한 확대할 것을 요구한 것이 주목또한, 위원회는 제조사에 대해,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 등 오로지 경제적 고려에 따라 수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제조사는 매뉴얼, 부품 가격을 포함하여 수리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품 수리를 어렵게 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3D 프린터 또는 중고부품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특히, 수리와 관련한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수리 후 1년의 보증기간의 부여를 요구유럽의회는 11월 본회의에서 동 지침 관련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 EU 이사회가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 전 합의를 추진할 예정반면, 중국 풍력 산업은 저리 융자, 장기 상환 유예 등 혜택으로 유럽기업보다 절반의 비용에 터빈을 생산, 최근 국제 터빈 공급계약을 잇달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