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뉴스테이 정비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2개사중 1개사가 참여를 포기하여 공고 30일 경과 이전 재공고를 하여 선정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
2. 회신내용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16-263호) 제7조제1항의 재공고와 관련한 사항은 최초 공고가 완료된 이후 2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부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 없이 현장설명회 참석한 회사가 입찰 마감일 이전 포기문서 접수 시점에 재공고를 실시할 경우 유효한 입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유병순, leader@korea.kr)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