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0새벽에 술값문제로 시비가붙어
술집사장과 종업원들(총4명)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당했습니다.
안와골절 8주 성형외과 4주의 진단이나왔구요 예전에 보철치료한 이가 이번폭행사건으로 문제가되어
안와골절 치료 3개월후에 치과치료도 받아야한다고합니다.
가해자들은 젤많이때린 한사람(종업월)이 모두 덮어쓰기로한거같더라구요
담당형사도 가해자들과 한통속인지 증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쪽 얘기만 들어주는거같습니다.
며칠전에 가해자측에서 800만원을 공탁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공탁금을 수령하려고하는데요
지금수령해도 괜찮은건지..
어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고하는데 사건종료후에 수령해야하는건지..
공탁금을 수령하면 가해자들의 처벌이 가벼워지는지요
탄원서를 제출할려고하는데요 탄원서 작성요령에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가해자들이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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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수령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와 앞으로 들어갈 향후 치료비 또 위자료를
계산해 보시고 800만원정도로 충분하다면 수령하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치료비 앞으로 들아갈 치료비등이 800만원으로 부족하다면 공탁금을
찾는것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것입니다
공탁은 귀하와 합의가 안되었을때 피해정도등을 감안하여 상대방이 법원에 공탁을 하는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공탁을 하여 귀하가 공탁금을 찾아간다면 합의한 효과가 있을것입니다
탄원서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좌측 자료실을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