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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 유승한내들 와이드오션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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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11.5(목)입니다.(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임)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시어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2015.09.01. 전면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청약 통장 자격 조건 완화로 인하여 기존 3순위(청약통장미사용) 해당자는 2순위자(청약통장미사용)으로 변경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2015.02.27)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 기존 ‘1, 2, 3 순위’ 방식 → ‘1, 2 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 수도권 1 순위 발생 요건이 기존 ‘2 년, 24 회 납입’ → ‘1년, 납입횟수에 상관없이(지역별 예치금 충족)’으로 변경 - 특별공급 청약자격 요건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1 세대에서 1 명만 청약신청 가능)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 주택규모 변경 기간(가입 후 2 년) 및 주택규모 상향시 청약제한 기간(3 개월) 폐지 → 주택규모 변경은 예치금액 변경 시 즉시 가능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60 ㎡이하 + 공시가격 7 천만 원 이하’에서 →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 억 3 천만 원 이하, 비수도권 8 천만 원 이하’로 변경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해당되어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미달된 세대에 한해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거주자 공급 세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동일순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 지역 거주자 신청 접수 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시 거주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함. 단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중 낙첨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85㎡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3항을 적용받지 않아 1호 또는 1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여도 가점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는 2007. 9. 1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종합저축 등)가입기간”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단,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40%만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 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청약 시 순위인정이 선납 및 연체를 반영하여 순위발생 여부를 결정하던 기준이 가입기간+지역별 청약예치금 충족 시 즉시 순위 인정토록 재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국민은행(www.kbstar.com)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5-3번지 일원에 설치되며 당사 홈페이지(www.nonhyeon.hndapt.c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매금지 - 본 공동주택(아파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비투기과열지구 내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11.24)로부터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재당첨 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2.09.25)으로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었으므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로 전산관리되며, 특별공급 당첨자는 향후 특별공급에 제한되고 제1순위 당첨자(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투기자 처벌 「주택법」 제96조 2호 - 주택법 제41조의 2의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는 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최저층 우선배정 - 본 공동주택(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제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1.5) 현재 만65세 이상자 및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로 1층 우선 배정을 신청한 자 중 당첨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형의 1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단,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축과–52833호(2015.11.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64-4번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지상40층 3개동 총 376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37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7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7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예정일 : 2018년 12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면적-㎡) | ||||||||||||||||
구분 | 주택관리번호 |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기준) | 세대별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 공급세대수 | 최저층 배정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택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 합계 | 계 | 특별공급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소계 | 일반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
민영 주택 |
| 56.1574A | 56.1574 | 28.3234 | 84.4808 | 37.3772 | 121.8580 | 28.3102 | 261 | 26 | 26 | 26 | 7 | 176 | 7 | 2018년 12월 예정 |
| 56.8743B | 56.8743 | 29.2405 | 86.1148 | 37.8543 | 123.9691 | 28.6716 | 115 | 11 | 11 | 11 | 3 | 79 | 3 |
※ 상기 세대별 면적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764-4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단위세대 개요에 기재된 면적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세대, 원) | |||||||||||||||
주택형 (주거전용면적기준) | 공급 세대수 | 층구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시(5%) | 계약 후 1개월 이내(5%)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입주지정일 | ||||
2016-07-25 | 2016-11-25 | 2017-04-25 | 2017-09-25 | 2018-02-25 | 2018-07-25 | ||||||||||
56.1574A | 261 | 1층 | 1 | 60,898,000 | 163,902,000 | 224,800,000 | 11,240,000 | 11,240,000 | 22,480,000 | 22,480,000 | 22,480,000 | 22,480,000 | 22,480,000 | 22,480,000 | 67,440,000 |
2층 | 1 | 60,898,000 | 171,902,000 | 232,800,000 | 11,640,000 | 11,640,000 | 23,280,000 | 23,280,000 | 23,280,000 | 23,280,000 | 23,280,000 | 23,280,000 | 69,840,000 | ||
3층 | 7 | 60,898,000 | 180,902,000 | 241,800,000 | 12,090,000 | 12,090,000 | 24,180,000 | 24,180,000 | 24,180,000 | 24,180,000 | 24,180,000 | 24,180,000 | 72,540,000 | ||
4층 | 7 | 60,898,000 | 185,902,000 | 246,800,000 | 12,340,000 | 12,340,000 | 24,680,000 | 24,680,000 | 24,680,000 | 24,680,000 | 24,680,000 | 24,680,000 | 74,040,000 | ||
5층~9층 | 35 | 60,898,000 | 190,902,000 | 251,800,000 | 12,590,000 | 12,590,000 | 25,180,000 | 25,180,000 | 25,180,000 | 25,180,000 | 25,180,000 | 25,180,000 | 75,540,000 | ||
10층~19층 | 70 | 60,898,000 | 196,902,000 | 257,800,000 | 12,890,000 | 12,890,000 | 25,780,000 | 25,780,000 | 25,780,000 | 25,780,000 | 25,780,000 | 25,780,000 | 77,340,000 | ||
20층~29층 | 63 | 60,898,000 | 197,902,000 | 258,800,000 | 12,940,000 | 12,940,000 | 25,880,000 | 25,880,000 | 25,880,000 | 25,880,000 | 25,880,000 | 25,880,000 | 77,640,000 | ||
30층이상 | 77 | 60,898,000 | 198,902,000 | 259,800,000 | 12,990,000 | 12,990,000 | 25,980,000 | 25,980,000 | 25,980,000 | 25,980,000 | 25,980,000 | 25,980,000 | 77,940,000 | ||
56.8743B | 115 | 1층 | 2 | 61,676,000 | 160,124,000 | 221,800,000 | 11,090,000 | 11,090,000 | 22,180,000 | 22,180,000 | 22,180,000 | 22,180,000 | 22,180,000 | 22,180,000 | 66,540,000 |
2층 | 2 | 61,676,000 | 168,124,000 | 229,800,000 | 11,490,000 | 11,490,000 | 22,980,000 | 22,980,000 | 22,980,000 | 22,980,000 | 22,980,000 | 22,980,000 | 68,940,000 | ||
3층 | 3 | 61,676,000 | 177,124,000 | 238,800,000 | 11,940,000 | 11,940,000 | 23,880,000 | 23,880,000 | 23,880,000 | 23,880,000 | 23,880,000 | 23,880,000 | 71,640,000 | ||
4층 | 3 | 61,676,000 | 182,124,000 | 243,800,000 | 12,190,000 | 12,190,000 | 24,380,000 | 24,380,000 | 24,380,000 | 24,380,000 | 24,380,000 | 24,380,000 | 73,140,000 | ||
5층~9층 | 15 | 61,676,000 | 187,124,000 | 248,800,000 | 12,440,000 | 12,440,000 | 24,880,000 | 24,880,000 | 24,880,000 | 24,880,000 | 24,880,000 | 24,880,000 | 74,640,000 | ||
10층~19층 | 30 | 61,676,000 | 193,124,000 | 254,800,000 | 12,740,000 | 12,740,000 | 25,480,000 | 25,480,000 | 25,480,000 | 25,480,000 | 25,480,000 | 25,480,000 | 76,440,000 | ||
20층~29층 | 27 | 61,676,000 | 194,124,000 | 255,800,000 | 12,790,000 | 12,790,000 | 25,580,000 | 25,580,000 | 25,580,000 | 25,580,000 | 25,580,000 | 25,580,000 | 76,740,000 | ||
30층이상 | 33 | 61,676,000 | 195,124,000 | 256,800,000 | 12,840,000 | 12,840,000 | 25,680,000 | 25,680,000 | 25,680,000 | 25,680,000 | 25,680,000 | 25,680,000 | 77,040,000 |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옵션공사비는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 주택형 표시안내
주택형(㎡) | 56.1574A | 56.8743B |
견본주택 등 약식 표기 | 56A | 56B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통 유의 사항
•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공동주택(아파트)임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분양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본 공동주택(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각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선택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공사 금액, 시스템에어컨, 현관중문 등]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 3의거)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경비실, 관리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단,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잔금을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봄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저층 주택배정 세대는 총 10세대로 1층 또는 1~2층이 필로티 등으로 설계되어 있는 동은 그 위층을 최저층으로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납부하여야 함
▣ 특별공급
1. 신청, 당첨자 선정 및 계약 일시 · 장소
구 분 | 일 시 | 장 소 |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 | 2015.11.10(화) / 10:00~ 14:00 | 인천 논현 유승한내들 와이드오션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5-3] (문의 : 1599-0244)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2015.11.10(화) / 17:00 | ||
계약체결 | 2015.11.24(화)~ 2015.11.26(목) 10:00~16:00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 당첨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2. 특별공급 공통사항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군인·중소기업근로자 등) /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19조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로서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
할 수 없음.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적용됨.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9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13호),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특별공급 대상 | 청약통장 구비여부 |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 | 청약통장 필요없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납입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된 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총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그 외의 특별공급 신청자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총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할 수 있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제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1순위자의 경우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봄.
3.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함.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미계약,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음.
※ 청약접수시 무주택 서약서를 작성하며, 당첨자의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무주택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2항 제1호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
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과 일괄하여 실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중 최저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당첨자에게
최저층을 우선 배정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담첨자 계약기간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4. 특별공급별 공급 세대수
구 분 | 56A | 56B | 합계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26 | 11 | 37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인천광역시 (50%) | 13 | 6 | 19 |
서울특별시/경기도 (50%) | 13 | 5 | 18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26 | 11 | 37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7 | 3 | 10 | |
합계 | 85 | 36 | 121 |
5.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건설량의 10% 범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으로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한 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애인(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전가족이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이전으로 전가족이 주택 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자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내인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구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취득한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이내인 자, 올림픽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12호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해외에서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중 귀국일부터 2년이내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처축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대상기준 및 청약 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건설량의 10% 범위)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개정(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시행 2015.5.7)에 따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 개정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두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4항에서 정하는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분.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 안되며, 입양자녀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입주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248(2012.05)]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미달시 타 시·도에 배정함)
• 당첨자 선정 방법 : 다자녀 특별공급 채점표에 의한 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는 경우
1.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배 점 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 고 | |
기 준 | 점수 | |||
계 | 65 |
|
|
|
미성년 자녀수 (1) | 5 |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 5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영유아 자녀수 (2) | 10 |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 (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 기간(4) | 20 |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
당해 시·도 거주 기간 (5) | 20 | 10년 이상 | 20 |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5년이상~10년미만 | 15 | |||
1년이상~5년미만 | 10 | |||
1년 미만 | 5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7.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건설량의 10% 범위)
- 신청자격 및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혼인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재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함.(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전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국가통계포털 자료)
구 분 |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3인 이하 | 4인 이하 | 5인 이상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4,734,603 원 이하 | 5,224,645원 이하 | 5,560,026원 이하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5,681,524 원 이하 | 6,269,574원 이하 | 6,672,031원 이하 |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560,026원) + {1인당 평균소득(419,785원) * (N-5)}
*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ㆍ비속)이며,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의
직계존ㆍ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신혼부부 주택의 거주지역 요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0조 제3항 및 제30조에 따른 거주지역 요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 제1순위자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
이거나 출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자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인정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하여 산정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음.
•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신혼부부 소득입증 구비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 해당직장 * 세무서 |
신규취업자 |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 날인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 세무서 *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무직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 접수장소 |
※ 소득입증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 서류만 인정됨
8.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건설량의 3% 범위)
- 신청자격 및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한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 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9. 일반(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 내용 | |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특별공급 공통서류 | • 특별공급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를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1통 • 인감도장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 “ www.apt2you.com 에서 발급 가능 (단, 일반특별공급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 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단체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 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당사 견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 자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동안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 입양 입증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관계 증명서 등) • 한부모 가족증명서(한부모 가족의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 외 • 혼인관계증명서 1통(혼인신고일 확정, 본인 발급기준)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출생신고일 증명을 위해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이 필요시 제출, 단,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임신 중인 경우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성년자인(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 • 소득입증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상기 소득입증서류 참조]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당사 견본주택 비치)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동안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가.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나. 청약자의 인감도장 다.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비치) 라.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마. 대리 신청자의 인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공통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 함(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한 주택에 대하여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함)
- 인천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한 후 인천광역시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단, 수도권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거주 지역 해당 청약예금으로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포함)도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이 가능함(2013.05.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부적격 당첨자가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이거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 소명기간내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
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이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2.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4제2항 관련)
구분 |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전용면적 85㎡이하 | 25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이하 | 4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이하 | 7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 15년 9월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면 개정 시행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4제2항 별표1의2[청약예금의
예치금액]에 따라 해당구간의 금액이 있으면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함
구분 | 순위 | 신청구분 | 신청자격 | 접수일자 | 거주구분 | 청약접수 장소/시간 | 당첨자발표 |
민영 주택 | 1순위 | 공통 |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적용 | 2015.11.11(수) |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 인터넷 청약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접수 시간 - 08:00 ~ 17:30 | • 일시 : 2015.11.19(목) • 장소 인천 논현 유승한내들 와이드오션 견본주택 / 당사 홈페이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전용면적 85㎡ 이하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총액이 해당 주택에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4)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중 납입인정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청약신청시 모두 가점제로 접수 | ||||||
2순위 | 전 주택형 | • 추첨제 • 상기 1순위 해당되지 아니한 자 | 2015.11.12(목) |
3.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전 주택형)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청약가점제 착오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금융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 청약접수는 불가함(노약자, 장애우 창구
청약 가능시간 :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가입은행에서, 2순위는 청약자의 거래은행에서 신청가능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청약가점제 적용 안내' 및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통장 취급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범위는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전원과
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청약가점제 적용 안내
주택형 | 가점제 | 추첨제 |
전용면적 85㎡ 이하 | 40% | 60% |
• 2013. 5. 31일부터 시행된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함
•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 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
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및 국민은행(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여 사전에 익히고 필요한 사항을 먼저 상담하시기 바람
-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가점항목 | 가점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① 무주택기간 | 32 | 유주택자와 30세 미만이며 미혼인 무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② 부양가족수 | 35 | 0명(가입자 본인) | 5 | 4명 | 25 |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
- 가입자 본인은 제외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총 점 | 84점 |
|
| |||
비 고 | ※ 가점제 점수는 상기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산정 함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가점항목별 적용 기준
구분 | 적용기준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의2 또는 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에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부양가족수 인정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 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됨
5.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6.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7.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함)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공급) 또는
제12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 호 또는 1 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해장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2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 함
▣ 청약신청 접수방법
1.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 1, 2순위 청약신청 접수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2.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인천 논현 유승한내들 와이드오션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하여야 함
3. 일반공급
- 공통
• 층별, 동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특별 및 일반)시 1층(1층이 없는 주택형은 해당 층 중 최저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
- 2순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4.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순위별 신청방법에 따라 인터넷 청약하시기 바람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구 분 |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 청약통장 가입자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이용대상 | 1)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2) 2순위 : 주택청약 참가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 |
이용방법 및 절차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에 접속⇒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5.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단,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 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됨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6.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분 | 구비사항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2순위: 청약통장 취급은행 비치) ․ 청약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7. 2순위 청약신청금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대상 | 청약신청금 | 접수장소 | 신청금 납부방법 | |
전 주택형 | 50만원 | 인터넷 | - 국민은행 외 청약신청금 계좌 보유자 : www.apt2you.com | - 인터넷 청약자는 청약신청시 은행계좌에서 자동출금(청약신청금액 이상 잔액 유지) ※ 인터넷 청약시 주택청약 취급은행(총 16개 은행)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 개설 후 2순위 청약신청금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청약 완료시 자동출금) |
8.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 2015.11.20(금)부터(시간 : 평일 09:00~16:00, 토‧일‧공휴일 제외)
• 환불방법 :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환불됨
• 환불대상 :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제2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며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됨
• 제2순위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 선 정 방 법 |
특별공급 |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수 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수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서는 당첨자만 선정함(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 입회하에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의 제5항에 따라 당첨자 중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에게 1층의 주택 중 무작위로 동‧호수를 우선 배정 후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 재선정(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 |
일반공급 |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단, 만65세 이상자 및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시 최저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①청약자 모두 가점제로 청약 ②입주자 선정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 전세대 모두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해당되어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미달된 세대에 한해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거주자 공급 세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동일순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 지역 거주자 신청 접수 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시 거주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함. 단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중 낙첨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의 제5항에 따라 당첨자 중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에게 1층의 주택 중 무작위로 동‧호수를 우선 배정 후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 재선정(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초저층을 말함) |
예비 입주자에 대한 사항 |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 예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자격 제한없이 임의 분양함 |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정당계약일 이전까지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예비당첨자중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 |
인터넷 | 이용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APT →당첨사실조회 | |
이용기간 | 2015.11.19(목) ~ 2015.11.28(토) (10일간) | ||
전화/ ARS | 전화번호 | 국민은행콜센터 ☏ 1588-9999(서비스코드 9→1→3) | 금융결제원 전자금융 공동망 ☏ 1369(서비스코드 5#) |
이용방법 | 먼저 이용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연속하여 누르세요 | ||
이용기간 | 2015.11.19(목) ~ 2015.11.28(토) (10일간)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주택청약 신청시 SMS당첨통지 서비스에 동의하신분 중 당첨자 |
제공일시 | 2015.11.19(목) 10:00(제공시간은 각 은행 및 금융결제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1. 계약기간 및 장소
- 계약기간(정당 당첨자) : 2015.11.24(화) ~ 11.26(목) [ 3일간, 시간 : 10:00 ~ 16:00 /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함]
- 계약장소 : 당사 인천 논현 유승한내들 와이드오션 견본주택 [본 공고문 하단의 견본주택 주소(약도) 및 문의번호 참조]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 납부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정당 당첨자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의 미납 또는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됨
⋅정당당첨자 지정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2.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 구 비 서 류 |
공통 (본인 계약 체결시) | - 계약금 입금확인증(※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완료 후 입금증 제출)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단,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용) 또는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함)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 등)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거주기간 및 세대주 기간 확인이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제출)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기간을 무주택기간 가점에 산정한 분) ⋅직계 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에 한함)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당첨자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당첨제한 등 당첨사실로 인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당첨자에 대한 소명 서류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공동주택(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 2005.7.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서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서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3.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당첨자로 전산관리 됨) (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 확인 후 부적격 문제가 치유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등)은 사업주체에서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잔금납부일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사업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공동주택(공동주택(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당첨자로 관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 및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 변경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4. 계약자 대출안내
• 총 분양대금의 60%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중도금 이자후불제임.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이자는 분양가의 총 60% 내에서 입주지정기간 개시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해주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입주시에는 대납한 이자 등을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에 의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그리고 대출 부대비용(보증수수료 등)은 계약자 부담임.
• 중도금 대출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 및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5. 예비당첨자에 대한 공급안내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 예정임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관리계좌
계좌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분양대금 납부계좌 | 농협은행 | 301-0180-9464-01 | ㈜유승종합건설 |
※ 상기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상기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하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지정된 납부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예시 : 101동 3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01010301홍길동, CMS코드(거래처코드) → 01010301)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
1.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
주택형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56.1574A | 9,800,000 | 980,000 | 8,820,000 |
56.8743B | 9,200,000 | 920,000 | 8,280,000 |
- 발코니 확장공사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부가세포함)은 상기 표의 해당금액으로,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은 분양가에서 제외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본 주택 공급 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비용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임
• 발코니 확장비용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발코니 확장선택은 일괄선택 사항임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 총액 범위 내에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005.12.02. 개정 시행)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함.(일정 별도 통지 예정)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 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샷시,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계약 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발코니샷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매립 배관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주기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함. 이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주방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창호는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형)세대 선택 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확장비용은 발코니샷시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 하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천장부분(우물천장 깊이, 등박스의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침실 및 거실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음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 별도)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시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확장공사를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주택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시.군청의 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건축법상의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개별공사세대와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자가 발코니확장 개별공사와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진동,분진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후 상당기간 관리비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개별공사세대와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의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시업주체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물을수 없으며 하자 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가구소품과 디스플레이용품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음
2.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옵션(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가능)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 선택 및 설치 위치 | 공급금액 | 대금납부 일정 | 설치 모델명 | 제조사 | |||
계약금(10%) | 잔금(90%) | 실내기 | 실외기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56A, 56B | 선택1 | 거실, 침실1 | 3,200,000 | 320,000 | 2,880,000 | LM-Q600TSTF(거실) LM-Q230TSUF(침실1) | MUQ720E23V | LG전자 |
선택2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 5,800,000 | 580,000 | 5,220,000 | LM-Q600TSTF(거실) LM-Q230TSUF(침실1) LM-Q200TSUF(침실2,3) | MUQ1100S25V |
3. 현관 중문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 설치모델명 | 금액 | 대금납부 일정 | 제조사 | |
계약금(10%) | 잔금(90%)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전 주택형 | Alum Color: medium grey Glass:5t 글라스코:G011-1-AB | 880,000 | 88,000 | 792,000 | 이건산업(주) |
4. 추가선택품목 금액 납부 계좌(발코니확장, 천정형시스템에어컨, 현관중문)
구 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추가선택품목 금액 납부계좌 | 농협은행 | 301-0180-9466-71 | ㈜유승종합건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 예시 : 101동 3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01010301홍길동, CMS코드(거래처코드) → 01010301)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유의사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현관중문 옵션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유상 옵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실외기실 부위 골조 오픈은 외부 입면상 설계되었으며, 실외기 설치시 받침대를 설치하여 성능유지가 될 수 있도록 유의하기 바람)
• 비확장시 시스템에어컨 선택 불가함.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됨.(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거실의 스탠드형, 침실1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함)
• 옵션제품인 현관중문은 현관과 거실복도의 공간분리를 위한 심플한 디자인의 중문과 벽체간에 약간의 틈이 있을수 있으며, 기능상 기밀성을 위한 창호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문은 슬라이딩 개폐방식이므로 바닥레일과 천정의 레일 보강대가 설치되며, 설치된 레일주위에 사용시 다소 이물질이 끼일수 있음을 유의하시어 선택하시기 바람.
• 일상 생활중 중문에 중량의 물건이나 사람이 기대어 압력이 가해질 경우 탈락 및 훼손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강한 충격으로 유리가 파손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선택품목 옵션계약 체결 이후에는 일체의 계약(신규, 해지)변경이 불가함.
• 추가선택품목 A/S기간은 시스템에어컨(2년),중문(1년)으로 함.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2.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 분 | 품목 | 적용범위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공급품목 |
일괄선택 (개별선택불가) | 창호 | 각실 출입문 | 문틀, 문짝, 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현관 디지털도어락, 대피공간 문짝 |
바닥 |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발코니 | 바닥마감재(지정 마루판, 타일, 석재, 걸레받이) | 바닥난방, 발코니바닥 방수 및 배수슬리브 | |
벽, 천정 |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발코니 | 벽지 및 천정지, 걸레받이, 거실 아트월, 발코니 벽 및 천정도장, 신발장 및 각 실가구류, 주방벽 타일,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포함) | 벽 :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 면처리 천정 : 천정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 |
욕실 | 공용/부부욕실 | 벽/바닥 타일, 천정재, 석재, 재료분리대, 코킹, 위생기구 (욕조, 샤워부스,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악세서리류, 욕실장,욕실폰,욕조 및 뒷선반,욕실환풍기,콘센트 | 방수(바닥,벽체), 설비배관(급수,급탕 등 매립배관),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통신 배관배선 | |
주방 | 주방 및 식당, 다용도실 | 주방가구 상/하부장 (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주방벽타일, 렌지후드, 주방수전, 씽크볼, 절수기, 주방TV폰, 음식물탈수기, 주방가전일체 | 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배기덕트 | |
조명기구 |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발코니 |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욕실등 포함) |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 |
가구 및 기타사항 |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발코니 | 현관 신발장, 거실, 주방 및 팬트리, 침실 붙박이장, 드레스룸장/파우더장, 다용도실 및 발코니 수전 |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침실1)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은 평형별 기본제공 품목에 한하여 해당됨.
3.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
주택형(㎡) | 56.1574A | 56.8743B |
금액 | 19,033,000 | 19,401,000 |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4.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 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기본형으로 시 공되며, 발코니 확장옵션은 선택이 불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유의하셔서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임.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 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 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주방가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은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시공되는 품목과 다를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평형별 시공 품목은 모델하우스에 준하여 시공한다.
▣ 입주예정일 및 관련절차
1. 입주예정일 : 2018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만 적용됨 단,기 납입한 선납할인 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물빛놀이터, 유아놀이터,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주민휴게시설, 작은도서관 등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
구 분 | 회사명 | 감리금액 | 비고 | |
인천 논현 유승한내들 와이드오션 | 건축감리 | 주식회사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772,160,213 | 부가가치세 포함 |
소방감리 | 주식회사 이림기술단 | 160,925,000 | 부가가치세 포함 | |
통신감리 | 기술사사무소 삼흥엔지니어스(주) | 9,075,000 | 부가가치세 포함 | |
전기감리 | 대원포비스(주) | 449,837,411 | 부가가치세 포함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분양보증사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기간 | 보증금액(원) | 보증서 번호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67,307,660,000 | 제01222015-101-0006100호 |
1. 보증의 범위 :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함
2. 보증 용어의 정의(보증약관 제1조 제4호)
-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함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한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3조)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함
4.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4조)
-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함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함)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택분양보증약관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공동사업주체,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공동사업주체,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공동사업주체,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공동사업주체,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하자보수 관련일체와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제46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 따라 적용됨
- 주택법시행령 별표6 :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
- 주택법시행령 별표7 :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 ·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10년
나. 보· 바닥 및 지붕 : 5년
▣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본 공동주택(아파트)는 주택법 제21조의2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하여 인정기관의 주택성능등급 평가를 받았음
▣ 공동주택 성능등급표
구분 | 성능범주 | 세부 성능항목 | 성능등급 |
소음관련등급 |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 ⋆⋆⋆⋆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 ⋆⋆ | |
화장실 급배수소음 |
| ⋆⋆⋆ |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 ⋆⋆⋆⋆ | |
외부소음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 | |
구조관련등급 | 가변성 |
| ⋆ |
수리용이성 | 전용부분 | ⋆ | |
공용부분 | ⋆⋆ | ||
내구성 |
| ⋆ | |
지속가능한 자원활용(리모델링 시에만 평가) | 주요구조부 재사용 | - | |
비내력벽 재사용 | - | ||
환경관련등급 | 조경 | 생태면적율 | ⋆⋆ |
자연지반 녹지율 | ⋆⋆ |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 | ||
비오톱 조성 | ⋆ | ||
생태적 가치 | 기존 대지의 생택학적 가치 | - | |
인접대지 영향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 | |
세대내 일조확보율 |
| ⋆ | |
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 |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여부 | ⋆⋆⋆ | ||
자연통풍 확보 여부 | - | ||
페기물 최소화 |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 ⋆ |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 | |
음식물 쓰레기 저감 | ⋆⋆⋆⋆ |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 유휴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 | |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 | ||
우수부하 절감 |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 - | |
수자원 절약 |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 | |
우수이용 | ⋆⋆⋆⋆ | ||
중수도 설치 | - |
구분 | 성능범주 | 세부 성능항목 | 성능등급 |
환경관련등급 | 에너지 절약 | 에너지 성능 | ⋆⋆⋆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사용 | 신‧재생에너지 이용 | ⋆⋆ | |
지구온난화방지 |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 ⋆⋆⋆ |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 | ||
생활환경 관련 등급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 ⋆⋆⋆⋆ |
보행자 도로 |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 |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 | ||
교통부하저감 |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 | |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 | ||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 ⋆⋆⋆⋆ | ||
사회적 약자의 배려 | 전용부분 | ⋆ | |
공용부분 | ⋆⋆ | ||
홈네트워크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 | |
온열환경 |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 | |
방범안전 | 방범안전 콘텐츠 | ⋆ | |
체계적인 현장관리 |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 ⋆⋆ | |
효율적인 건물관리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 |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 | ||
화재‧소방 관련 등급 | 화재‧소방 | 감지 및 경보설비 | ⋆ |
제연설비 | ⋆⋆ | ||
내화 성능 | ⋆ | ||
피난안전 | 수평피난거리 | ⋆⋆⋆⋆ |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 | ||
피난 설비 | ⋆⋆ |
▣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한국감정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분 | 항목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의무사항 이행여부 | 고기밀 창호 | 적용 | 외기에 직접면한 창호는 KS F 2292에 의한 기밀성통기량 2등급 제품 적용 |
고효율 기자재 | 적용 | 보일러, 펌프류 모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 |
대기전력 차단장치 | 적용 | 거실,침실,주방에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각1개소에 1개 이상 설치 | |
일괄소등 스위치 | 미적용 | 전용면적 60㎡ 미만으로 미설치 | |
고효율 조명기구 | 적용 | 건축물에 사용하는 LED조명,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안정기 및 반사갓은 고효율에너지자재인증제품 또는 에너지1등급이상 사용 | |
공용화장실 자동 점멸스위치 | 적용 | 공용화장실에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
실별 온도조절장치 | 적용 |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 |
절수설비 |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
구분 | 구성내용 | 열관류율값 (W/㎡K) | ||
벽체 및 창호 성능 | 측벽 | 비드법 보온판 2종2호 150mm | 0.198 | |
외벽 | 직접 | 비드법 보온판 2종2호 120mm | 0.247 | |
간접 | 비드법 보온판 2종2호 90mm | 0.315 | ||
창호 | 직접 | 외측 : 22(5CL+12A+5LE) 외부픽스 : 27.76(5CL+0.76접합필름+5CL+12A+5LE) 내측 : 22(5CL+12A+5CE) | 1.152 | |
직접 | 외측 : 22(5CL+12A+5CL) 내측 : 22(5CL+12A+5CL) | 1.189 | ||
간접 | 외측 : 22(5CL+12A+5CL) 내측 : 22(5CL+12A+5CL) | 1.80 |
▣ 기타 유의사항
• 공동주택의 명칭은 인허가과정에 따라 현재와 다르게 지정될 수 있고, 분양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단지모형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는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입주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시공·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 청약자격이 전산 등록된 분 중 주민등록사항 등 청약자격이 변동된자는 신청일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해야 함.
• 단지내 조성예정인 부대시설은 사업주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설물을 설치하며 입주 후 입주민의 비용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통하여 자치운영하여야 함. (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방법에 따라 수용인원, 대상자격, 시간, 장소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민은 사업주체에 추가적인 경제적지원을 요구할 수 없음)
• 해당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 하자 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함.
• 분양계약자(변경 시 입주자 포함)는 사업주체간의 협의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업 주체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동의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름.
• 단지 명칭, 동번호 및 PET NAME은 관계기관 심의결과, 관계법령 및 상표권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 사유가 없음
(사업계획 변경, 주택 공사 진행상황, 주변 공동주택 입주현황 등에 따라 학교 신설여부와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인근에 위치한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대기,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 사업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완충녹지 등)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전면공지에 따라 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는 바닷가에 인접하여 해무 발생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세대 외부에 결로수 발생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신도시 및 배곧신도시의 개발계획에 따라 매립 등이 완료될 경우 및 단지 인근 개발예정부지의 위치, 용도, 규모, 형태에 따라 현재 조망과 달라질 수 있음
• 지자체, 인허가관청 등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경우 인접대지 등의 용도가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하는 주변 공동주택 및 시설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상가,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경계선 밖은 당사업부지가 아니며 인허가청의 계획변경에 따라 도로 패턴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에 인접한 논현동 764-1, 764-2, 764-3, 765-1번지 등의 공사 착공으로 인하여, 주변환경(대기, 소음, 교통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단지에 인접한 논현동 764-1, 764-2(사유지), 764-3번지(남동구청 소유)는 향후 각각의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될 예정이며, 당 사업주체와는 무관함.
▣ 홍보물 및 명칭 등
• 카탈로그 등 홍보자료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자료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또는 추진예정,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주변 여건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이에 대한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카탈로그 이미지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바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 본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타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다지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상황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음.
• 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쇼파, 액자 등),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분양가 미포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공사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스프링클러, 소방 감지기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됨(본공사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용디퓨저는 견본주택용 시설이며, 본 공사시 시공, 설치되지 않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 및 천연자재(천연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한해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현관 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바람.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구 및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음.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욕실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비확장형 선택 시 확장형 선택 시와 기본제공품목 및 공간별 선택사항이 상이하거나 제한 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람.
• 상부 세대 비확장 시, 하부세대의 천정 부위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정 깊이, 등박스의 크기 등의 천정부분이 변경(위치, 깊이, 형태 등)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에는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주방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주방창 밖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 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전 평형 욕실 내 샤워부스 및 욕조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세대 내 다용도실과 발코니 수전 및 드레인 위치는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배수를 위해 바닥턱이 낮아질 수 있음.
• 인허가 과정상 모든 세대에는 난간대(주방제외)가 설치되지 않으며, 각 세대의 전면 창호의 중간에 프레임이 설치되어 있음.
• 각 동의 20층에는 관계법령상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어 있고 추후 개인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19층과 21층의 계약자들은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외부인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발생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침실2, 3의 가변형벽체 설치시 각 방에 붙박이장이 설치되며, 가변형벽체 미설치시 침실3 벽면에만 장방형의 붙박이장이 설치됨을 인지하여야 함.(가변형벽체 미설치시 침실2, 침실3의 출입문은 그대로 유지됨)
• 세대의 거실아트월 타일은 무매지공법으로 시공됨.
• 알루미늄 그릴창의 높이가 바닥보다 40cm 위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천정형에어컨 미선택 세대의 경우 실제 실외기 설치시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 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유지, 관리 및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은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 건축 계획과 마감재, 집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 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판매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실 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재질,간판형태 등), 실내구획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은 운영주체에 따른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을 일부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상부에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천창, D/A)이 노출되어 소음 및 시선간섭이 있을 수 있음. 실시공시 위치 이동 및 형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됨
• 외부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부 동은 물빛놀이터, 유아놀이터, 바람쉼터, 하늘쉼터, 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동 하부에 경로당,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및 주민공동시설이 인접하여 소음 및 진동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동은 지하주차장 진입 램프에 근접하여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전면에 근린생활시설이 인접해 있어, 이에 따른 불빛과 소음, 진동, 냄새, 해충 등의 사생활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시설, 식재의 유형 및 규모는 인허가 및 설계, 시공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해당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 공동주택의 대지지분은 연면적 기준에 의해 정리되었으며,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인허가청의 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 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부대복리시설, 조경수와 조경시설, 주민운동시설(어린이놀이터 및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대지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마감수준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세부 계획 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 관련도면을 확인 후 계약바라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과 입면의 장식 등으로 인하여 일조 및 조망권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주거동 필로티의 천정고 및 자전거 거치대 설치대수는 준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마감재가 상이할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기 바람.(입면마감재에 따라 창호크기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동 상.하부세대는 단지내 문주와 옥상 시설물 등으로 인해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일부 동 하부세대는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에 의해 세대 내 프라이버시, 조망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대지 주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폭 및 레벨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변 도로 및 근린공원 등으로 인하여 일부 환경 및 사생활권을 침해당할 수 있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디자인 변경이 될 수 있음
• 단지내외부조경공간은 모든 사용자를 위한 공동사용 공간임
• 옥외경관조명, 수공간, 조경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름
• 지하주차장 이용 시 차량 순환체계에 따라 일부동은 동선이 길어질 수 있음.
• 급배기시설, Top light(천창), DA(환기구), 쓰레기집하시설 등의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인접한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보육시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동의 일부세대는 지상 또는 인근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및 기타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본 단지의 발전기실은 103동 하부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인근 세대에는 발전기 가동시 소음과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40층의 고층아파트 특성상 전면부는 입면분할 플라스틱 창호로 발코니 난간대가 없어 훼손이나 파손 우려가 있으므로,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함.
• 물빛놀이터는 101동과 102동 사이 서측에 위치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으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주동에는 항공법에 따른 항공장애등(관제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 소음, 진동, 해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단지 배치 계획에 따라 건물 상호 간섭으로 인한, 조망,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
• 카탈로그 등 홍보물에 사용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컷, 단위세대는 ‘15년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면 기준(변경승인포함)으로 작성되었음
• 카탈로그 등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기 바람
• 세대의 전면부 창호는 발코니 난간대가 없는 입면 분할 창으로 설치되며, 하부에는 접합유리, 상부에는 복층유리로 시공되며 또한 외부쪽 복층유리 중 내측1면유리는 로이유리로 시공됩니다. (주방창외부 : 난간대설치됨) 단. 배면 일반창호는 일반유리로 시공되며 청약 및 계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관련도면을 확인하기 바라며, 이로 인해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설계도서 및 견본주택 단지모형의 외벽 색채, 옥상 조형물, 외벽 돌출 몰딩 등은 안전사고 방지, 성능개선,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공급간지를 참고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아파트)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 공사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공사비를 납부해야 함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을 기준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할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 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본 사업지는 단지 배치 계획에 따라 건물 상호 간섭으로 인한, 조망,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 공사는 주택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주택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개별 공사세대와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확장 개별 공사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하여야 함
• 발코니 새시의 위치, 크기 및 세부 사양 등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은 분양자료(CG, 모형 등)와 상이할 수 있음
• 단지내 물빛놀이터, 유아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바람쉼터, 하늘쉼터, 휴게시설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경관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 개별 상가 간판 등에 의해 일부 호실은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음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음
• 인허가관청의 인허가 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건축 심의조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 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조경수와 조경시설(단지내 물빛놀이터, 유아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바람쉼터, 하늘쉼터, 휴게시설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대기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각동 옥탑 지붕에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예정이며 생산전력은 공용부분에 활용됨
• 본 공사시 신발장 내부에 세대 전기, 통신함, 급수분배기가, 주방가구 하부장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어, 가구 내부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평형 및 타입에 따라 위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상가동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및 지붕에 설치되는 태양광집광판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시설의 마감 및 시설의 경우 견본주택과 홍보자료는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이며 실제 설치되는 수량과 사양 및 기자재의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변경 및 추가 요구를 할 수 없음
• 거실의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음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음
• 단지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 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세대 중 인접 동 및 인접 단지에 의한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입점 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종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가구소품과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음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각 세대의 물사용 발코니에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지며, 우천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를 제외하고 확장된 발코니에는 별도의 급·배수 설비가 시공되지 않음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고,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주방천정에 점검구가 설치됨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배기의 경우 외부로 직배기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하부 세대의 일부 취기가 인근세대로 확산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에어컨은 실외기실의 폭, 높이 및 전기사양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도면에서 이를 확인하고 에어컨 전문업체 확인후 설치하시기 바람
• 본 공사시 주방 상부장 하부에 주방액정TV가 설치되며 이로인해 상부장에 주방액정TV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는 지역난방으로 보일러가 미설치되며 관리비는 부과내용에 따라 관리주체가 부과함
• 각 동 배면에는 제연 배기구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가구설치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마감 없음
• 본 공사시 석재, 온돌마루 등 천연소재의 자재의 경우 천연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vein)가 설치될 수 있음
• 선택형 타입의 경우 분양 후 일정시점이 지나면 본공사 일정을 감안하여 선택형 중 1개 타입으로 일괄 시공되며 시공되는 타입은 그 시점에 선택현황 및 공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임
• 선택형 타입의 경우 최초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타입으로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 변경이 불가함
• 계약 후 주방가구, 일반가구 규격 및 배치불만, 전자제품 사용불편 등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 평면 및 가구류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등을 입주자 개인의 기호에 맞게 변경할 수 없으며, 내부시설물의 변경
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은 입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관리사무소의 부가방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형성된 이후에는입대의 결정방식에 의해 입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옥탑구조물, 외관색채 등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벽에 유승한내들 BI 등이 설치될 경우 설치 개소,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개인취향 등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문주의 야간 조명, 옥탑 장식물의 경관 조명 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아파트 옥탑에는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이동통신기지국,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주차장은 각 영역별로 세대수와 주차대수가 서로 상이하며, 전체주차 수요를 가지고 설계반영 하였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1층 천정고는 2.5M , 기타층 천정고는 2.4M 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정고는 1층 기준임.
• 세대 내에는 냉매 배관이 2개소 (거실+침실1) 설치됨. (에어컨 옵션 선택세대 제외)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고정창이 설치될 수 있음.
• 각동 저층부(1~4층) 외벽 마감계획은 측벽∙동출입구 : 석재마감, 전면∙후면 : 석재뿜칠로 시공될 예정으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인·허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야 함.
• 주동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문주, 데크 등 모든시설의 외벽마감 색상 및 마감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주동 일부세대는 기단부 마감 및 상층부 몰딩계획에 따라 창호크기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변형벽체, 현관중문, 시스템에어컨 선택여부에 따라 전기, 배선기구 위치는 실제 시공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 본 공동주택(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설계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반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인‧허가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시행사 및 시공사
구 분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시 행 사, 시 공 사 | 주식회사 유승종합건설 | 122-86-05221 |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5-3번지
▣ 당사 홈페이지 : www.nonhyeon.hndapt.co.kr
▣ 분양문의 : ☎ 1599-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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