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8. 31.(월) 즉시보도
배포일시 : 2026. 8. 31.(월) / 2매 / 사진 있음
담당부서 : 자동차정보처
담당자 :
최 대 진 처장 ☎(054)459-7490
이 채 윤 대리 ☎(054)459-7506
TS,“중고차 살 땐 자동차365로 침수 여부 확인하세요”
- 자동차번호 입력만으로 침수정보 5종 무료 조회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침수차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365(car365.go.kr)를 통한 중고차 침수정보 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ㅇ 정보 제공 대상 중고차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이며, 국민 누구나 중고차의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자동차의 침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가 침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시세 대비 과도한 가격에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침수 이력을 숨기고 판매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ㅇ 제공되는 침수 정보는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이력, 중고차성능상태점검업자의 점검이력, 보험개발원의 전손 및 분손처리 정보, 지자체에서 자체 파악한 정보 등 총 5개 항목이다.
ㅇ 자동차365 침수정보 조회 서비스는 올해 뿐 아니라 과거 침수 이력이 있는 자동차까지 확인할 수 있어, 중고차 구매 전 조회해 볼 것이 권장된다.
- TS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장마철 강수량이 평년에 미치지 않았으나 최근 발생된 집중호우와 태풍의 변수에 따른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장한다” 고 밝혔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폐차를 의무화한 바 있으며,
ㅇ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24.8.14.부터 300만원 → 1,000만원 이하로 강화
□ 또한, 국토교통부는 8월 6일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하고 중고차 성능·상태정보 신뢰성 강화를 위해 침수 이력 등 중대한 항목 점검 오류 발생 시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신설하고 무과실 제재하여, 단순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하던 폐단을 근절할 예정이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용식 이사장은 “중고차 침수정보 확인은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 필수 절차”라며 “자동차365 서비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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