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이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의 위법행위나 비위사건으로 재보궐선거를 유발할 경우, 그 후보를 배출한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보조금 일부를 삭감, 소중한 국민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15 총선에서 실시된 보궐선거는 집계 중이어서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재보궐선거로 인해 1천 517억 원의 국민세금이 낭비되었다"며, "내년 4월 7일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역대 가장 많은 유권자인 1천 143만 명이 선거를 치러야 하고 838억의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서 의원이 서울ㆍ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비용은 약 570억 9천900만원, 부산시장 보궐선거비용은 약 267억 1천3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총 838억 1천200만 원이 국민 세금으로 지출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유발 정당에 대해 매 분기마다 지급되는 정당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기준, 한 해 지급하는 정당보조금이 약 430억 수준인데, 보궐선거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에서 징벌적 규정을 통해 일부라도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 국민 정서나 책임정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와 정당 활동의 자유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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