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2 ㈜시큐레터,라헨느리조트㈜,삼도회계법인,㈜덕암테크,태영회계법인조사·감리결과 조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1차 금융위원회(‘24.12.11.) 조치 의결
https://www.fsc.go.kr/no010101/83585?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2월 11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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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월 11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시큐레터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 상기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4.9.11일, ‘24.10.2일, ’24.10.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