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습득해 1000만원에 판매하려 한 전직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없이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외교부 직원 공무원증 사진을 함께 올려 자신의 신분을 인증했다. A씨는 게시글이 화제가 되자 글을 삭제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월 A씨를 횡령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당사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일주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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