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2가 공직자인 피고인 3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하고, 피고인 3이 피고인 1, 2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향응 가액 산정 시 공직자의 접대에 들어간 비용과 향응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공직자가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 각자에 들어간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공직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하여 총 비용에서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향응제공자를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125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