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을2004입니다.
그동안 예상치 못한 computer 의 장애로 사이트를 찾지 못했읍니다. 오늘은 취업 관련 비자와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지요.
(1) 취업비자와 영주권:
간혹 취업비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꼭 필요한지....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정답은 이렇습니다. 꼭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단, 영주권 수속동안 신분 유지를 하도록 가능케 하여주며, 실제로 일을 할수도 있고,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올리고, 이를 연방정부, 그리고 각 주 정부에 신고 또한 할수 있읍니다.
(2) H1b 비자의 방법: 꼭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한지....
매우 많은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십니다. 꼭 대졸 졸업장이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단, 관계 학위가 없을시에는 다소 힘들수도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3) 특정 전공이 필요한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론 경력이 전공을 대처할수 있으니까요. 허나, 최근엔 이민국서 매우 까다롭게 수속을 하는지라, 만일 경력만으로 학위를 대처할경우 매우 애를먹는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혹 특정 전공은 피해야할까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특정 전공은 H1b Specialty Occupation 을 충족하기에 매우 까다로둔 전공이 있답니다. 예를들어... 많은 분들이 공부하신 경제학은 매우 힘이듭니다. 물론 경제학 전공자가 H1b 비자를 받는데 불가능한것은 추고도 아닙니다. 단, 경제학 전공자일 경우, 가능한 직업이 매우 적다고 말할수 있지요.
(4) 스폰서의 필요성은? 스폰서를 심사하는 기준은,,,?
물론 누구나 다 스폰서를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꼭 스폰서가 대기업 혹은 널리 알려진 그런 회사일 필요는 없답니다. 물론 특정 기준은 없지만... 다음을 참고하심이...
신생기업 또한 가능... (단 이 경우 Business Plan 필수)
직업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적어도 5만불 이상의 세금 신고...
그리고 New Position 이 아닌, 기존에도 같은 Position 이 있었던 회사...
물론 개인 또한 H1b 를 발급할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단 쉽진는 않습니다.
(5)관광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물론 가능합니다. 단 6개월짜리 관광 비자는 필수입니다.
(6) 꼭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요?
H1b 는 Non-immigrant visa 입니다. 그러므로 취업비자 자체만으로는 영주권으로 갈수 없답니다. 허나, 다른비자와 달리 (e.g. J1비자), 취업전에 꼭 한국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답니다.
언제든 스폰서만 있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가능합니다. 즉, 학생비자나 관광 비자서 언제든 취업 비자로 바꿀수 있답니다.
허나 강조하고픈것은..... 비자 신청시, 혹은 인터뷰시, 한국으로 돌아갈것임을 꼭 밝혀야합니다.
(물론, 이는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생각이 있더라도, Predetermine intent 혹은 dual intent 가 있다는것을 보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이지요.)
(7) H1b 비자로 고용주가 아닌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할수 있다....
물론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또 다른 취업비자를 신청하여야합니다. 만일 A 라는 스폰서를 통해 취업 비자를 받았을 경우.... 오직 A 만을 위해 일을 할수 있읍니다. 단, 만일 다른 두번째의 지업을 갖는다면... 이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만일 취업비자는 A 를 통해 받고, 진작 일은 B 를 위해 한다면, 이는 이민법 위반입니다. 물론 이 경우, 연장시에도 문제 될수 있으며, 언제든 강제 추방 당할수 있답니다.
(8) H1b 는 파트타임 또한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꼭 full time 일 이유는 없답니다. 더욱이, 봉급이 많지 않을 경우.... 이는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Full time = 주 35시간 근무.... Part time = 20 시간이라 보심됩니다.
(9) H1b 는 고용주와의 장기 노예(?)계약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 한달 이상 일을 하였다면, 언제든 새로운 고용주를 찾을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꼭 같은 고용주를 위해 일할 필요는 없답니다. 물론 외국인이기에 다른 미국 시민에게 적용되는 기본 권리는 해당 아니될수도 있으나,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았을 경우, 누구나 노동법내에서 보호 받을수 있답니다.
단, 고용주를 바꿀시에는 마지막 근무날짜로부터 10일내에 새로운 고용주의 서류로서 새로운 취업 비자를 신청하셔야합니다. 이 경우... 한달 이상 일을 하였다면, 65,000 쿼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0) 영주권을 신청하기위해는 3년은 일을 해야한다...
매우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H1b 로 처음 출근하는 외국인 근로자이라 하더라도, 출근 첫날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취업비자와 관련한 몇가지 이야기들을 해 보았읍니다. 참고로 현재 2005년치 취업비자는 곧 신청 마감될것 같답니다. 즉.... 아직까지 준비중이거나 혹은 접수되지 않은분들은... 어쩜 내년을 기약하셔야할수도 있다는것이지요. (약 10중순에 마감예정)
모든것이 그렇지만, 안전한 이민의 방법, 아니 영주권으로의 길은 없답니다. 물론 100% 또한 없구요. 해서, 100% 자신한다... 하는 변호사는 일단 한번쯤은 의심하십시요. 최근 한국의 여러 기관에서 미국 취업 비자 발급을 도와준다며 거액의 돈을 챙긴다는 소식을 들었읍니다. 가능하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의 이민 첫 단추를 꿰메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모든 절차가 서류로 결정 났기에... 한국서 인터뷰는 status change 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새로운 직장에 대한 님의 자격이 확실하고, 6번 조항에서 언급하였듯... 꼭 한국으로 돌아올것임을 강조하세요. 물론 웬만하면, 통역관없이 직접 인터뷰 하심이.... 건투를 빌지요...
첫댓글 가을2004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인터뷰가 전엔 없었다가 이번에 생겨서 인터뷰시 어떤 질문하는지 경험자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 어떤방식으로 진행하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 궁굼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일단은 모든 절차가 서류로 결정 났기에... 한국서 인터뷰는 status change 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새로운 직장에 대한 님의 자격이 확실하고, 6번 조항에서 언급하였듯... 꼭 한국으로 돌아올것임을 강조하세요. 물론 웬만하면, 통역관없이 직접 인터뷰 하심이.... 건투를 빌지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일주일전 Petition 신청한 상태인데 지금 미국에 들어가게되면 출입국 과정의 문제는 없나요? 다시 한국에 나와서 비자 신청을 해야하는 거겠죠? 기쁜하루 되시길...
가을2004님 답변 감사드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가을 2004님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