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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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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경작 확인 체계 및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를 주요골자로 한「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3월 2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정부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개정안과 ‘08년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한 의원발의안 6건*을 함께 심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강기갑·최규성·정해걸·주승용·김성수·유선호의원
①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 등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실경작 확인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였다.
- 자산․소득이 많은 기업농 등에게 직불금이 편중된다는 국민적 비판을 반영하여 지급 상한을 도입하고,
- 일정 금액이상의 소득원이 있는 사실상의 취미농․부업농을 배제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게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등록 신청기관 변경*, 관외경작자의 증빙서류 강화, 실경작 여부를 심사하는 쌀직불금 신청․수령자의 정보 공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실경작 확인 체계를 대폭 정비하였다.
* 현행 주소지 읍·면·동 → 농지소재지 읍·면·동
② 한편, 직불금 부당수령을 근절하기 위해 등록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벌칙 등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수령하면, 원금의 3배를 징수하고 5년간 등록이 제한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 등록 신청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확인해 준 농업인 등에 대해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을 도입하였다.
* 공개범위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직불금 수령액
◆ 정부는 새로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7월까지 등록 신청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농업의 주업여부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일정규모, 지급상한 면적의 설정, 정보공개의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될 예정이다.
<참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
◆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강화
'05~'08년 기간 중 1회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으로 지급대상을 한정 (단, 후계농, 전업농 등 예외인정)
농촌지역 이외 거주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지 확인 후 인정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자 제외
◆ 대규모 기업농에 직불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급상한 면적 설정
◆ 실경작 여부 확인 강화
현행 주소지 읍․면․동 신청방식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변경
논농업 종사 여부 확인을 위해 읍·면·동에 「심사위원회」 설치
◆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수령한 자는 5년이내 범위에서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그 외의 사유로 인한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직불금 환수 조치 및 미납부시 가산금 부과
직불금 신청․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포상금 제도 신설
* 공개범위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직불금 수령액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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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 : |
2009. 3. 3 | |
제공자 : |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
단 장 : |
이 정 형 | |
사무관 : |
이 용 직 | |
전 화 : |
500-1765 | |
쪽 수 : |
2P | |
별첨자료 : |
있음(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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