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른경우 산부인과 출생확인서 또는 치아 년령 감정서 등 을 첨부하여
법원에 허가를 받아 정정 할수 있으나 이미 틀린 호적으로 세월이 너무 흘러서
이제 증명하기가 어렵겟내요 어떤 이는 죽은 형의 호적으로 실제보다 3살더 먹어
정년에 3년을 손해 보고 조기 퇴직 하는 것도 본적 있습니다
차라리 2년간 정년이 더 연장 되고하니 그냥 두시는게 좋겟내요
예날사람들은 홍역 치루고 나서 출생신고 하는 통에
대게가 실제나이와 호적이 일치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나이 어려서 고칠걸 너무 늦은감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취 업 하고 바로 하셔도 설득
력 있는데 이제는 좀 그러내요
첫댓글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하시는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