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별다른 이유없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자 보복폭행까지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과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술병 등으로 수회에 걸쳐 폭행·협박하고 보복범죄를 저질렀다”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news1.kr/articles/?3374990
첫댓글 알코올 중독도 치료를 받아야 대상임이 확실합니다.
데이트 폭력에 관한 기사들보면 가슴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모든 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