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신봉정책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공공분야인 보건,의료분야까지 위협하고 있는 행태를 잘 보여주는 보도자료입니다..(아울러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자료까지 첨부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공적기능인 국민의 보건,의료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국민을 외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WTO체제하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세계화 시대,무한경쟁시대라는 허울좋은 명목아래 소수 강대국들이 더 높은 이익추구를 위해 도입한 체제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들의 법제도및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게 하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안전망이 극도로 취약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한 나라는 그 피해가 훨씬 더 클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속에서 문제는 현 정부가 이 정책을 극도로 신봉하고 있고 정책화 해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이에 대다수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생활고는 극도로 어려워지고 사회양극화등 부조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것입니다.
앞으로 유럽자유무역연합,미국,일본,중국,아세안등 각국의 나라와 각 분야에서 FTA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나라의 기반과 산업이 흔들릴 위기에 봉착할수도 있다는데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물론 소수의 득도 있겠지만 득과 실을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리병원·민간보험 공공의료 뿌리흔든다(자료 1)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리 병원과 민간(사) 의료보험 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는 것과 같다. 결국 한 마리 토끼도 못 잡는.
6월27일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60% 정도인 급여율을 2008년까지 70%까지 확대하고, 올 9월부터는 암, 중증심장·뇌수술 환자부담을 대폭 감소시키겠다고 했다. 암 환자의 경우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약 33% 줄고, 2007년에는 부담이 53% 이상 줄어든다. 특히 식대, 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등 이른바 ‘비급여 빅3’에 대해서는 절대 손대지 않겠다던 태도를 바꾸어 내년부터는 모든 입원 환자의 식비를, 그리고 2007년부터는 3~4인실의 상급병실 이용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러한 발표가 나오기까지는 시민사회 단체의 강력한 ‘암 중증 질환에 대한 무상의료’ 요구와 작년 건보재정 흑자분 1조5천억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름이 아니라 복지부는 지난 5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 의료보험 도입 검토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 ‘보장성 강화’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보험이 강화되면 사보험이 위축되고, 사보험이 강화되면 공보험이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암을 예로 들면, 공보험에서 75%까지 보장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암보험에 가입하는 수요자는 줄어들고 암보험 시장은 그만큼 축소된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회사 OO 병원’의 형태인 영리 병원은 고소득 환자들을 주고객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 것이 뻔하다. 전국적 네트워크화, 비급여 항목 개발, 기존 서비스의 차별화 방법 등으로 높은 진료비를 물리고, 투자자들에게 최대 이윤을 남겨주어야 하는 병원 경영진은 높은 진료비를 위한 모든 방법을 개발하고 동원할 것이다.
반면에, 영리 병원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건보수가를 올려야 한다. 결국 정부와 국민의 비용 증가는 결국 영리나 비영리 병원에 두루 걸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모든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것이 현행 당연 지정제다. 하지만 영리 병원 허용은 질적 수준이 높거나 수익 창출이 큰 병의원이 당연 지정제 폐지를 요구하며 건강보험을 탈퇴하려고 할 것이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환자는 값비싼 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 병원을 이용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병원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이나 고소득 환자는 경영수지와 경제적 이유로 굳이 제도권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
영리병원을 이용하게 될 고소득층은 높은 보험료 납부에 대한 저항이 증대하고, 이들은 건강보험 탈퇴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로 발전할 개연성이 크다. 이용하지도 않을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민간 의료보험은 고소득층을 겨냥하여 영리병원과 결합하여 상품을 개발해 높은 보험료로 완전한 보장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이들은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지 않게 된다. 결국 영리병원들은 주된 고객들과 함께 보험수가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당연 지정제 폐지를 요구하게 되고, 현행 건강보험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에 드는 비용을 매년 4% 이상의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민간 의료보험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면 보험료 인상은 엄청난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리 병원과 민간 의료보험 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는 것과 같다. 결국 한 마리 토끼도 못 잡는.
권병구/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서울마포 지부장
민간보험이 공공의료를 위협해선 안된다(자료 2)
지급률 측면에서 본다면 민간보험의 부정적 측면이 확연히 드러난다. 보험 가입자가 100원을 부담했다면 건강보험은 국고지원을 곁들이고 비영리 공보험이어서 부담금보다 더 많은 108원을 돌려주는 반면, 민간보험은 영업이익 등을 제외하고 평균 62원만 돌려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질병보상을 상품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이 시판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민간보험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국민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연 10조6700억원 규모의 민간보험시장은 건강보험 수입의 47%에 이르는 규모로서 선진국에 비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03년 기준 전체 가구의 88.5%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자당 평균 월 보험료는 9만3천여원에 이른다고 한다.(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월 건강보험료의 약 3배)
일반적으로 민간보험이라면 ‘건강보험 제도보다 충분하고도 다양한 고급 의료서비스’로 인식하는 반면, 건강보험은 ‘기본보험’ 또는 ‘보통보험’ 정도로 오해하고 있다. 이것은 두 보험의 구실과 영역이 다르다는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이 메우고 난 나머지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틈새시장이어서 실제 기여도는 낮은데도 그 역할은 눈에 잘 띈다. 또한 스스로 가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원이 거의 없다.
그러나 지급률 측면에서 본다면 민간보험의 부정적 측면이 확연히 드러난다. 보험 가입자가 100원을 부담했다면 건강보험은 국고지원을 곁들이고 비영리 공보험이어서 부담금보다 더 많은 108원을 돌려주는 반면, 민간보험은 영업이익 등을 제외하고 평균 62원만 돌려준다. 이와 같이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보험은 건강보험과 비교 상대가 못 된다.
만약 민간보험사의 영업이익 등 38%를 포함해 보험료 전액을 의료비에 사용한다면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간보험사들은 ‘건강보험에서 제공하지 않는 이런저런 서비스가 우리 보험에서는 가능하다’는 식의 옳지 않은 비교 광고로 공보험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를 서슴지 않는다. 또 일부 대형병원에 자사 민간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 창구를 여는 등으로 계층 간 위화감마저 조장하고 있다.
민간보험을 왜 도입하고 어떻게 도입하려고 하는가? 도입 의도와 수단은 매우 단순하다.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료 욕구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이 능력껏 민간보험을 선택하여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또는 보험가입 희망자들의 진료정보를 주고 가입자에게는 세금공제 혜택을 늘려 민간보험 상품을 사도록 유인·권장하는 것이다.
올 하반기 중 실손형 상품을 시장에 내놔, 시장확대를 꾀하려는 민간보험사들조차 가입자들의 의료 과소비로 인하여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상품 판매를 미루고 있다.
그러나 ‘민간보험 도입’으로 민간보험사가 전 국민 또는 보험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질병 정보를 확보하게 된다면 가입희망자를 사전심사해 거부할 수 있고 위험요인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획기적인 영업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 관련 비용 일체를 민간보험사가 부담하겠다고 제의하는 것을 보더라도 ‘민간보험 도입’은 민간보험사와 의료공급자에게는 매력 있는 정책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만호/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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