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간 임대 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는 청주지법 충주지원 판결을 둘러싼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월26일자 4면>분양전환을 앞둔 충북은 물론 전국의 민간 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이 추가 소송에 나설 입장인 반면 이번 판결의 피고인 (주)부영뿐만 아니라 다른 임대 아파트 건설사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여기에 충북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도 가세해 분양원가 공개판결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현재 부영이 시공한 청주지역의 아파트만 8천여세대로 이중 일반분양과 분양전환을 마친 아파트를 제외하면, 5천여 세대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임대아파트는 단지별 분양전환을 전후한 소송이 제기되는 등 마찰을 빚고 있어 이번 판결이 향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6년 11월 분양가 협의을 마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부영 2차 아파트의 경우 당시 약속내용인 하자보수와 주민편의시설 이행문제로 1년여를 끌어오다 소송 일보직전인 최근 가까스로 입주민 찬반 투표가 진행중이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5차의 경우는 아직도 분양전환이 이뤄지지않은 상태로 현재 소송 계류중이다.
1월말 현재 충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주)부영이 피고로 계류된 소송은 총 179건으로 185억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쏟아붓는 것으로 알려지고도 있다.
소송과 별도로 부영아파트 임차인들은 지난 17일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를 결성하고 오는 3월 '원가공개요구'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전국 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을 계획중으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충북경실련도 27일 성명을 내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한 것인 만큼 분양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원가 내역을 공개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적극 지지했다.
충북경실련은 "민간임대주택 지원 현황을 보면 임대아파트 건설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70%, 호당 5천500만∼7천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택지공급가격도 조성원가의 60∼85%에 불과하다"며 "또한 분양 면적에 따라 취·등록세와 재산세, 법인세 등을 감면받거나 면제받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해 사기업을 이유로 원가공개를 거부하는 (주)부영의 논리가 궁색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주)부영은 임대주택법 상에 제재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해 분양을 미루거나 임대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도 불구 원가공개 과정이 녹록치않을 전망이다.
충북경실련도 "지난해 주공은 대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 따라 2002년 이후 공급된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면서 아직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통한 주거복지 정책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부영아파트 입주민 A씨는 "당연히 원가공개를 해야되지만 법 테두리안에서만 맴돌 것"이라며 "사업계획서에 나와있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믿는 입주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해 지리한 싸움이 계속될 것을 전망했다. /중부매일신문- 박익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