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죄제(Sin offering)
비고의적이거나, 무지하여 범한 죄를 용서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를 말한다(레 4장).
속죄제는 번제처럼 집단적으로나(레 4:13-21) 개인적으로(레 4:22-26, 27-35)
드렸다. 집단적으로는 월삭(민 28:15)과 속죄일(레 23:27), 제사장의 위임식
(출 29:14) 때 속죄제를 드렸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범죄하였을 때 그
신분에 따라 차등있는 제물을 드렸다(레 4:3-35).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
: 번제의 경우 희생 동물의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었으나 속죄제의 경우는 모든
기름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죽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은 진 밖에서 모두
불살라야 했다(레 4:8-12). 진 밖에서 불사른다는 것은 저주받은 자가 버려진다는
뜻이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하여 저주받은 희생 동물처럼 성문 밖 갈보리에서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던 것이다(히 13:11-12). 제사장이나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 희생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향단 뿔에 바르고 족장이나
평민이 범죄했을 경우는 번제단 뿔에 발랐으며 남은 피는 번제단 아래 쏟았다.
그리고 피를 성소 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렸는데 이것은 제물의 피로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사하는 것을 상징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히 10:14).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
: 두 제사 모두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는 점은 일치한다.
그러나 속죄제는 계명에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께 대한 죄를 속죄받기 위한 제사이고
속건제는 성물에 대한 죄, 이웃의 물건을 늑탈한 경우와 같은 인간 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언제나 개인적으로 드렸다는 점이 구별된다. 두 제사 모두 제사를
드리기 전 먼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다(레 5:5-6).
이것은 오늘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먼저 살피고 회개하는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한다.
속건제(Guilt offering)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범과하였거나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친 죄과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를 말한다.
히브리어로는 ‘아샴’(’asham)이며 ‘죄과, 과오, 범과’ 등을 의미하는 말로 원래는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배상’(삼상 6:3; 왕하 12:16)을 뜻하는 말이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질렀을 때 드렸다(레 5:15). 이때 드려지는 제물은 성소의
세겔 표준에 따라 제물의 값이 몇 세겔이 되는지를 정하여 그 값에 해당되는 숫양을
드렸는데 성물(하나님께 바친 제물이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드렸다(레 5:16).
그리고 남의 물건을 보관하거나 전당잡아 돌려주지 않았을 때, 강도질을 했을 때,
이웃을 협박하여 강제로 물건을 탈취하였을 때(늑봉), 잃은 물건을 줍고도 부인하여
거짓 맹세를 하였을 때는 그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주인에게 배상해야 했다
(레 6:2-5). 그러고나서 지정한 가치대로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레 6:6).
또 성적인 죄를 범했을 때(레 19:20-22) 드렸으며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
(레 14:10-20)에서도 속건제를 드렸다.
속건제물로는 흠 없는 숫양이 드려졌다(레 5:18; 6:6). 숫양은 번제 희생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 제사장이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제물의 모든 기름과 두 콩팥,
간에 덮인 꺼풀을 단 위에 불살라 화제로 드렸다(레 7:2-5). 그리고 제사장은
불살라지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었다(레 7:6-7).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점:
속건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린다는 점에서 속죄제와 비슷하나 차이점은 속죄제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레 4:14) 드리는 것인데 비해 속건제는 ‘부지중에 범하여도’
(레 5:17) 드린다는 점이다. 그리고 속건제는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는
배상의 성격이 들어 있고 항상 개인적인 것이었다. [출처] 두란노비전성경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