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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사 브리핑 [07/20(화)] | |||
1. 서울 모든 학교 체벌 금지…교총 반발 (7/19) 2. 광주지법,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1심서 유죄 (7/19) 3. 서울교육청, 교장공모제 '교사 의견' 반영 (7/19) 4. 교사도 학부모도 “교원평가 못 믿겠다” (7/20) 5. ‘일제고사 거부’로 해임…전교조 교사 복직 시사 (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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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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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학교 체벌 금지…교총 반발(종합) |
학교 체벌규정 즉시 폐지하고 매뉴얼 보급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일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공개돼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오는 2학기부터 각급 학교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시교육청의 방침을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교사의 체벌로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모든 학교의 체벌을 2학기부터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폭력 사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일단 학생 체벌부터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학생 체벌 규정을 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들은 관련 규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이 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TF)도 운영키로 했다. TF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학기까지 폭력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 콜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에 체벌 근거가 있고 각종 판례도 최소한의 체벌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94%의 교원이 교권 위기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체벌 금지는 교사들에게 교육적 방관자로 머물러 있으라고 유도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안양옥 신임 교총 회장은 "서울 교육정책의 파급력은 전국에 미친다. 체벌은 없어져야 하지만 대화와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 아무런 여론수렴도 없이 일거에 체벌을 없애겠다는 것은 독선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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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ㆍ학부모 '체벌 반대'-교사 '찬성'의견 우세 |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해 경남지역 중ㆍ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반대하는 반면 교사들은 찬성하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남교육연대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역 중고등학생 680명, 학부모 274명, 교사 134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실태 등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 체벌에 대해 학생의 56.8%, 학부모의 42%가 각각 반대해 찬성 쪽(12.9%, 30.7%) 보다 많았다. 반대로 교사들은 50%가 찬성해 반대(21.6%)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폭언 등 반인권적 행동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80% 안팎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우열반 편성 운영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각각 48.8%와 40.9%, 56.7%로 나타나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학생명찰 부착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은 대체로 반대(44.6%)하는 반면에 학부모(65%)와 교사(68.7%)는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발자유의 제한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들의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엇갈렸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찬성 쪽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운데 조례 제정을 위해 추진해야 할 일로 학교 교직원의 인권 교육과 언론을 통한 사회 인권의식의 함양 등을 꼽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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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체벌금지령 `일방통행' 논란 |
학생인권조례 `사전포석'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19일 갑작스럽게 모든 학교에 전면적인 `체벌금지령'을 내리기로 한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강력히 반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면적인 체벌 금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미 선거 전부터 도입 방침을 밝힌 학생인권조례에도 담긴 내용으로, 이번 조치가 결국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과부와 일부 교원단체는 곽 교육감이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통행식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독단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시교육청이 이날 내놓은 체벌 전면금지 방안은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는 `생활지도계획'에 체벌 금지 규정을 명문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초중등교육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적 필요에 따라 제한적인 상황에서 체벌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상당수 학교는 이 규정을 근거로 체벌 방법, 정도, 조건 등을 학교규칙에 명문화해놓고 있으며 규정이 없는 학교들도 가벼운 체벌은 관행적으로 용인해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오는 2학기부터 생활지도계획에 `체벌 관련 근거를 자의적으로 확대하지 말라'는 새로운 규정을 포함해 어떤 종류의 체벌도 금한다는 방침을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무리 가벼운 체벌이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과도한 체벌 혹은 폭력 행위로 보이는 경우에만 장학지도·감사의 대상이 됐지만, 이제 회초리를 한 대만 때려도 해당 교사가 주의·경고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체벌금지의 당위성에도 우리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이런 식의 갑작스러운 체벌 금지가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아무런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이런 규정을 갑작스럽게 발표하는 게 말이 되느냐.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뿌렸다는 데 당혹스럽다"며 "서울시교육청이 내리는 결정의 파급 효과를 감안해 신중히 논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교육계의 최대 논란거리 중 하나인 학생인권조례 도입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교육청은 보도자료에서 `체벌금지령'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최근의 교사 체벌 사건은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사안"이라며 연관성을 강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러나 "체벌 사건과 학생인권조례를 결부지으려 한다면 심한 논리의 비약이 될 것"이라며 "체벌 사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인권조례 제정의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교과부 측은 특히 곽 교육감이 최근 체벌사건을 계기로 인권조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체벌 전면 금지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외부 상황을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보내고 있다. 곽 교육감은 지난주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 교과부 모 국장의 방송 인터뷰 발언을 근거로 갑작스럽게 대체프로그램 마련을 지시했다가 뒤늦게 교과부 방침과 어긋난다는 점을 확인한 뒤 사실상 철회한 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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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학부모도 “교원평가 못믿겠다” (경향) |
ㆍ일선학교 결과 통보 시작 ㆍ성적표 받아 든 교사들 “공정성 의문 승복 못해” ㆍ학부모 참여율 높이려 종이 설문 회신 사례도 초등학교에서 과학 교과를 담당하는 이모 교사는 최근 자신에 대한 교원평가 결과를 보고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학부모 40명이 만족도 조사에 응답했지만 지난 1학기 공개수업을 참관한 학부모는 1명뿐이었기 때문이다. 이 교사는 “‘교육적 언어 사용’이나 ‘적절한 발표 기회 부여’ 등 수업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항목에도 점수를 줬다”며 “평가의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학부모 참여율만 높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올해 처음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가 개별 교사들에게 전달되면서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원평가 실시학교의 39.4%가 이번 1학기 말 동료교원 평가까지 완료하고 결과를 통보하기 시작했다. 첫 성적표를 받은 교사들 중 상당수가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이번 결과로 연수를 받게 될 경우 승복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초등학교 6학년 담당 교사는 학생 만족도 점수가 학부모·동료평가에 비해 너무 낮아 교장과 함께 원자료를 열람했다. 몇 학생이 17개 전 항목에서 최하점인 1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사는 “낮은 점수를 준 학생의 이름까지 볼 수 없었지만 심증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학습태도가 좋지 않아 나무랐던 아이들의 숫자와 같았기 때문이다. 충남의 한 고등학교는 학부모 참여율이 낮다며 설문지를 종이로 인쇄해 각 학생에게 배포, 회신을 받았다. 회수된 약 1000명분의 설문지는 학생들이 각자 학교 컴퓨터실에서 온라인으로 입력했다. 이 학교 교사는 “평가 대상 교사가 설문을 볼 수도 있고 아이들이 조작할 가능성도 많다”고 말했다. 교과 담당 교사들의 설문 항목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교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충지도를 잘하는가’ ‘알림장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가’ 등 모든 교사들을 공통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있어서다. 미술을 담당하는 한 교사는 “예체능 과목을 듣고 학생들이 느낀 만족감 등을 묻는 기본적인 항목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문제가 잇따르면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특히 교원평가가 현재 각 시·도 교육규칙으로 시행되고 있어 진보성향 교육감을 중심으로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평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점검단을 구성,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점검단은 사전 예고 없이 지역교육청과 학교를 방문해 학생·학부모의 온라인 만족도 조사 과정에 참여가 강요되고 있는지, 익명성은 보장되는지 등을 감시할 방침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동료·학생·학부모 평가로 이뤄지는 현 교원평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학생 중심의 서술형 평가를 제안했다. 학생이 교사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 사항을 주기적으로 적어 내면 전문가들이 이를 분석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원평가’ 대신 ‘수업평가’를 하자고 제안했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교원평가는 교사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고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각 시·도 교육감들이 지역 특성에 따라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찾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보미·심혜리 기자 bomi83@kyunghyang.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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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장공모제 '교사 의견' 반영 |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를 통해 학교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공모에 응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교장 공모 심사위원회와 교육청의 1, 2차 심사를 거친 후보 가운데 최종 후보를 선정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임용 추천토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최종 후보를 선정해 추천하기 전에 해당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교장 후보에 대한 의견을 사전 취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디까지나 (교장 후보 추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할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했지만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 과정이 자칫 교사들이 구미와 성향에 맞는 후보를 교장으로 뽑을 수 있게 해 주는 일종의 인기투표로 변질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러한 조사 결과가 교장 후보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교사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만 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있어 교육 현장 개혁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장공모제는 매학기 정년퇴직 등으로 교장 결원이 예정된 학교 중 50% 이상에서 시행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올해 8월 말 정년퇴임 하는 교장이 있는 전국 786개 초중고 가운데 56%인 434곳에서 시행됐다. 지난 5월19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은 결과 1천818명이 지원해 전국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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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하게… '교사 회식'이 교내로 들어왔다 (조선) |
잇단 교육비리 적발에 달라진 '학교 접대' 서울 일부 초등교 학부모들, 음식 가져와 교직원들 접대 "한 학부모 민원 제기했지만 교육청이 사건 덮어" 주장도 최근 서울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학교로 음식을 가져와 교직원들을 접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교육계 비리 사건으로 고급 음식점에서 학부모가 학교장·교직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줄었지만, 그 대신 장소를 바꾼 '교내 회식 주선'이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장소만 바뀐 '학교 내 회식'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했지만, 교육청이나 학교장들은 "개별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인지상정(人之常情)에 따라 대접하는 것이라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내 회식 주선 등장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D초등학교에서는 전체 교사들이 모여 '보쌈 회식'을 가졌다. 학교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한 학부모가 보쌈 고기와 야채류를 배달시켰고, 이 학교 교사들이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 이에 대해 D초등학교 학교장은 "학부모 한 분이 학기 말을 맞아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다'며 자발적으로 대접한 것"이라며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들 반응은 다르다. 한 학부모가 교내 회식을 주선하면, 다른 학부모들은 "혹시 우리 아이에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 때문에 따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학교 학부모 김모(40)씨는 "지난달 교내 회식이 있고 나서 같은 반 임원 엄마로부터 '우리도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이런 고민까지 해야 하니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4일엔 서울 K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부모 한 명이 교사들에게 지방에서 가져온 자연산 생선회를 대접했다. 교사들은 학년별로 모여 회와 야채 등을 나누어 먹었다. 특히 이 학교의 '교내 회식'에 대해서는 한 학부모가 해당 교육청에 인터넷으로 "K초등학교 생선회 회식에 대해 문제없는지 사실 확인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교육청이 사건을 덮었다는 주장도 있다. 해당 교육청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학부모가 학교에 알리지 않고 갑자기 회를 배달해와 교사들끼리 나눠 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K초등학교 관계자들의 말만 듣고 회식을 주선한 학부모 등과는 통화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익명을 요구한 K초등학교 학부모는 "세상에 30여명이 먹을 회를 예고도 없이 택배로 보내는 학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며 "문제가 커지자 교육청은 민원을 낸 학부모에게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운영비 부족도 원인 '학교 밖 회식'에서 '학내 회식'으로 유형은 바뀌었지만, 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등이 종종 교직원들의 식사나 간식을 대접하는 관행은 아직도 널리 퍼져 있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 유모(46)씨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따로 챙겨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를 부담스러워 하는 교사도 일부 있지만, 상당수는 당연하다는 타성에 젖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장들의 판공비나 학교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 학부모회 임원들이 교직원 전체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장에게 막대한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추세지만, 교사 100명을 거느린 학교장도 업무추진비는 월 3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학부모가 먼저 '회식'을 제안하면 거절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socia@chosu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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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비리 그만'…전자졸업앨범 만든다 |
e-졸업앨범 솔루션 개발, 벽지학교 지원도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초등학교 졸업때부터 10만원이 넘는 고가의 앨범을 울며 겨자먹기로 사야 하는 폐해를 뿌리 뽑기 위해 초중고에 '전자졸업앨범'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비리근절 및 제도개선추진단은 19일 초중등학교 앨범 제작·납품에 얽힌 고질적 비리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졸업앨범 제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동안 졸업앨범은 대부분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온 데다 학교행사 등 과거 사진자료가 필요한 앨범 특성상 한 번 계약하면 업체 변경이 어려워 학교와 앨범업체 간 금품수수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컸다. 2009년 앨범을 제작한 8천134개교 중 7천10개교(86.1%)는 공개경쟁 없이 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자체적으로 졸업앨범을 제작하고 인쇄할 수 있는 'e-졸업앨범' 제작 솔루션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e-졸업앨범은 CD에 졸업사진과 졸업생 음성, 글, 동영상 등을 남겨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하고 필요하면 종이앨범으로 인쇄해 배포하는 개념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고가의 종이앨범 제작 관행을 무상 전자앨범 제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전자앨범은 무상으로 제공되고 종이앨범을 원하면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종이앨범을 고수하는 대형 학교에도 앨범업체와 수의계약 가능 범위를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엄격히 적용해 전자공개경쟁 입찰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졸업생 30명 이하 도서벽지학교에 대한 졸업앨범 무상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2009년 졸업앨범을 만들지 못하거나 단체사진 한 장 등으로 자체 제작한 학교는 2천190곳에 이른다. 교과부는 소규모 초중고 2천815곳을 대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사회적 참여기업 등과 협력해 UCC형 졸업앨범 무상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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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교육감 "학술지 표절 의혹은 오해" |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19일 한 일간지에서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제자의 이름을 빼고 단독 저자로 등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고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4년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에 제자의 논문인 '사회복지분야의 ISO 9001/2000 인증에 관한 연구'를 요약해 학술지에 등재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석사학위의 논문을 추려서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은 관례며 당시 제자는 학회 회원이 아니어서 내 이름만 올라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제자가 쓴 석사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등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제자는 제2저자로 등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은 "당시 1,2 저자의 개념은 없었고 제자가 예의를 갖춘다고 지도교수의 이름을 제1저자로 올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또 "산업대학원에는 기업체에 다니는 제자가 많아서 교수가 제자의 논문에 상당부분 개입해 지도한다"며 "이 때문에 학술지 발표 내용이 제자의 논문과 비슷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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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서울 진보성향)이냐, 나근형(인천 보수성향)이냐 (조선) |
오늘 시·도교육감협의회서 회장직 놓고 대결 진보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냐, 보수 성향의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냐. 20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처음으로 충북 단양에서 열리면서 협의회 회장을 누가 맡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보통 상징적으로 서울시교육감이 회장직을 맡았지만, 처음으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곽노현 교육감은 취임 전부터 "앞으로 교육감협의회에서 교과부·대교협 등과 교육 이슈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혀 이 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1992년 처음 발족한 교육감협의회는 원래 '친목회' 성격이 강했다. 지금까지는 자연스럽게 추대 형식으로 임원을 결정했지 투표한 일도 없었다. 그러나 곽 교육감뿐만 아니라 안병만 교과부 장관도 지난 8일 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육감협의회에서 정부와 함께 교육 개혁을 해나가자"고 말해 이 협의회가 교육감들이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교과부에 건의하는 창구로 부상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올해처럼 교육감협의회에 관심이 집중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유인종 전 교육감, 공정택 전 교육감 등 서울시교육감이 주로 역대 회장을 맡았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곽노현 서울교육감과 나근형 인천교육감으로 회장 후보가 압축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유일하게 교육감 협의회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사무국도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감이 회장을 맡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측은 19일 "시·도 교육감 협의회 회장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이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수 교육감 중에서 협의회장을 맡겠다고 나설 경우 무리하게 표 대결까지 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수적으로 앞서는 보수 교육감들은 3선 교육감인 나근형 인천교육감을 추대할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교육감측은 "나 교육감이 3선 교육감이고, 나이(70세)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회장직에) 추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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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통계시스템 내년까지 구축 |
다문화가족 실태.취약계층 가계수지 통계도 개발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우리나라의 사교육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교육 통계시스템이 내년 말까지 구축된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지며, 취약.소외 계층을 위한 가계수지 동향을 파악하는 통계도 만들어진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윤증현 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통계 개발.개선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사교육 문제를 정확히 들여다보고자 사교육 통계시스템을 내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이 통계에는 초등학생부터 시작해 대학생까지 사교육비 총액, 학교급별, 지역별, 계층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등 통계가 망라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사교육비조사, 사교육의식조사, 사교육 공급자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통계가 불완전해 현재는 작성이 중지된 상태며, 2008년 5월에 단발성으로 대학생 교육비 지출실태 조사를 한 게 전부였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고질병으로 간주되는 사교육비에 대해 정확한 통계 자료를 갖춰 이를 바탕으로 교육 정책을 구사할 방침"이라면서 "교육 분야에서는 사교육비 통계시스템과 더불어 이공계 인력실태 조사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다문화 가족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통계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귀화 자료와 인구동태 자료를 연계해 다문화 가족의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인구 변화를 포착하는 통계를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사회비용 실태 조사와 이민자 통계도 집계될 예정이다. 결혼 이민자 가족실태 조사는 2006년에 단 한 차례 시행됐으며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는 2007년에 했던 게 전부였다. 또한 서민층의 살림살이를 보다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장애인 등 주요 취약계층의 가계 수지 동향 통계가 연내 개발되며,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각각 실시하던 가계금융조사는 올해부터 통합되고 조사 기간도 5년에는 매년으로 변경됐다.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파악을 위해 한국노동패널 조사도 개선돼 올해 전국사업체 조사 대상을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사산 및 신생아 사망 통계가 오는 9월에 나오며, 산후조리원 이용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로 이뤄질 예정이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역, 산업, 임금, 가구원수에 대한 파악이 이뤄지며, 국세청 신고자료와 통계청 가계동향을 활용해 기부금 통계도 내년까지 개발된다. 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학대실태 조사가 이뤄지며 청소년을 위해선 위기 청소년 지원현황, 청소년 쉼터 이용현황 등이 집계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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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교육정책 충분한 대화로 균형 유지" (세계) |
19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만난 곽노현 교육감의 목소리는 약간 쉰 듯했다. 인터뷰를 앞두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짧은 순간에도 손에서 전화를 놓지 못했다.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면도라도 좀 하고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도 없다”며 멋쩍게 웃어 보이는 그에게서 서울의 교육 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졌다. 인터뷰 내내 그에게선 ‘개인의 소신’과 ‘교육감으로서 의무’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곽 교육감은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 정부 주관으로 이뤄지는 사업에 대해선 “기본적으로는 따라야 한다”는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문제가 있는 제도인 만큼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책적 편향성에 대해 곽 교육감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정책적 균형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교육 정책과 소신 등을 얘기하고 있다. 그는 진보성향이라는 세간의 평을 의식한듯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정책적 균형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취임 전에 비해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진 느낌이다. 교육감 취임 후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서울교육의 위상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연일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는데 이 정도로 관심과 집중을 받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 물론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서울교육이 지니는 대표성과 상징성 때문일 것이다. 다양한 교육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교육문제에 대해 교육 주체와 이해 관계자들이 예상보다 깊은 관심과 강렬한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들의 입장을 계속적으로 헤아려야 정책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교육감을 지지하지 않는 계층의 목소리에 더욱 신경쓰게 됐다고 봐도 되나. “권력은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책임과 파장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권력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이 없도록 혹은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교육 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지난주 논란 속에 학업성취도 평가가 치러졌다. 일제고사 폐해에 대해 강원, 전북교육감과 생각을 같이하는 걸로 아는데, 다소 조심스러운 결정을 한 배경이 궁금하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감 권한이 아니라 교과부 권한에 따라 시행된 것이다. 교육감으로서 마땅히 행정이행 의무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 양심과 신념에 따른 선택은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시험 당일 등교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학부모의 교육철학과 양심에 따라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면 무단결석(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등에 따른 결석)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교원평가제 등 정부와 이견을 보이는 현안이 이어질 텐데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교육감 권한 안에 있는 권한은 책임 있고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가급적 많은 교육 주체, 이해 관계자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등은 교육감 권한 밖에 있지만 교육 정상화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급적 시도교육감협의회라는 공식 창구를 통해 공통된 목소리를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도교육감별로 성향이 다른데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16명의 시도교육감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유·초·중등 교육의 민주적 대변인이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하달하는 창구에 불과했던 시도교육감협의회를 강화해 우리의 공식창구로 활용해야 한다. 의견이 다소 다르더라도 충분히 토론해 모아진 의견을 기초로 교과부, 정치권, 대학 총장단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등 기존 법령과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는 시도교육감이 공통으로 제시할 때 힘이 생기지 않겠나.” ―전교조 교사 징계는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교원 징계문제는 원칙과 상식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문제다. 죄가 확인되기 전에는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죄가 확인된 이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 전교조 교원 징계도 마찬가지로,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징계를 논할 수 없고 판결에 반하는 징계도 이뤄져선 안 된다. 2008년 일제고사 거부로 해임처분된 교사 징계는 지나쳤다고 본다.” ―징계위원회의 외부인사 비율을 늘렸고 교육청에도 이범씨 등 외부인사를 데려왔다. 외부 개방직을 얼마나 더 늘릴 것인가. “위원회 구성 원칙은 가급적 문호를 대폭 개방해서 외부 전문가와 명망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최대한 많이 모셔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하고자 한다. 내부 위원회뿐만 아니라 조만간 교육감 직속으로 ‘(가칭)서울교육혁신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관료주의적 속성을 극복하고 협치(協治)를 이루려고 한다. 인사위원회도 명망과 신뢰가 높은 분을 모시고 있다. 교육청에도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외부 전문인사에게 직위를 개방할 예정이다.” ―최근 동영상 공개로 물의를 빚은 교사의 과잉체벌에 대한 해결책은. “최근 교사들의 폭력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교사 폭력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지침을 만들 것이다. 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현재 학교생활지도 전반의 현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을 작성하여 새학기 시작 전에 각 학교에 보낼 예정이다. 교사의 권위는 있어야 하지만 권위주의적인 교실문화는 없어져야 한다.” 대담=김기동 사회부 차장, 정리=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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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옥 교총회장, 곽 교육감 만나 거침없는 쓴소리 (한국) |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9일 진보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학생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교장공모제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보수 성향의 국내 최대 규모 교원단체 수장이 진보교육감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날 곽 교육감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한 안 회장은 때마침 전격 발표된 학생 체벌 금지 조치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는 "당연히 체벌은 사라져야 하지만 대화와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며 "서울 교육정책의 파급력이 전국에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아무런 여론 수렴없이 일거에 체벌을 없애겠다는 것은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안 회장의 공격은 그치지 않았다. 그는 "외람된 이야기지만 교육 문제를 마치 법관이 판결하는 방식으로 규정해 버리는 것은 교육계의 리더로서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학자인 곽 교육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곽 교육감과 만난 안 회장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찬반 논쟁이 일어나 갈등이 빚어질 소지가 있다"며 "교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단위 학교의 현실이 고려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곽 교육감은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는 단기간에 마련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의 논의 과정이 필요하며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입장은 달랐다. 안 회장은 교장공모제를 겨냥, "한명의 우수한 교장을 위해 10명을 낙담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급격한 시행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곽 교육감은 일반 교사도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총의 요청에 따라 50% 이상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했던 교장공모제를 지역 실정에 따라 40%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진보 교육감들의 마찰 해소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두사람은 "교육 정책과 관련해 책임있는 파트너들이 공론화된 장에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 당국자, 교육의원, 시도교육청 정책 담당자,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모여 주요 현안을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이날 교총 회장과의 간담회에 앞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교육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를 통해 학교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교장공모제는 학교 공모 심사위와 교육청의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해 교과부에 임용 추천을 하는 방식인데, 최종 후보 선정에 앞서 해당 학교 교사들의 후보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선호도 조사가 교사들이 성향에 맞는 후보를 뽑는 인기투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교육 현장의 개혁이라는 실질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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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풍·제물포…, 학생인권침해 상황 '심각'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주간 주요업무 회의서 이례적 발언 [노컷TV 박철웅PD] “최근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하다. 부서 차원이 아닌 교육청 전체 차원의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김상곤 교육감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학생들을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도 높게 주문하며, 도교육청 전체 차원의 논의와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김교육감은 19일 오전, 본청과 2청 핵심간부들의 회의인 ‘주간 주요업무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학교 교육 전반의 불신을 불러오는 일부 교원들의 인권의식 부재와 결핍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김교육감은 최근 연속되는 일련의 사건들, 즉 서울 초교생 폭행 동영상 파문(오장풍), 교사 폭력이 두려워 가출을 감행해야 했던 모 고교생, 교사들에 의한 잇따른 학생 성추행 사건, 학생인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드러낸 일부 학교 사례, ‘제물포’(‘쟤 때문에 물리를 포기한 학생입니다’를 줄인 학생 은어)로 상징되는, 교사 때문에 발생하는 학생들의 학습의욕 저하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는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며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 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김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인식이 미약하다는 것은 정책추진의 파급력이 일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학생에 대한 언어 및 물리적 폭행, 성추행, 학생들과의 소통부재 등은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건강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철학과 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육감은 이어, 이러한 문제의식을 교육청 전체가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특정업무부서가 다루는 방식이 아닌, 교육청 전체 차원의 논의로 확대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청 주요 간부 전원이 참석하는 월례간부회의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해당부서에 지시했다. 교육감이 특정 영역에 대해 주요간부회의에서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는 김교육감이 최근 학생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주간 간부회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열리는 정례회의로, 본청과 2청의 부교육감과 실국장등 20여명 참석하는 핵심간부회의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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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교사 체벌에 학부모 항의..담임 교체 |
사천에선 학부모가 교실서 아들때린 동급생 폭행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데 대해 학부모가 항의하자 담임이 교체되는 일이 벌어졌다. 19일 학부모 이모(49)씨와 해당 학교에 따르면 교사 A(여)씨는 지난 16일 오후 교사 연구실에서 손으로 이씨의 자녀인 이모(8.2년)군을 체벌했다. A 교사는 체벌하기 전에 이군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애가 말을 듣지 않는데, 체벌을 해도 되냐"고 물었고, 이군의 부모는 "자녀 교육을 위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승낙했다는 것이다. 이군은 이날 비가 많이 내려 밖에 나가지 말라는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운동장에서 놀다 흠뻑 젖어 교실에 들어 왔다는 등의 이유로 체벌을 받았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이군을 목욕시키려다 등과 어깨에 긁힌 자국 같은 모양으로 피멍이 든 자국이 여러 군데서 발견하고 다음날 학교를 찾아 교사 징계 등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그는 "아무리 체벌해도 된다고 했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학교를 항의 방문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며 "그 학생의 반 담임을 교체했다."고 말했다. 해당 교사는 "(나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 사천의 모 중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때린 같은 반 학생을 교실에서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6일 3교시 수업 중인 2학년 교실에 한 학부모가 들어가 교사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C군을 소화기로 내리치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학부모는 이날 자신의 아들이 쉬는 시간에 C군과 다투다 엊어맞고 집으로 오자 아들을 데리고 학교로 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두 학생의 부모가 합의했고 C군의 아버지가 교사에게 사과한 만큼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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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사각지대 ‘묻지마’ 대형 어린이학원 판치는 無許영업 (국민) |
어린이들을 상대로 미술 영어 등을 가르치는 대형 학원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학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 학원비 책정과 교사 채용, 학습 과정 등에 대해 감독도 받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고발해도 처벌 대상조차 아니어서 교육당국도 손놓고 있다. 서울 북부교육청은 지난 2월 26일 서울 상계동의 A학원이 일반회사로 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 학원은 전국에 130개 지원(支院)을 지닌 대형학원이다. A학원은 3∼7세 아동을 대상으로 ‘몸으로 그림 그리기’ 등의 체험식 미술 수업을 했다. 북부교육청은 “이 교육과정이 학교수업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교습과정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해당 학원의 교육과정이 교습과정이 아닌 ‘창의력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인 만큼 학원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북부교육청은 서울 창동과 중계동에 있는 A학원의 다른 지원도 학원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이 역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북부교육청 관계자는 “고발을 해도 해당 업체가 애매한 교과과정을 운영해 법원이 학원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양재동의 한 학원은 법률의 소급적용을 문제 삼아 교육청의 학원등록 명령을 거부했다. 학원법 개정(2007년) 이전에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학원법 적용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원을 형사고발해 봐야 우리가 진다”며 “학원 교육 실태에 대해 알고 있지만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6월 ‘학원불법영업 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제)를 실시한 이후 무허가 영업 학원 4277곳을 형사고발했지만 이중 173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민간업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아니면서 학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유사 교육 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학원들이 수강료 책정, 위생 상태, 수업 내용 등에 대해 교육청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 학원은 지난해 신종 인플루엔자 재난대책본부 규제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다. 특히 학원법 적용을 받는 학원엔 성범죄자나 전과자의 취업이 금지돼 있는 것과 달리 이들 학원은 일반업종으로 등록돼 있어 전과조회 자체가 불가능하다. 상계동 A학원 관계자는 “교사 채용 시 졸업증명서를 받지만 전과자 조회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비 환불 요청을 업체에서 거부해 민원이 제기됐지만, 업체가 학원법 적용을 받지 않아 환불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판단할 때 해당 업체의 교육과정은 교습의 일부가 분명하다”며 “방치될 경우 아이와 학부모에게 피해가 갈 수 있지만 법원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어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웅빈 김수현 기자 imung@kmib.co.kr | |
전 교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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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제고사 거부’로 해임…전교조 교사 복직 시사 <세계일보> |
곽노현 서울교육감 “관련소송 취하 검토” “2학기부터 체벌행위 모든 학교서 금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이 2008년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거부로 해임된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 실시된 일제고사 과정에서 시험 거부 학생을 위해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징계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취임 후 처음으로 19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13, 14일 일제고사에 대해 “이번 평가는 교육감 권한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권한에 따라 시행된 것”이라면서 “교육감으로서 마땅히 행정이행 의무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업 성취도 평가 등은 교육감 권한 밖에 있지만 교육 정상화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곽 교육감은 교사 징계와 관련해 “원칙과 상식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문제다. 2008년 일제고사 거부로 해임처분된 교사 징계는 과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해임된 전교조 교사들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이미 해임취소 처분이 나왔고, 제가 취임 전에 교육청이 항소한 사안인 만큼 ‘항소취하’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소개했다. 시교육청이 항소를 취하하면 이들은 승소판결이 확정돼 바로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정부는 2008년 10월 첫 일제고사를 거부한 전교조 교사 8명(공립 7, 사립 1)을 파면·해임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7명의 해임을 결정했다. 해당 교사는 이듬해 5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그해 12월 ‘해임은 과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2월 공립학교 교사 7명에 대해 항소했다. 사립학교 교사 1명은 학교측 이사장을 통해 ‘파면’이 이뤄졌는데,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곽 교육감은 교사의 학생 체벌을 막기 위해 2학기 개학 전에 교사들이 체벌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낼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교사의 권위는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깨우침을 줄 때 나온다. 권위주의적인 교실문화는 없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모든 학교에서 교사의 체벌행위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겠다는 뜻이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상 가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교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을 자주 빚었다. 곽 교육감은 최근 사회문제가 된 교사 체벌과 관련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해 조례 제정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학생 인권 못지않게 교권도 존중돼야 한다.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교사, 학부모, 학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체벌 없는 학교 조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김기동·이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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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1심서 유죄 |
2명 벌금형.2명 선고유예 전국 1심서 유.무죄 9대2..2심 2건은 모두 유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 11부(김정숙 부장판사)는 19일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윤영조(52) 전교조 광주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정 석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다른 2명의 간부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가치관 정립이 안된 학생을 교육하는 특수성 때문에라도 정치활동 제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시국선언 내용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안된 미디어법이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다소 일방적 비판이나 반대의견이었다"며 "시국선언이 매우 짧은 기간에 집단.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하면 중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시국선언이 평화적이었고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점,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지부장은 지난해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으며 다른 3명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 1심판결은 광주를 포함해 인천, 대전 홍성지원, 청주, 제주, 수원, 부산, 광주 목포지원, 대구지법 등 9건이 유죄판결로 나왔으며 전주와 대전지법은 무죄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대전지법과 전주지법 항소부 모두 유죄판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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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잔디비리 관련 인사와 학교장 문책해야" |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9일 ‘지난 16일 양성언 교육감의 기자회견에서의 인조잔디 비리 발언’과 관련, “우리는 구속된 Y씨가 교육감을 들먹이면서 학교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며 “그런데 교육감은 잔디비리와 자신은 전혀 관련 없다고 항변하면서 증거를 대면 사퇴하겠다고 한 것은 도민에 대한 모독이며 지역교육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행위이다”고 비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3선교육감에 취임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시교육청 인사위원이고 모 중학교 현직 학교운영위원장인 Y씨가 (인조잔디 비리로)구속됐다”며 “Y씨가 교육감선거운동때 상당한 역할을 하였고 교육감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시교육청의 인사위원은 어찌되었든 공직이다. 직접 임명하지 않았다고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시교육청은 교육청의 직속 기관 아닌가”라며 “공직을 가진 사람이 학교와 업체에 교육감과의 관계를 들먹이며 불법적인 로비를 하여 뒷돈을 챙겼다면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하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라는 극한적인 발언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교육감으로서 올바른 처신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모든 인사와 학교장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보감사담당관을 공모를 통해 외부인사로 선임, 내부 단속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금일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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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디수첩’ 소송 정운천씨가 ‘국가’라도 되는가 |
[한겨레]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이 <문화방송> ‘피디수첩’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 엉뚱하게 농식품부가 억대의 변호사 수임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직원 2명을 위한 법률자문료라고 주장하지만 옹색한 변명이다. 법정에서 사실관계만 진술하면 되는 증인이 따로 돈을 내어 변호사 자문까지 받는 것은 법조계 인사들도 듣지 못한 일이라고 한다. 개인 자격으로 증인이 되는 직원을 위해 정부가 법률 자문료 수천만원씩을 들인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짓이 누구를 돕기 위한 것인지는 자명하다. 농식품부는 변명의 끝에 “명예훼손 소송의 핵심 쟁점이 농식품부의 정책 및 업무수행”에 관한 것이라면서 피디수첩 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운천·민동석 두 사람의 개인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조직적으로 나섰으며, 변호사 수임은 이를 위한 것이었음을 털어놓은 셈이다. 이런 법률자문 결과가 실제 소송에서 두 사람을 위해 활용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한다. 이쯤 되면 정부가 국가예산으로 개인의 소송 비용을 편법 지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 법인·단체의 대표라 해도 개인 명의로 소송을 냈으면 그 비용은 개인이 치러야 한다. 회삿돈으로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비용을 치르면 횡령이라는 판례가 이미 여럿 있다. 마찬가지로 전직 장관이라는 이유로 부처 예산을 집행해 지원했다면 횡령의 혐의를 벗기 어렵다. 국가예산을 목적 범위를 벗어나 남용했다는 점에선 다른 법률적 책임도 추궁해야 마땅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부 내부에서 문제되지 않고 넘어갔는지 의아하다. 농식품부는 이것 말고도 피디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보도와 관련해 형사재판, 정정보도 청구소송, 헌법소원 등 서너 건에 걸쳐 모두 3억8천여만원의 소송 비용을 들였다고 한다. 국가소송의 변호사 수임료를 1천만원으로 한정하는 정부 내부 지침이나 관행은 예사로 무시됐다.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려 국가예산을 과도하게 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행태다. 이번 일처럼 누가 봐도 엄연한 잘못을 버젓이 저지른 것도 비판적 보도를 ‘손보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됐을 터이다. 누가 이를 용인하고 부추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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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산업재해 부추기는 노동부의 ‘사업주 봐주기’ (경향) |
우리나라의 높은 산업재해율이 산업안전에 대한 감시 감독의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감사원 감사자료와 지난달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노동부가 안전규정을 어긴 사업주에게 법령의 근거도 없이 솜방망이 처분을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산재예방보다 사업자 봐주기에 더 골몰해 있다는 의심을 사게 한다. 노동부는 2007년 산안법을 위반한 12만8611건 가운데 96.2%에 대해 시정조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산안법은 위반 사업주에 대해 행정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노동부는 ‘근로감독과 집무규정’이란 자체 훈령에 근거해 처벌을 유예한 것이다. 감사원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하자 노동부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상위법인 산안법과 달리 과태료를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함으로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낮추는 데 골몰한 흔적이 역력하다. 노동부가 산업안전에 대해서조차 노동자보다 사업주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헤아리고 있다는 뜻이다.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분은 산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 산안법은 사업주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시한 법이다. 산업안전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최소 안전규정을 어겼다면 사업주에게 엄중한 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노동부는 법대로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사업주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면서, 사업주에게 ‘선 시정조처 후 과태료’라는 관용을 베풀고 있다. 이러니 사업주의 산업안전 불감증을 노동부가 방조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부동의 1등이고, 산업재해율은 10년째 줄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의 감시감독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이다. 하지만 노동부의 솜방망이 탓에 사업주들은 안전규정을 버젓이 어기게 되고, 노동부와 사업주의 공조 속에서 노동자들의 일터는 안전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산재 1등국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선 노동부가 사업주 봐주기가 아니라 산재예방이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노동부에 노동자를 위한 산업안전보다 사업주의 전과(前科) 관리가 더 중할 수는 없다. | |
교 육 관 련 칼 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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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감의 학문적 흠결 용납 안 된다 (국민) |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 교육감 3명의 학문연구 윤리가 도마에 올랐다. 논문 표절과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교육감은 ‘교육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중한 자리여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문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이 교육감에 오를 경우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자질부터 의심받는다. 국민 세금을 쓰는 공직자의 윤리는 학자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교육감의 행태를 보면 기존에 익히 보아온 일부 교수 출신 공직자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 한 교육감은 동일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뒤, 두 편 모두 승진 심사에 제출했다.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회지에 등재하면서 자신을 제1 저자로, 제자를 제2 저자로 올린 의혹도 있다. 다른 교육감은 교수로 있을 때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단독 저자로 올렸다. 그는 다른 제자들의 논문을 요약해 두 차례 학술지에 싣고 자신을 제1 저자로 등재했다. 이 같은 행위는 학문적 윤리를 명백히 위반했다. 물론 중복게재에 대해 학문영역별로 용인하는 정도가 다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직자는 일반 학자의 기준을 넘어서는 학문적 정직성이 요구된다. 이것이 그동안 수차례 공직자들의 논문 파동을 겪으면서 국민들 사이에 합의된 기준이다. 굳이 학자적 기준을 주장하려면 공직에 진출하지 말고 학계에 남아 있으면 된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선거법은 학력을 속이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되지만 논문 표절은 처벌할 수 없다. 표절 등 치명적 하자가 드러날 때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공무원만큼은 학문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공직 진출을 사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교육감은 교육계의 최고 어른이다. 남의 지식을 훔치거나 몰래 사용한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진리와 정의, 양심과 도덕을 제대로 가르치기란 어렵다. 이번에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들은 실정법의 문제를 떠나 책임 있는 교육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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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력평가, ‘잘 가르치기’ 경쟁으로 이어져야 |
[중앙일보] 지난 13~14일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때 충북 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부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감과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답 관련 힌트를 줬다는 것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것 말고도 30여 건의 부정행위 관련 제보가 더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0여 건은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주장했다. 엄정해야 할 학교 시험에서 비도덕적인 일이 벌어진 정황(情況)에 기가 막힌다. 교육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로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정행위 연루 교사에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 물론이다. 이번 일로 전교조와 진보단체들은 '엉터리 시험'이라며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목소리를 높일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평가의 의미와 필요성이 부정될 수는 없는 일이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취지는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해 그에 맞는 학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학력수준이 뒤처지는 학교를 찾아내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교 간 학력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 의사가 먼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뒤에 맞춤형 처방을 하는 이치(理致)와 다르지 않다. 이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면 시험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는 필수다. 엉터리 성적 자료를 토대로 학력수준 진단과 처방이 제대로 될 리 없다. 학부모 감독관을 적극 활용하고 이웃 학교끼리 교사를 바꿔 감독을 맡기는 등 시험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학교 간, 교사 간 '잘 가르치기' 경쟁이 불붙어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교장이나 교사에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성적 결과가 교장과 교사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부정행위로 성적을 조작하는 꼼수를 떠올리는 건 교육자가 할 일이 아니다.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수업 방법 개선을 통해 낙오(落伍)하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하는 게 교사의 본령(本領)이요, 정도(正道)다. 교사들이 이를 새기고 잘 가르치기 경쟁에 나설 때 학업성취도 평가의 취지도 살고, 나아가 교육도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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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존폐 기로 세계사 교육, 정말 이래도 되나 (조선) |
서울대가 2014학년도부터 모든 계열의 응시자는 반드시 고교에서 한국사 과목을 이수토록 했다. 그 소식을 들으며 국사 아닌 세계사 과목은 외면해도 되느냐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작년 수능시험 사회탐구 과목 중 사회·문화를 선택한 학생은 28만명, 한국지리는 24만명, 한국 근·현대사는 23만명이었다. 그러나 세계사를 택한 학생 수는 고작 3만8000명으로 사회탐구 11개 과목 중 가장 적었다. 세계사를 본 학생은 전체 63만명의 수험생 100명 중 5명밖에 안 된다. 고교 교육에서 세계사는 사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다른 문화와 국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이 지구촌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은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함께 배울 때 온전히 형성될 수 있다. 그런데도 세계사가 고교에서 잊힌 과목이 되고 있는 것은 수능시험에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사회과목을 선택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것은 사회·문화, 한국지리나 한국 근·현대사 등이다. 세계사보다 훨씬 배우기 쉽고 수능시험에서 짧은 기간에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세계사가 이들 과목보다 배워야 할 내용이 많고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과목을 조사한 한 결과에 따르면 세계사가 포함된 역사가 인문계열 1위, 외국어·국제계열 4위, 사회계열 3위, 교육계열 2위였다. 세계사는 대학 공부를 위한 기초 과목이라는 것이다. 세계사의 중요성을 인식해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놓은 학교들도 꽤 있다. 그렇지만 세계사 수업시간에 다른 과목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당수다. 수능에서 세계사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대입 수능 시험의 변화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사회탐구 선택이 4개 과목에서 3개 과목으로 줄어들고 연·고대 등은 올해 정시부터 사회탐구 성적 반영을 3개 과목에서 2개로 줄였으니 세계사는 더욱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됐다. 세계사는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과목을 조사하면 항상 1~3위에 꼽힌다. 학생들은 세계사를 재미있어하고 그만큼 배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대입 제도가 세계사를 존폐 위기에 서게 하였다.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세계의 강대국 중 후대(後代)에 세계 역사를 필수로 가르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미국과 유럽에선 통상 '역사'라고 하면 국사가 아니라 세계사이며, 세계사는 가장 중요한 과목 중 하나다. 우리보다 먼저 세계로 진출했고, 여러 나라 출신이 섞여 사는 다문화 사회로 발전한 이들이 왜 이렇게 교육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우리도 모든 학생이 '역사'라는 과목을 통해 한국사와 세계사를 함께 유기적으로 배우고 고교 2학년과 3학년에서 한국문화사·동아시아사·세계사를 선택하여 심화하여 배우도록 해야 한다. 지금 이공계 진학 학생들은 거의 세계사를 배우지 않는다. 문과에서도 세계사를 전혀 배우지 않고 졸업하는 아이들이 태반이다. 대학 전공이 무엇이든 기본 세계사 지식은 모든 학생이 지녀야 한다. [김해용·영동일고 역사 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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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지대 사태, 교과부부터 책임있게 행동해야 |
[한겨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상지대를 옛 재단 쪽에 넘겨주기로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상지대 사태를 둘러싼 충돌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전국교수노조 등 전국 42개 시민사회단체가 어제 ‘비리재단 복귀 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긴급행동)이란 연대 모임을 꾸렸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사분위의 최종처분에 대해 전면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사분위는 이런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옛 재단 쪽 인사가 과반수를 점하는 이사진 구성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열흘 안에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상지대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일차적 책임은 비리재단을 옹호해온 사분위에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새로 구성된 사분위의 위원 대부분은 비리사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극우 성향인 인물들이다. 이들은 교육 정상화나 교육기관의 공공적 기능은 안중에 없고 설립자의 재산권 보호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다. 심지어 한 사람은 상지대 옛 재단과 유착해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도 주저하지 않았다. 비리재단이 물러난 뒤 구성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건전사학으로 거듭난 상지대의 미래를 이런 인사들이 멋대로 농단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사분위의 이런 전횡을 막을 책임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있다. 하지만 교과부 역시 한통속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 4월29일 사분위가 전체 9명의 이사 가운데 5명을 옛 재단 추천 이사로 채우기로 결정한 이후 교과부는 재심을 요구했어야 함에도 면피용의 청문을 요청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29일 있었던 청문절차는 예상대로 요식행위로 끝났다. 애초 사분위나 교과부 모두 비대위 쪽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교과부는 비대위 쪽이 불복종을 선언하자 대학 쪽 추천 이사 없이 옛 재단 쪽과 교과부 추천 이사들만으로 이사회를 꾸리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교과부는 이런 무책임한 행태를 멈추고 사태 해결을 위해 재심 요구 등 특단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향후 사학분쟁 해결의 시금석이 될 상지대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사학비리에 연루된 수많은 대학이 싸움터로 변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아울러 문제투성이인 사분위의 해체나 전면개혁도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