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 중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의 산출세액 상당액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 산출세액 상당액은
수정하여 신고되는 산출세액 5,365,113원에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수정하여 신고되는 과세표준 42,967,424원 - 기 연말정산한 과세표준 39,673,224원] 3,294,200원이 수정하여 신고되는 과세표준 42,967,424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의 산출세액 상당액 411,329원이 되는 것입니다.
* b × (a-A)/a = 5,635,113 × (42,967,424-39,673,224)/42,967,424 = 411,329
참고로 해당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5항에 따라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은 과소신고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을 합산신고 누락한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세 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조문]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1. 12. 31. 제목개정)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1. 12. 31. 개정)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ㆍ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과세표준
⑤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2011. 12. 31. 개정)
1.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2011. 12. 31. 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해당 국세를 납부할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뺀다. (2011.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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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항상 헷갈리던 것이었는데 이제야 명쾌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