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자 1년 사이 인사 발령만 3차례...
사무실도 숙소도 없는 곳으로 지방 파견
경영난 타개한다면서 실상 수천만원 손실
- ‘지난번도 오셨죠? 불교신문은 대체 어떤 곳인가요? 문제가 많네요.’
- ‘경영난 때문에 사무실도 없이 급하게 사람을 파견한다 해놓고 몇 달 동안 영업 실적 확인 한번 안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불교신문 A 씨의 부당 전보 구제 신청 심리가 열리던 지난 4월. 노동자에게 결코 우호적이라 할 수 없는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불교신문 인사 담당자에게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한마디씩 했다고 한다. 노동위원들의 질책을 듣던 불교신문 인사 담당자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꾹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불교신문 대리인 노무법인 OO 노무사는 “A씨는 영업 능력이 좋은 사람이다”는 말만 반복했다. (참고로 A씨는 이 노무사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지난 1년 간 불교신문에서 별별 일이 다 일어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황당한 인사 발령 중 하나가 A씨 경우다. 서울에서 거주하며 30년 간 불교 기자로 활동해온 A씨는 지난해 부처님오신날(초파일)을 앞두고 편집국장에서 말단 취재 부원으로 강등된 것도 모자라 업무국 영업사원으로 발령받았다. 발령 3개월 만에 불교신문은 A씨에게 다시 인사 발령을 냈는데, 당장 1주일 뒤에 부산으로 내려가라는 통보였다.
황당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회사의 인사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 당장 짐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A씨가 사무실과 숙소 위치를 묻자 담당자는 ‘곧 마련할 것’이라는 대답을 내놨다. 더 황당한 것은 인사 담당자도, 관리부장도 아닌 편집국장이 부산으로 직접 내려가 A씨가 생활할 월세방을 계약하고 사무실을 알아봤다는 사실이다. 당시 편집국장은 불교방송 부산지사까지 찾아가 다짜고짜 “사무실을 같이 쓰게 해달라”며 떼까지 썼다고 한다.
번갯불에 콩 볶듯 계약한 월세방으로 향한 A씨는 숙소를 보고 다시금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 생활용품 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 당장 필요한 책상과 집기 등을 직접 구입한 A씨는 참다못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정했다.
1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다면 수개월 전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구체적 조사 및 사업 계획서를 선행하지 않았다.
2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된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회사는 A씨를 파견함으로써 오히려 파견 수당, 임대차 비용, 교통비 등의 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방식을 택했다.
3 불교신문은 A씨가 ‘영업 실적이 탁월해 파견했다’고 했지만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전혀 없다.
4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A씨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다른 직원들이 여러명이라는 점을 볼 때 타당하지 않다.
- 결론
지방 파견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점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고, 대상자 선정도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방파견규정’에 따라 사전 협의 및 지원자 모집 절차 등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부당 전직 인정’이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는 4월 중순 나왔다. 그러나 A씨는 승소하고도 한달이 넘게 부산 지역에 머물고 있다. 불교신문은 패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 명령도, 중앙노동위원회 이의신청 등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교신문은 현재 억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간 후 역대 최고 적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와 부당 인사로 인한 손실이 매월 수천만원씩 발생하고 있다.
불교신문 주필로 박기련이 부임하면서 불교신문 자문 노무법인도 OO(동국대 자문 노무법인)으로 교체됐으며, 노무법인 수임료가 건당 수백만원씩 지출되고 있다.
이미 수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불교신문이 왜 수천만원의 소송 비용과 손실을 내면서까지 직원들을 갈라치기 하고, 직장괴롭힘과 부당인사가 끊이지 않는 걸까? 계속 소송에서 패소하고,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이런 갈등구조를 왜 유지시키려 하는 걸까? 현 사장의 무책임도 있지만, 전임자들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A씨 사건을 심판한 노동위원회 위원이 불과 한달전 불교신문 B기자 부당징계 사건도 맡았었는데, 그 노동위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불교신문은 대체 어떤 조직입니까? 문제가 많네요.”
부끄러운 일이다. 더큰 문제는 이를 해결해야 하는 불교신문 책임자, 인사권자들은 귀를 닫은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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