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마구잡이' 부과..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양도세[18202]
국세청 '마구잡이' 부과..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국세청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법적인 근거없이 부과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현재의 양도세 부과방식이 조세법규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4년여간 법 개정을 방치하고 대법원 지침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이완구(자민련) 의원은 1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재건축및 재개발로 완공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징수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임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한 건물의 기준시가를 대법원 지침인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종전 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차액을 높여 납세자들로부터 무리한 세금을 거둬들였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징세방식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7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식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세액 계산에 어려움이 많아 근거 법령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재정경제부에 뒤늦게 세제 지원을 요청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8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재건축 가구는 15만9천7백98가구이며 서울에서 현재 시행중인 재개발 주택만 8만6천여 가구에 이르러 이들이 과다한 양도세 납부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만 갖고 국세청의 세금부과 방식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재경부에 법 제정을 건의한 것은 법적인 근거를 통일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주제분류 법규(제도,정책) 섹션분류 부동산
신문사명 한국경제 발행일 200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