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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검 역 대 상 | ||
법규상의 구분 | 분류학상의 구분 | 종 류 |
제5호 꿀벌 | 벌목 | 꿀벌과(꿀벌에 한함) |
나. 축산물
1) 시행규칙 제31조 제7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정액․난자 및 수정란
제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요건) 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국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는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1. 검역증명서는 원본(부본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2. 검역증명서가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공증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검역기간 및 검역방법) ①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8 검역기간의 산정기준은 검역관(관리수의사, 검역관리인 등 포함)이 검역물을 확인[동물(축산물중 종란 포함)은 검역시행장 입고 완료일, 축산물은 검역신청일]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역기간을 단축·연장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입 축산물 중 역학조사, 현물검사, 정밀검사, 소독 등이 완료된 검역물은 검역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검역물의 검역기간 및 검역방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4. 특별관리방법으로 사육되거나 생산되는 시험연구용 동물로서 쥐, 기니픽, 랫트, 훼렛, 토끼, SPF종란 또는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검역물
가. 관할 지역본부장은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하여 특별관리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장 수입동물검역
제20조(개․고양이 등 수입동물 검역방법) 개․고양이․꿀벌․애완조류․초생추 등의 검역방법은 별표7에 의한다.
[별표 7]
개・고양이 등 수입동물 검역방법(제20조 관련)
2. 꿀벌
가. 정밀검사 방법
대상 질병명 | 검사방법 | 검사시료 |
부 저 병 | 홀스트씨 우유검사 및 원인체동정 | 죽은 유충 또는 성충 등 |
기생성응애류 | 원인체동정 | “ |
석 고 병 | 원인체동정 | “ |
백 묵 병 | 원인체동정 | “ |
나. 시료채취 방법
1) 시료종류 : 죽은 유충․성충, 번데기, 유충, 성충, 소비, 밀랍 및 임상검사상 의심이 되는 시료
2) 채취용기 : 멸균된 종이로 포장하여 압착방지
3) 시료 채취량
검사대상수(군) | 시료채취수(군) | 군별 시료채취 개체수(마리) |
10 이하 | 전체 | 군별로 일정비율로 합계 100이상 |
11~100 | 10~20 | 10이상 |
101~500 | 20+100초과량의 4% | 10이상 |
501 이상 | 40이상 | 10이상 |
4) 시료채취 세부방법
가) 시료채취 방법은 건별, 생산농장별을 단위로 무작위로 선택
나) 질병감염의 의심 또는 검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 채취수 증가
다) 체표면 기생 진드기 검사는 생산농장별로 5군 이상 임의선택 검사
[별표 5]
동․축산물 검사 및 시료채취 요령(제18조 및 제34조 관련)
1. 동물 검사방법 및 시료채취
시료채취는 아래와 같다. 다만, 이외의 질병은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준용한다.
병 명 | 검 사 방 법 | 검 사 시 료 |
부저병 | 원인체 동정 | 죽은 유충, 성충, 소비 |
꿀벌기생성응애류 및 해충 | 원인체 동정 | 번데기, 유충, 성충 |
석고병 | 원인체 동정 | 유충, 성충, 소비, 밀랍 |
백묵병 | 원인체 동정 | 유충, 성충, 소비, 밀랍 |
2. 축산물 검사방법 및 시료채취 (꿀벌 정액 미정의)
품명 | 검사질병명 | 검사방법 | 검사시료 |
사향,녹용,웅담,우황 등 한약재 기타 축산물 | 수출상대국에서 발생되는 질병에 대한 병원미생물 검사 | -사향, 웅담, 우황 등 : 3개부위에서 10g~60g - 녹용 등 : 5개부위에서 200g~600g | |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 채취시는 검역관이 관능검사결과 검사상 필요에 따라 시료 수를 증감할 수 있다 |
가. 상기 검사는 관능검사 또는 역학상 오염의 의심이 있는 축산물에 대해서만 실시
나.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검역물(골분, 혈분, 육분, 우모분) 등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 필요시 살모넬라균 및 탄저균 검사를 행함.
[별표 6]
동․축산물 정밀검사 방법(제18조 및 제34조 관련)
1. 동물
동물별 | 검 사 병 명 | 검 사 방 법 | 검사요령 |
꿀벌 | 1. 부저병 | 홀스트씨 우유검사 및 원인체 동정 |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방법 |
2. 기생성응애류 | 원인체동정 | ||
3. 석고병 | 원인체동정 | ||
4. 백묵병 | 원인체동정 | ||
5. 기타 임상검사 또는 폐수검안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 원인체 동정 및 기타검사법 |
※ 다만, 상기의 검사질병 중 수입위생조건에서 수출국 비발생질병으로 명시된 질병이거나 OIE 연보 또는 수출국정부의 질병발생정보 등에 의해 비발생으로 확인된 질병으로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질병(브루셀라병 제외) 등의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축산물
(참고. 정액류 등, 현재 꿀벌 정액은 정의되어 있지 않음)
[별표 13] 질병별 동물 임상검사 및 진단방법
50. 부저병( Foulbrood in Honeybees)
가. 정의
○ 꿀벌의 애벌레에 감염사를 일으키는 질병으로서 벌의 육성을 불가능하게 하여 벌군의 기능을 잃게 되는 질병임
나. 원인체
○ Paenibacillus larvae(아메리카부저병) : 난원형, 중립 또는 단립의 아포를 형성하고 무편모이며 병원성은 유충에만 있고 성체에는 없음
○ Melissococcus plutonius(유럽부저병) : 그람음성, 구균 또는 다형성의 간균상, 장연쇄, 무아포이며 35℃ 혐기성 배양이 필요
다. 감수성동물 : 꿀벌 유충
라. 감염경로
○ 감염 포자가 유충 내 침입하여 감염되며 감염의 정도에 따라 생존 여부가 결정, 다시 오염원이 됨
마. 예후 : 불량
바. 임상증상
○ 아메리카부저병 : 충체를 핀셋으로 집어내면 점조성의 실과 같은 것이 나오며 가피가 변화되어 소방(巢房) 밑에 고착 됨
○ 유럽부저병 : 폐사한 유충은 백색, 회백색 또는 회갈색이고 여러 형상을 나타냄. 충체는 점착성이 없고 수분이 있는 과립상
사. 진단방법
원인체 동정 | 임상증상, 현미경 검사, PCR, 선택배지동정(Agar culture), 생화학적 검사 |
혈청학적 검사 | 상용 검사법 없음 |
-------- 기타 참고자료 ---------
부저병 Foulbrood Disea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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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체 동정 | Agent Identification |
1. 아메리칸 부저병 (American Foulbrood, AFB)
A. 현미경 검사
1) 슬라이드글라스를 2~3장 깨끗이 닦는다.
2) 꿀벌 시료 중에서 죽었거나 또는 건강하지 않은 유충벌의 적당량(20~30마리) 을 Lab. blender 봉지에 채취한다.
3) 채취된 시료봉지에 멸균된 증류수를 10㎖ 정도 첨가하여 Lab. blender를 사용하여 균질화 시킨다.
4) 균질화된 시료액 25㎕ 정도를 슬라이드글라스 위에 직경 0.5㎝ 정도의 원형으로 도포한다.
5) 자연상태에서 슬라이드를 건조시킨다.
6) 알콜램프에서 슬라이드에 열을 가하여 화염 고정
7) 0.2% Carbol fuchsin 용액을 사용하여 30초간 염색
8) 수돗물로 세척
9) 자연상태로 건조 또는 blot dry
10) 현미경 1000×배율에서 슬라이드를 관찰하여 아포를 형성한 그람양성간균의 존재유무 확인
11) 양성 판정 : Bacillus larvae균 확인
B. 원인체 동정
1) 5부 유리시험관에 5개 증류수 9㎖ 분주
2) 죽은 유충벌 또는 성충벌 10마리 정도를 짓이겨서 시험관에 넣어 잘 혼합시킴.
3) 시료가 담긴 시험관은 70℃의 항온수조에서 15분간 방치시킨 다음 냉각
4) 상기의 현탁액을 1~2 loop씩 취하여 Brain heart infusion 평판배지에 도말 (표준균주도 같이 배양)
5) 페트리디쉬를 5% 이산화탄소가 공급되는 37℃ 인큐베이터에서 2~3일간 배양
6) 배양 2일째부터 plate를 검사하여 의심되는 집락(small and opaque) 선발
7) 의심되는 집락에 대하여는 다음의 간이검사 실시
구분 | 그람염색 | Catalose검사 | Nitrate reduction | Nutrient 평판배지 | 운동성 |
표준균주 | 그람양성 아포형성간균 | -Ve | +Ve | 비발육 | +Ve |
8) 상기 7번의 검사결과 표준균주와 동일시에 기타의 생화학적 성상검사와 비교(Bergey's manual of systematic Bacterilogy) 및 항혈청 응집반응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판정
2. 유럽피안 부저병(European Foulbrood, EFB)
A. 현미경 검사
1) 슬라이드글라스를 2~3장 깨끗이 닦음.
2) 꿀벌 시료에서 추출한 mid-gut의 내용물을 슬라이드글라스 위에 놓는다.
3) 5% nigrosin 용액 20~30㎕을 시료 위에 적하 한 다음 1㎠ 정도의 크기로 도말한다.
4) 슬라이드를 자연건조
5) 알콜램프에서 슬라이드를 약하게 화염 고정
6) 현미경 1000×배율에서 슬라이드 관찰하여 시료중에 많은 0.5×1.0㎛ 크기의 lanceolate cocci가 관찰시 양성 판정
B. 원인체동정 (Melissococcus pluton)
1) Melissococcus pluton의 선택배지 제조
◦ Yeast extract 10g
◦ Cysteine 또는 Cystine 0.2~2g
◦ Glucose 또는 fructose 10g
◦ Soluble Starch 10g
◦ 1 M KH2PO4(pH 6.6) 100㎖
◦ Agar 15g
◦ D.W. 900㎖
2) 116℃ 20분(121℃에서1 5분간) 고압멸균후 페트리디쉬에 분주
3) 꿀벌 5마리 정도에서 적출한 mid-gut의 내용물을 상기의 배지 3장에 도말
(표준균주도 같이 배양)
4) 페트리디쉬를 5% 이산화탄소가 공급되는 37℃ 인큐베이터에서 2~4일간 배양
5) 배양 2일째부터 plate를 검사하여 의심되는 집락(small white opaque)을 선발
6) 의심되는 집락에 대하어는 다음의 간이검사 실시
구분 | 집락형태 | 그람염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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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균주 | small and opaque | lamceo late coc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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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기 6번의 검사결과 표준균주의 성상과 동일시에 기타의 생화학적 성상검사와 비교
8) 항혈청 응집반응검사 실시하여 최종판정
부저병 Foulbrood Disea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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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스트씨 우유검사 | Holst's Milk Test |
1. 4부 유리시험관에 1% Skim milk(탈지분유) 용액을 3㎖ 분주.
2. 죽은 유충벌 또는 성충벌 2~3마리를 상기의 시험관에 혼합하여 잘 혼합한다.
3. 37℃ 배양기에서 20분간 반응한 다음 판정.
4. 판정 양성 : 황갈색
음성 : Skim milk용액 색깔 변화 없음.
기생성 응애류 Parasitic Mi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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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체 동정 Agent Identification |
A. 꿀벌 내부기생충검사법(Acarapis woodi)
1. 재료 및 시약
◦ 실체현미경 ◦ 배양기 (incubator)
◦ 메스 ◦ Lactic acid (85%)
◦ 5% KOH
2. 실험방법
[검사법 1]
가. 날카로운 메스를 이용하여 첫 번째 한 쌍의 다리와 머리를 동시에 제거시키고, 흉부를 요부 가까이에서 절단한다.
나. 이것을 꿀벌의 기관이 노출되게 실체현미경에 놓고 Lactic acid 85%를 흉강내로 떨어뜨린다.
다. 현미경 관찰
라. 감염이 의심되면 기관을 분리하여 슬라이드글라스에 놓고, 커버글라스를 덮은 다음, 광학현미경으로 ×100 시야에서 관찰하여 확인한다.
[검사법 2]
가. 검사법1의 가.를 실시한 후(50마리), 5% KOH 용액에 담가서 37℃ 16~24시간동안 배양한다.
나. 각각의 시료에서 기관을 분리하여 현미경 관찰한다(×40~100).
3. 기타
꿀벌기문응애동정은 Apodeme의 형태로 구분된다.
B. 꿀벌 외부기생충검사법
1. 재료 및 시약
◦ Folbex V.A, 신등전훈연지 등 ◦ 확대경
◦ Perizin (Coumafos), 마이캇트 등 분무제 ◦ 실체현미경
◦ Apistan (Fluvalinate) 스트립 ◦ 여과지
◦ 밀폐용기(주문제작) - 아크릴 박스
2. 실험방법
가. 수입용 벌통(Package bees)을 비스듬하게(약 5~10◦) 기울여서 망사로 된 부분이 상하로 되도록 놓되, 바닥 면에는 확대경으로 확인이 용이하도록 매끄러운 흰 종이 또는 여과지를 놓는다.
나. Folbex V.A 2~6장을 밀폐시킬 상자 또는 벌통에 걸어서 훈연시킨다. 이와 동시에 마이캇트 분무제를 벌통에 분무하면 효과적이다(1:500 희석). 페리진 분무제 사용할 때는 1:50 희석하여 사용한다.
다. 약 1~2시간이 지난 후 상자를 열고 벌통을 좌우로 흔들어 준다.
라. 낙하물을 확대경 또는 육안으로 확인한다.
마. 실체현미경으로 동정을 실시한다.
바. 응애류 동정을 위한 시료는 70% 에틸알코올에 넣어 보관한다.
3. 꿀벌 외부기생성응애류
◦ Acarapis externus ◦ Tropilaelaps claerae
◦ Acarapis dorsalis ◦ Tropilaelaps koenigenum
◦ Varroa jacobsoni ◦ Pyemotes ventricosus
◦ Euvarroa sinhai ◦ Leptus spp.
◦ Varroa underwoodi
석고병 및 백묵병 Stone Disease & Chalkbrood Dise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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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체 동정 Agent Identification |
1. 실험재료 및 장비
◦ 꿀벌유충 및 성충 ◦ Lab blender
◦ 현미경 ◦ 인큐베이터
◦ 생리식염수 ◦ 항온수조
◦ 알콜램프 ◦ 각종 증균배지 및 선택배지
2. 곰팡이 분리 배지인 Sabraud Dextrose agar, MY40배지, 오토밀 맥아한천배지 중에서 2종을 제작
3. 꿀벌 50마리 정도를 무균봉지(Lab blender 백)에 담고 멸균생리식염수 20㎖ 정도 첨가
4. Lab blender를 사용하여 시료를 균질화
5. 균질화 된 부유액을 상기의 선택배지에 직접 도말하여 25~30℃ 배양기에서 3~4일간 배양(표준 진균대조군도 같이 배양)
6. 배양 3일째 의심되는 집락을 선발
7. 의심되는 집락을 성상 검사하여 판정
첫댓글 수벌정액과 여왕벌 수입절차 추가 및 개선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벌을 수입할까하는데 중국과 카리브해인데 가능한가요 파운드벌식으로 몇통이나 산란신왕또는 수정여왕인데 비용은 얼마정도될까요 작년에 수입업자한테 의뢰하니 불가라던데
현재꿀벌 수입가능국가는 7개 국가이고 여왕벌도 이 규정에 해당한돠고 합니다.
@동불 어느나라인가요
@토봉이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하와이가 유일하고 유럽에서는 영국 포함 몇개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알아볼께요
@동불 정정합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꿀벌은 아프리카벌 또는 아프리카벌 교배종, 꿀벌기문응애가 존재하거나 의심스러운 지역이 아닌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화란(네델란드), 헝가리, 일본, 미국(하와이주에 한함)에서 부화하여 사육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꿀벌은 다음 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 고시 1995-63호, ’95.7.27).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61893
@동불 중국, 카브리해 국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수입불가입니다.
@동불 예
여왕벌 수입하드래도 시료 채취하여 검사를 꼭 받아야하나요?
여왕벌도 현재로선 꿀벌과 같은 절차를 거처야합니다. 즉 여왕벌 100 마리를 시료채취로 써야 한다는 이야기죠. 검역관들이 여왕벌과 꿀벌의 차이를 모릅니다. 절차에 적힌데로만 답변하더군요. 공무원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불(미국 덴버)
시료채취를 위해 여왕벌 100마리 이상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100마리 이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죽는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이공(서울 관악) 시료 100마리라는 것은 100마리를 다 죽여서 갈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불(미국 덴버) 그래요? 놀랍습니다.
사실상 수입금지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