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원서접수기간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2019. 5. 13(월) 09:00 ∼ 2019. 5. 22(수) 18:00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중부 |
2019. 6. 15(토) |
2019. 7. 17(수) |
제2차 시험 |
2019. 7. 22(월) 09:00 ∼ 2019. 7. 31(수) 18:00 |
2019. 9. 7(토) |
2019. 11. 20(수) |
※ 제1차 시험 면제자 서류 제출기간 : 2019. 5. 13(월) 09:00 ∼ 5. 22(수) 18:00
(자세한 사항은 “6. 시험의 일부면제서류 제출안내” 참조)
가. 시험과목(「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2)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 「상법」보험편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
객관식 (4지 택일형) |
제2차 시험 |
������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
주관식 (단답형 및 서술형)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ㆍ고시ㆍ규정 등을 적용해서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고시⋅규정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제2차 시험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에 등재(`19.4.26 예정)할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및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에서 출제되므로 이를 수험참고서로 활용 |
나. 시험시간
구 분 |
시 험 과 목 |
문항 수 |
입실 |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
������ 「상법」보험편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
과목별 25문항 (총 75문항) |
09:00 |
09:30∼11:00 (90분) |
제2차 시험 |
������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
과목별 10문항 (단답형 5문항, 서술형 5문항) |
09:00 |
09:30∼11:30 (120분) |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의4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결격사유
❍ 해당 없음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가. 전 회차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 2018년도 제4회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19년도 제5회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면제(별도의 서류제출 필요 없음)
나.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
❍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래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이 경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34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정
-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 「보험업법」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 「보험업법」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가. 서류제출 대상자 :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나. 경력 산정 기준일 :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전[2019. 5. 12(일)] 까지
다. 제출기간 : 2019. 5. 13(월) 09:00 ~ 5. 22(수) 18:00
라. 서류제출 및 심사기관
기 관 명 |
담당부서 |
주 소 |
우편번호 |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휘경동 49-35) 전문자격시험부 |
02512 |
02)2137-0553 |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금곡동 1877) 전문자격시험부 |
46519 |
051)330-1963 |
|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갈산동 971-5) 전문자격시험부 |
42704 |
053)580-2353 |
|
중부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고잔동 625-1) 전문자격시험부 |
21634 |
032)820-8675 |
|
광주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대촌동 958-18) 전문자격시험부 |
61008 |
062)970-1772 |
|
대전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1 (문화동 165) 전문자격시험부 |
35000 |
042)580-9153 |
마. 서류제출 안내
❍ 제출방법
- 위 표의 서류심사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6개 지역본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단,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2019. 5. 22(수) 18:00까지 위 서류심사기관 도착분에 한해 인정함
❍ 대상자별 제출서류
- 손해사정사 자격에 의한 면제자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양식) 1부
������ 손해사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손해평가인 경력에 의한 면제자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양식) 1부
������ 손해평가인 위촉기간 확인서(농협손해보험(주)이 확인한 원본) 1부
- 손해사정 업무 경력에 의한 면제자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양식) 1부
������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1부(아래 중 택1)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전체이력)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 경력증명서(공단 양식) 1부
※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수험자 동의 시 공단에서 직접 전산조회)으로 대체 가능
※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제출 불가시 ①경력증명서 본인이 작성 + ②동일직종 종사자의 사실확인서(입증인 신분증 사본 첨부) + ③사업자 등록증사본(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제출서식
-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loss)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서는 회사별 각각 발급
- 경력기간 계산 시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자의 날인 또는 직인 등이 있는 원본을 제출
※ 팩스, 사본 등의 경우 인정불가
- 면제서류 승인여부는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2차 시험 원서접수기간 내 반드시 제1차 시험 면제자 유형으로 원서접수 하여야 함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 2019. 5. 13(월) 09:00 ~ 5. 22(수) 18:00 [10일간]
❍ 제2차 시험 : 2019. 7. 22(월) 09:00 ~ 7. 31(수) 18:00 [10일간]
※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loss)에서 접수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함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원서접수 시 등록한 사진으로 자격증 발급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다. 응시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 20,000원
- 제2차 시험 : 33,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 전자결제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라. 응시수수료 환불(「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2)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전부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원서접수 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며, 수험자는 시험당일 수험표 지참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 포함
※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수험표는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재 출력 가능
바.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 취소 후 재 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사.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제공 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편의 제공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loss)의 공지사항 참조
아. 시험시행기관
❍ 제1차 및 2차 시험 : 서울⋅부산⋅대구⋅중부⋅광주⋅대전지역본부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지역 및 시험장 직접 선택
※ 기관별 주소 및 연락처는 “6. 시험의 일부면제서류 제출안내” 참조
가.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기간 : 2019. 6. 15(토) 14:00 ~ 6. 21(금) 18:00
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방법
❍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loss)를 통해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의견제시의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가. 합격자 발표
구 분 |
발 표 일 시 |
발 표 방 법 |
제1차 시험 |
2019. 7. 17(수) 09:00 |
ㆍ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 : 60일간 ㆍARS (☎1666-0100) : 4일간 |
제2차 시험 |
2019. 11. 20(수) 09:00 |
나. 자격증 발급
❍ 발급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주 소 : (072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2층
- 연락처 : ☎ 02-3775-6753
※ 자격증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2차 시험일(‘19. 9. 7)전까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http://www.apfs.kr) 등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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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loss)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제5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