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308(혈액화학검사)에서 나-382-가(일반화학검사)로 이동
※ 나-309(혈액화학검사)에서 나-382-나(일반화학검사)로 이동
※ 나-310(혈액화학검사)에서 나-382-다(일반화학검사)로 이동
※ 나-311(혈액화학검사)에서 나-382-라(일반화학검사)로 이동
※ 나-312(혈액화학검사)에서 나-382-마(일반화학검사)로 이동
나-382-가 메트헤모글로빈(C3821)
나-382-나 설프헤모글로빈(C3822)
나-382-다 카복시헤모글로빈(C3823)
나-382-라 태아혈색소(C3824)
나-382-마 헤모글로빈A1C(C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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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t Hb. : 선천성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및 청색증을 초래하는 약물 중독 등의 진단에 사용된다.
(1) 검사방법 : 전극법으로 측정한다.
2. Fetal Hb. : 태아혈색소의 존재 또는 증가를 관찰하는 선별검사이다. 또한 태아혈색소의 증가가 Hereditary Persistence of Fetal Hemoglobin (HPGH)에 의한 것일 경우와 태아 적혈구가 산모 혈액 내로 유입된 경우, 태아 혈색소는 적혈구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분포하지만 지중해성빈혈이나 기타 혈색소이상질환의 경우에는 적혈구들 사이에 불균일하게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태아혈색소의 증가의 원인을 감별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적응증> Fetomaternal Transfusion : Rh Incompatibility에서 Rhogam 사용 전에 용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산모 혈액 내의 태아 적혈구를 측정, Hereditary Persistence of Fetal Hemoglobin (HPGH), Thalassemia, Hemoglobinopathy
(2) 검사 원리 및 방법 : 말초혈액 도말표본에 Citric Acid-Phosphate Buffer (pH 3.3)을 가하면 산에 의하여 태아혈색소(Hb F)를 제외한 나머지 혈색소는 모두 적혈구로부터 용출되고 Hb F만이 남게 되므로 염색 후 검경하면 태아혈색소를 갖고 있는 적혈구의 분포를 관찰할 수 있다. 정상 성인에서는 대부분의 적혈구가 Ghost로 나타나고 1-5%의 적혈구만이 혈색소(Hb F)를 유지한 채 남아 있게 된다.
A. 시클링 테스트(Sickling Test)
(1) 실시목적 및 임상적 의의 : Sickle Cell Disease등 혈색소이상 질환에서 나타나는 비정상 혈색소인 Hb S를 선별하는 검사이다.
<적응증>
① Sickle Cell Disease,
② Sickle Trait,
③ Hb S Syndrome 등 혈색소이상 질환
(2) 검사 원리 및 방법 : 혈액에 환원제인 Metabisulfite를 가함으로써 혈색소의 Deoxygenation을 증가시켜 Hb S의 Sickling을 증가시킨다. 적혈구내에 Hb S의 양이 많을수록 Sickling이 더 빨리 일어나게 된다.
3. HbA1C : 당뇨의 기간, 치료 정도, 당뇨의 중증도 등의 좋은 지표이다.
(1) 검사방법 : 양이온 교환 수지에 의한 HPLC법으로 서로 다른 pH를 갖는 3종류의 Phosphate Buffer를 이용하여 Iron Exchange로 HbA1a, HbF, HbA1c, HbA0의 순으로 용출시키고 이를 415 nm에서 측정 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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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모가 당뇨병인 경우 A1C 헤모글로빈 검사는 실시 가능함.
[산부인과분위, 1984/11/30]
2. Fructosamine Test는 A1C Hgb검사와 같이 당뇨병의 치료경과, 발생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로서 A1C Hgb보다 조기(7-10일전) 당뇨병 조절여부를 알 수 있음. 수가는 나-312(A1C Hgb)에 준용 산정함. [임상병리과분위, 1987/10/15]
3. CO Intoxication시 나-308(메트헤모글로빈)은 Hgb에 다른 물질이 결합되었는가 여부를 측정하는 검사로써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인한 Cyanosis증상에 실시할 수 있음. [임상병리과분위, 1988/06/02]
4. (1) 급성 가스 중독증(CO 등)시 나-310(Carboxy Hemoglobin)검사는 O2 Tank 사용 전/후하여 1일 2회 실시할 수 있음.
[임상병리과분위, 1988/06/02, 1989/05/30], [제11차전체심위, 1989/03/24]
(2) 급성 중독증 상병으로 고압산소처치를 실시한 경우에 나-310(Carboxy Hemoglobin)검사는 혈액의 일산화탄소 결합능력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검사이므로 인정하되, 고압산소처치 실시 전/후로 각각 1회 인정한다.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5. 나-252는 현재의 혈당치를 보는 검사이며, 나-312(Hgb A1C)는 혈당의 최근 평균치(3개월간 당뇨의 치료경과를 보는 검사임)이므로 당뇨병 초진에 Hgb A1C와 Blood Sugar는 동시 할 수 있음. 나-312(Hgb A1C)는 통상 1개월 간격으로 1회정도 실시하며 정상치는 6-7%임 [내분비분위, 1989/07/14]
6. Hemoglobin A1C-Micro Column Method는 그 검사 방법 등이 Column법과 유사하다고 판단 되므로 진료수가는 진료수가 산정방법 제10항에 의거 진료수가 분류항목중 나-312(A1c 헤모글로빈)의 소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급여 31510-38012호, 1989/08/28]
7. 나-312(A1C Hgb)은 최근 3개월간 혈당치를 측정하는 검사로 당뇨병에 중요한 지표이므로 당뇨병에 의한 뇌혈관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 나-312(A1c Hgb)검사는 타당함. [신경과분위, 1990/08/16]
8. 당뇨병환자에게 시행한 Hbg A1C와 Fructosamine검사의 동시 인정여부 : Hbg A1C 검사와 Fructosamine 검사는 당뇨병환자에게 시행하는 혈당조절 지표검사로서 Hbg A1C 검사는 과거 3-4개월, Fructosamine 검사는 과거 2주간의 평균혈당을 나타내는 등 평균 혈당반영기간 및 검사 실시목적이 상이하므로 Hgb A1C검사는 3-4개월 간격으로, Fructosamine검사는 1개월 간격으로 인정하되, 부득이하게 상기 검사를 3-4개월 간격으로 동시 실시하는 경우에는 두가지 검사 모두 인정함.
[내과분위, 1998/11/03],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카복시헤모글로빈검사 인정기준(시행일:2007.09.01시행)
심사지침내용:급성 중독증 상병으로 고압산소처치를 실시한 경우에 나382다 Carboxy Hemoglobin검사는 혈액의 일산화탄소 결합능력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검사이므로 인정하되, 고압산소처치 실시 전·후로 각각 1회 인정한다.
삭제사유:사례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