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설계의 의미와 절차
저는 재무상담사이며,
고객의 재무와 관련된 상담 및 설계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 <재무설계> 라는 단어를 부쩍 자주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재무설계의 개념이 생소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재무상담이 뭔가요?', '돈을 내야 하나요?', '보험설계 아닌가요?', '부자만 하는거 아닌가요?'
등의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래서 재무상담의 절차와 과정, 그리고 상담을 받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재무상담은 아래와 같은 과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1. 먼저 상담문의를 받습니다.
2. 간단한 문의는 전화를 통해 온라인에서 처리되기도 합니다.
3. 온라인 상담은 한계가 있으므로 대면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 오프라인 상담이 이어집니다.
4. 시간을 조율하여, 사무실, 회사, 집, 까페 등으로 장소를 정합니다.
5. 오프라인 면담 시 피상담인의 재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6. 1차 포트폴리오를 제안합니다.
7. 의견 조율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트폴리오는 수정되어집니다. (대부분 1~3회에서 결정됩니다)
8. 포트폴리오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담은 종료됩니다.
9. 포트폴리오 제안에 동의 할 경우, 각 금융상품 별 가입을 중계하게 됩니다. (금융관련자격 필요)
10. 정기적인 연락을 취하며, 금융상품 별 환매 및 재투자 타이밍을 관리 받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여 재무설계란, 피상담인의 월급여와 지출, 저축여력 등을 파악하여
돈을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재무상담은 저축여력이 많은 분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신입사원의 급여가 200만원이고 이 중 100만원은 소비하며, 100만원은 남는다고 가정할 때,
이 100만원을 어떻게 저축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먼저, 월급을 보관하기 위해 CMA계좌를 개설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자금이나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이나 펀드를 가입해야 합니다.
저축 중 일부는 주택구입이나 창업자금 같은 장기적인 목적으로 저축되어야 하며,
청약통장과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주식과 부동산의 적절한 투자 타이밍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요령을 알아야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유리하게 받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증여나 양도의 과정에서 절세에 관련된 Tip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직접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련의 과정을 이끌어 주는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고객의 재무적 이익을 이끌어 내는 사람이 재무설계사입니다."
우선 그 사람의 재무적 환경을 파악하는 작업을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고객의 수익지출, 자산부채 현황을 알수있게 용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를 묻고 답하며,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고객이 처한 환경과 목적을 살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고객이
어떤 계획을 지니고 저축을 하는 것이 좋은지와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일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후에 결정되어진 내용들을 정리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제안하게 됩니다.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면 다시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처음의 제안이 그대로 진행 되지만 두세차례를 거쳐 수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침내, 재무설계사와 피상담인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면
제안된 각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기존 가입상품을 수정하게 됩니다.
재무설계사가 금융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이를 인증 받아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재무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CMA/ FUND/ 종신보험/ 의료실비보험/ 연금/ 변액연금/ VUL/ ELS/ 증권/ 채권/ 파생상품/
그 외 대부분의 금융상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에 대한 지식을 인증 받은 사람에게만 판매와 관리를 허락하므로
일부의 분야에 대해서만 자격을 인증받은 상태라면 금융상품의 선택은 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자격증을 소지한 재무설계사를 만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령,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했다면 CMA 계좌를 개설해줄 수 없고,
변액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했다면 변액유니버셜의 개설과 관리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스스로 증권사나 보험사를 방문하여 금융상품을 가입해야 하며,
이런 식으로 가입하게 된 금융상품에는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아,
고객은 불편함을 겪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가령, 펀드의 투자와 환매 타이밍을 알지 못한다던지,
사고를 당했음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던지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재무설계의 과정과
왜 재무설계를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재무설계의 비용
재무상담의 비용은 "무료" 입니다.
은행의 PB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PB가 은행에 방문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이나 적금을 상담하는 인물이라면,
FP(재무설계사)는 증권사나 보험사에 소속되어, 고객을 방문하여 각종 증권과 펀드, 보험을 설계하는 일을 합니다.
재무설계사는 금융회사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를 수입원으로 합니다.
은행 창구직원이 적금가입이나 청약통장 개설을 권유하는 경우를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가입을 중계한 사람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CMA/ FUND/ 보험/ ELS/ 연금/...../ 등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작게는 한두개, 많게는 십여개의 금융상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계과정에서 수익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며,
재무설계사는 별도의 상담 비용을 요청하지 않아도 좋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간혹 상담 과정에서 재무설계사와 고객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금융상품을 가입하지 않고 상담이 종료 되더라도, 원망하거나 별도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라면 책임감을 지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동의할 수 없는 포트폴리오를 제안하였다면 이는 재무상담사의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