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잘 버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바로 돈을 ‘잘 쓰는 일’이다.
특히 비싼 물건을 구매할 때 우리는 무심코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일이 많은데, 자칫하면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신용카드 할부를 안 쓸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가 평소 잘
몰랐던 신용카드 할부에 관한 비밀을 지금부터 살펴보자.
신용카드, 왜 쓸까?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사용하기 편리해서도 있겠지만, 본인의 수입에 비해
지출액이 큰 경우, 이를 몇 달간 나눠 냄으로써 지출 부담을 덜기 위함이 클 것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할부가 장점만 있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3개월 할부를 했을 때, 무이자가 아닌 이상 수수료를
매달 내야 하므로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된다. 자신이 쓴 돈에 대해서만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이 추가로 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할부를 하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는
경우도 꽤 있고, 무이자 할부가 되더라도 전월 실적에서는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무이자 할부 속에 숨겨진 비밀,
① 신용카드 할부는 구간별 금리를 확인하자!
우리가 신용카드 할부를 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기간은 3개월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할부는
할부기간마다 금리가 확연히 다르다. 일반적인 할부 수수료는 평균 2개월 할부는 9.5%, 3~5개월
할부는 14.5%, 6~12개월 할부는 16.5%, 13~18개월 할부는 17% 등으로 구간마다 수수료가 다르다.
그러므로 할부를 한다면 6개월보다는 5개월을, 3개월보다는 2개월을 하는 것이 수수료 절감에 훨씬
도움이 된다.
카드대금 날짜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되면
연체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때 카드사의 평균 연체 이자율이 최소 10.4%, 최대 23.9%이다
(여신금융협회 기준). 예를 들어, 50만 원의 카드대금을 밀리게 되면 적어도 52,000원에서 많게는
119,500원을 연체이자로 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신용카드
한도금액이 낮아지거나 카드사용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③ 철회권과 항변권을 기억하자!
신용카드 할부로 물건을 결제한 후, 이런저런 이유로 취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때 환불을
요구하는 권리는 할부의 철회권이라고 한다. 철회권은 물건의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할부거래일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단, 구입한 상품이 회손되었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물건이 도착하지 않는 등의 상황이 일어날 경우, 결제취소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항변권이라고 한다. 항변권은 할부기간 동안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철회권과 항변권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할부 거래금액 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에
해당되어야 카드사에 취소나 환불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제품이 훼손되었거나 전자제품 등은 철회가
불가능하고, 농수산물 및 축산물, 의약품 등은 제외된다.
이처럼 신용카드 사용은 연체하지 않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면 신용도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할부 금액이 많아지면 그만큼 갚아야 할 돈이 점점 많아지기에 신중해야 한다. 할부를
하기 전,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지출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