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의 명확성 공정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12.27, 99.3.11>
제2조 (재무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재무 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 (회계연도)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조 (회계연도 소속구분)법인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 (출납기한)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의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제6조 (회계의 구분)법인의 회계는 당해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당해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라 한다)와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
로 구분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절 예산
제7조 (세입 세출의 정의)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8조 (예산총계주의원칙)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1.7]
제9조 (예산편성요령)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
지 그 법인과 시설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8.1.7>
② 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 매 회계연
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98.1.7>
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예산
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 내지
별표 4에 의한 세입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법
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개요를 시 군 구의 게시판에 20일이상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98.1.7]
제11조 (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①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93.12.27>
1. 예산총칙
2. 세입 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 직원 보수일람표
6.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
제12조 (준예산)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표이 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임 직원의 보수
2.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13조 (추가경정예산)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
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
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확정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예비비)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3.11]
제15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
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 (예산의 전용)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 항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
만,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관내의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
거나 예산성립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 항 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개정
98.1.7>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7>
제17조 (세출예산의 이월)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
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
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
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8.1.7>
제18조 (특정목적사업 예산)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
하여 2회계연도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
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2절 결산
제19조 (결산서의 작성 제출)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 세출결
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이내
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 군 구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
여금 당해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8.1.7>
1. 법인과 시설의 세입 세출 결산개요
2.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98.1.7>
제20조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①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
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 제14호 내지 제
22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8.1.7>
1. 세입 세출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제6호 내지 제9호의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 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18. 인건비명세서
19. 사업비명세서
20. 기타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1. 감사보고서
22.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제6호 내지 제21호
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제21조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①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
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제23조 (회계의 방법)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전문개정 93.12.27]
제24조 (장부의 종류)① 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개정 98.1.7>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총계정원장보조부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소모품대장
7. 내지 12. 삭제 <98.1.7>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98.1.7>
제2절 수입
제25조 (수입금의 수납)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개정 98.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8.1.7>
제26조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①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제27조 (과오납의 반환)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3절 지출
제28조 (지출의 원칙)①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 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
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9조 (지출의 방법)①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금융기
관의 수표로 행하거나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30조 (지출의 특례)① 지출에 있어서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
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② 지출에 있어서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비 및 판공비
2.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
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제4절 계약
제30조의2 (계약의 원칙)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1.7]
제31조 (계약담당자)① 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
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 (계약의 방법)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
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