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
법률용어로서는 '친족'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친척'이라고 한다. 법률상으로 친족의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되어 있다(민법 777조). 1989년의 민법의 일부 개정 전에는, ① 8촌 이내의 부계혈족, ② 4촌 이내의 모계혈족, ③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③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⑤ 처의 부모, ⑥ 배우자로 되어 있던 것을 위와 같이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친족관계에 사회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긋게 된 근거는 당해 사회의 경제구조에 따르는 공동생활 관계의 여부와, 그 사회제도에 의한 사상적인 기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법률상 인정되는 친족관계에 대하여서는 친족이란 신분에 의하여 부양관계, 상속관계 등 여러 가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