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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경제>… 이 시간에는
들불, 산불사고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박사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제주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는
들불축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들불 놓기가 축제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들불로 인한 화재도 빈발하고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요하죠?
- 그렇습니다.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관계자들은 농사철이 시작되는 3~4월은 들불 화재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논ㆍ밭두렁을 태울 때에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사전 신고해 달라 라는 당부를 연이어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도 들불 발생원인은 농업부산물과 논, 밭두렁 소각 등 부주의가 전체의 9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은 연중 가장 건조한 달로 꼽힙니다. 실제 산불이나 들불도 3월에 가장 빈번하기도 하구요. 최근 들어 날씨가 따뜻해졌지만 아직 겨울 특유의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질문2
들불에서 이어진 불이 산으로 옮겨 붙기도 하는데요.
실제 들불과 산불 발생 현황은 어떻습니까?
- 14,024건으로 사상자 339명(사망 59명, 부상 280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월별로는 3월에 가장 많은 3,871건이 발생하였으며, 4월 2,085건, 2월 2,028건 순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임야화재의 발생원인은 쓰레기 소각이 31%로 가장 높았고, 담배꽁초 25%, 논·밭두렁 태우기 2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는 3월에 40%가 집중되었습니다.
한편, 최장 10일 동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던 전남에 들불과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달 26일 하루 동안에만 몇 건에 산불들이 있었는데요. 오후 3시 44분께 전남 화순군 북면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200㎡를 태우고 30여분만에 진화되었고, 그 현장에서는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앞선 낮 12시 5분께 영암군 금정면 야산에서는 주민이 논두렁을 소각하다 불이 번져 잡목 등 1천㎡ 가량 탔습니다. 오후 1시 24분께 강진군 도암면에서는 주민의 쓰레기 소각 탓에 들불이 나면서 태양광 발전소가 그을음 피해 등을 입어 소방추산 3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오후 2시 8분께 완도군 노화읍 넙도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임야 2천㎡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질문3
정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산불 등
임야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인위적인 불은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생활쓰레기나 비닐과 같은 영농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소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산림 안 또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은 소각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으니,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화재 예방 조치 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월동 중인 해충 없애기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보다는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해 해충구제 효과가 없다고 이미 알려져 있으니 논밭두렁 태우기는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임야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90%로, 대부분 무리하게 불을 끄려다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면 혼자서 진화하기 보다는, 우선 불길을 벗어나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피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질문4
등산하시는 분들도 통제구간은 산행을 피하는 게 기본이죠.
- 그렇습니다.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큰 통제 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등산로를 폐쇄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호기심으로 들어가는 짓은 하지 않기로 해야 하겠습니다. 취사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하겠습니다. 취사로 인해 산불이 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으니 규칙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성묘, 무속 행위를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루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작은 불씨는 끄기 쉽지만 대처가 늦으면 금방 큰 산불로 번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간이 장비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것만은 꼭 지켰으면 합니다. 나는 입산할 때에는 성냥, 라이터 등 화기류 소지 및 취급을 절대 하지 않겠다.
질문5
그럼, 이런 산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처벌 규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 먼저 산불방화죄인데요. 타인소유 산림 또는 보안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험림, 수형목이나 보호수에 방화하는 경우 산림보험법 제53조 제1항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소유의 산림에 방화한자도 동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불이 타인 소유의 산림까지 확산되어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동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자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태로 100만원을 부가 받게 됩니다.
불놓기 허가를 받은 자에 경우에도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예를 들어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사전 산불예방 시설의무 불이행, 화기 또는 인화/발화 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30만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과태로 20만원을 부과 받게 됩니다.
질문6
형사처벌을 받는 것 외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한 판례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 고의야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럼 실화로 인한 산불도 원인 제공자에게 형사 처벌과 별도로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 산불도 발화의 원인을 제공한 개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A씨는 어느 봄날 밭에서 일을 하다 담배를 피운 뒤 수풀에 꽁초를 버렸습니다. 제대로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불은 결국 인근 산으로 옮아붙어 큰 피해를 냈습니다. 이 불로 당시 산속에 있던 B씨 소유의 표고버섯 농장도 집어삼켰습니다. 표고버섯 재배용 자목과 건조기 등이 소실돼 재산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어진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A씨가 5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법원은 당시 A씨가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를 '중과실'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며 "당시 담배불 등에 의한 실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발해 건조주의보와 산불 위험주의보 및 산불 방지 특별경계령 등이 내려져 있던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씨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했다"며 "이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질문7
또 다른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 '봉대산 불다람쥐' 사건 기억 나시나요? C씨는 2005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울산 봉대산, 마골산 등지에서 37차례나 고의로 산불을 냈습니다. 이 불로 임야 4만8465㏊가 소실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법원은 C씨의 손해배상 책임도 엄하게 물었습니다. 울산 동구청은 C씨가 낸 산불로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C씨에게 4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화재 진화를 위한 헬기 임차 사용료, 산불피해 나무 제거, 산림 복구 비용 뿐 아니라 산불 진화에 투입된 직원들의 시간 근무수당 및 급식비, 방화범 검거를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비용까지 C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CCTV 설치 등 일련의 예산 투입과 C씨 연쇄 방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매우 엄중한 판결로 담배꽁초 하나가 인생을 무덤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였습니다.